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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

  • 유승환
  • |
  • 법률저널
  • |
  • 2016-07-29 출간
  • |
  • 586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8896336266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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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법원행시 합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
며,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판례바이블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의 판례가 한
권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최신판례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에 개정·시행되어 출제가 유력한 최신법률의 주요내용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본서 및 법행바이블과 병행하여 볼 수 있도록 판례를 진도별로 구성하였고, 헌법의 경우 위헌(헌법불합치)결정사건, 민법과 형법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사건에 대해서는 제목에 밑줄 표시를 하고 핵심내용에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하였으며, 일반 판례의 경우에도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하여 판례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시험에 임박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를 참고하여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서는 ①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 712, 헌법불합치), ②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일부위헌),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위헌), ④ 해상경계획정 사건(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인용) 민법에서는 ①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형법에서는 ①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②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들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본서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1, 2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유 승 환

목차

Ⅰ. 헌법판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 4
제2절 / 헌법의 해석 ·······················4
제3절 /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4
제4절 / 헌법의 수호 ·······················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5
제1절 / 대한민국헌정사 ··················5
제2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5
1.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 5
2.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6
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2015. 11. 26. 선고 2013헌마805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
4.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 12
제3절 / 헌법의 기본원리 ··············14
1. 이행강제금 사건 [2015. 10. 21. 선고 2013헌바248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4
제4절 / 헌법의 기본질서 ··············15
제5절 / 헌법의 기본제도 ··············1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5
제2항 정당제도 ··································15
1.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
2.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가22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
제3항 선거제도 ·································23
1.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바2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23
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2016. 5. 26. 선고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 25
3.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
4.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9
제4항 공무원제도 ······························29
제5항 지방자치제도 ··························2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0
1. 공장식 축산 사건 [2015. 9. 24. 선고 2013헌마38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 30
2.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 [2015. 10. 21. 선고 2012헌마89, 955(병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 33
1.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33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35
3.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371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37
4.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4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38
5.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2015. 9. 24. 선고 2014헌바29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39
6.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9. 24. 선고 2015헌바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 41
7.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2015. 10. 21. 선고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2
8.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2015. 11. 26.선고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43
9.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마145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44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사건 [2015. 12. 23. 선고 2011헌바5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 46
1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 47
1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48
13. 한시적 조합해산신청조항의 유효기간 규정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마3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50
14.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사건] ··················· 51
15.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53
16. 전기자전거 도주운전죄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55
17.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 56
18.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57
19. 군무원 신분 전환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581, 679(병합)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764, 1021(병합)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 59
20.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위헌확인]············· ··························· 60
21.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마3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62
2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6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66
제1절 / 생명권 ······························66
제2절 / 신체의 자유권 ·················6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2015. 9. 24. 선고 2014헌가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 66
2.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69
3.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71
4.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등 위헌사건 [2015. 9. 24. 선고 2013헌바1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75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76
6.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2015. 9. 24. 선고 2014헌바222, 2015헌바32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77
7.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79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80
9.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 [2015. 10. 21. 선고 2013헌바38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82
10. 경매방해죄 사건 [2015. 10. 21. 선고 2014헌바59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 83
11.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84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85
13.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87
14.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8
15. 특가법상 조세 범죄의 벌금형 필요적 병과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1
16.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92
17.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년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5.12. 23. 선고 2014헌마768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 94
18.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2016. 3. 31. 선고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96
19.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97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6. 3. 31. 선고 2016헌바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100
21.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 102
2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사건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105
23. 입찰담합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건 [2016. 4. 28. 선고 2014헌바 60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헌바 36, 217(병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 108
24.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109
25.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조항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바378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 113
차 례
26.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 11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관련 자료공개 기한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117
28.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119
제3절 / 사생활 자유권 ················120
1.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0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23
3. 군사법원 판결문 공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85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 125
4.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6
5.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29
6.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133
7.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38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42
9. 금지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144
10.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사건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49
11.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2016. 5. 26. 선고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151
12.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54
13.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바2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9
14.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마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 162
15. 형제재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64
제4절 / 정신적 자유권 ················166
제1항 양심의 자유 ···························166
제2항 종교의 자유 ··························166
1. 양로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166
제3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69
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소원] ·························169
2. 국가모독죄 사건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 171
3. 웹사이트 폐쇄 사건 [2015. 10. 21. 선고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72
4. 분양신청 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바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6
5.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77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6. 거짓·과장 의료광고 사건 [2015. 12. 23. 선고 2012헌마685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 179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180
8.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 182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부 제한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마4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84
1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헌소원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185
1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79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87
12.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사건 [2016. 4. 28. 선고 2014헌바44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189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93
제1절 / 재산권 ·····························193
1.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193
2.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46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194
3.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151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196
4.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197
5.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 [2015. 9. 24. 선고 2012헌가2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99
6.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2012헌바114(병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183(병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위헌소원] ····································201
7.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 [2015. 10. 21. 선고 2012헌바367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4
8.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2015. 10. 21. 선고 2014헌바170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5
9.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 [2015. 10. 21. 선고 2013헌바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6
10.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7
11. 부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8
12.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 벌채 허가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3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0
13.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등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211
14. 금전증여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213
15.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16
16.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바1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218
17.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차 례
위헌소원] ···········································219
1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 220
19.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건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221
20.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등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223
21.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바257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24
22. 주식 등의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225
23.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27
24.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바227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29
25. 파산폐지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25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231
2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230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232
27.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관한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바17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233
28.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관한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바26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 234
29.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36
30.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바46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0
제2절 / 직업선택의 자유 ············243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가13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43
2.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등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244
3.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275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8
4.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422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 251
5.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입금지 및 처벌조항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6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52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5. 7. 30. 선고 2012헌마10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53
7. 중소형 감정평가법인과 표준지 평가 업무 위탁에 관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마5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 254
8.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한에 관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마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 255
9.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조정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마364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257
10.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어구 사용 제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마50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258
11.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2015. 9. 24. 선고 2013헌바39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59
12.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61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13.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99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63
14.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조항 및 신고의무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바2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264
15.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조항 및 신고의무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바2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266
16.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2014헌바446(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 소원] ·······································268
17. 의지·보조기 기사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260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71
18. 관광숙박업 위탁 경영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402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272
19.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 위헌확인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마626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2013헌마655, 2014헌마434(병합) 행정사법 제9조 위헌확인]············· ························· 274
20.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바197, 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277
21.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80
2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83
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285
24.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247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2015헌바363(병합) 영유아보육
법 제4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89
25.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91
26.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한도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95
27.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2015헌바290(병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 300
제3절 / 소비자의 권리 ···············30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계약에 관한 소비자 해지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371, 391,
2016헌바15, 24(병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 30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04
1.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2015. 7. 30. 선고 2012헌마40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304
2.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마6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307
3. 선거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 308
4.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310
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 31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16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16
제2절 / 청원권 ····························316
제3절 / 재판청구권 ·····················316
1. 학교안전법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사건] ·· 316
2.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차 례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 318
3.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 320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2015. 9. 24. 선고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 321
5.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
···························································323
6.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7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327
7. 법원 직권에 따른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사건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29
8. 약식명령절차와 정식재판청구기간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184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 330
9.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 392, 421, 2014헌바7, 296, 2015헌바74(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331
제4절 / 형사보상청구권 ·············333
제5절 / 국가배상청구권 ·············333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334
제1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34
제2절 / 교육을 받을 권리 ························ 334
1. 학교정상화 사건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334
2.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 336
3. 사립대학 예·결산 절차에 관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39
4.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 341
제3절 /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 345
1.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 345
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46
제4절 / 환경권 ····························348
제5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49
1.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2014헌바394(병합) 관습법
위헌소원] ·············································349
제6절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35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5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352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5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352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4장 국회 ·······················352
1.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2015. 10. 21. 선고 2014헌바35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352
2.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부과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175, 247,
266(병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 353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 355
제1절 / 대통령 ····························355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위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355
2. 어구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2015. 7. 30. 선고 2013헌바416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356
3.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357
4.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1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위헌소원] ········· 358
5. 대주주 등에의 신용공여 금지 사건 [2016. 2. 25. 선고 2013헌바367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359
6.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관련 사건 [2016. 2. 25. 선고 2015헌바191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360
7.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분 위헌제청;
2015헌가24[병합]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 362
8.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 위임 사건 [2016. 3. 31. 선고 2014헌바38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363
9. 채석단지 지정기준 위임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바20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 365
10. 석유 등 건전한 유통질서에 관한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66
11.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헌소원 사건 [2016. 6. 30. 선고 2013헌바27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368
12. 채무자회생법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바456, 4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
·························································369
13.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바224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373
제2절 / 행정부 ····························374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374
제6장 법원 ·······················374
제7장 헌법재판소 ············375
제1절 / 헌법재판제도 ··················375
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375
제2절 / 위헌법률심판 ·················376
1.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5. 12. 23. 선고 2015헌가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376
2.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2016. 3. 31. 선고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377
3.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2016. 3. 31. 선고 2016헌가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 378
제3절 / 탄핵심판 ························380
차 례
제4절 / 정당해산심판 ·················380
1.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 380
제5절 / 권한쟁의심판 ·················381
1. 해상경계획정 사건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 381
2.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5. 11. 26. 선고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383
3.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385
4. 국회선진화법 사건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386
5.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395
제6절 / 헌법소원심판 ·················396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과 재판의 전제성 사건 [2015. 7. 30. 선고 2014헌바420, 2015헌바27(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396
2. 소년병 징집 및 피해보상 입법부작위 사건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 397
3. 배당이의의 소 사건 [2015. 11. 26. 선고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 399
4.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 [2016. 2. 25. 선고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 399
5.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사건 [2016. 2. 25. 선고 2014헌마338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400
6.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사건 [2016. 3. 31. 선고 2013헌마38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 401
7.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6. 3. 31. 선고 2015헌마8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402
8. 북한인권법 사건 [2016. 4. 28. 선고 2013헌마2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403
9.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 1220, 2016헌마25, 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6헌마6,
17(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404
10.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행제지 사건 [2016. 5. 26. 선고 2013헌마879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407
11. 국회법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409
12.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2016. 5. 26. 선고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 410
13.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2016. 6. 30. 선고 2014헌바62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11
14.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2016. 6. 30. 선고 2015헌마296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 ································413
Ⅱ. 민법판례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416
제1절 / 민법일반, 법원 ···············416
제2절 / 신의성실 ·························416
제2장 인 ··························416
제1절 / 능력 ································416
제2절 / 주소 ································416
제3절 / 부재와 실종 ···················416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3장 법인 ·······················416
제4장 물건 ·······················416
제5장 법률행위 ················417
제1절 / 총칙 ································417
1.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417
2. 공인회계사의 다른 사람에 대한 명의대여약정의 효력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 동업관계확인] ········ 418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419
4.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 실행행위자
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건물명도등] ························ 419
5.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약정금등] · 420
제2절 / 의사표시 ·························421
제3절 / 대리 ································422
1.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 ············································· 422
제4절 / 무효와 취소 ···················422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 422
제5절 / 조건과 기한 ···················423
제6장 기간 ·······················423
제7장 소멸시효 ················424
1.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 추심금·추심금]············· ································ 424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칙 ·······················425
1.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 425
제2장 점유권 ···················425
제3장 소유권 ···················426
제1절 / 소유권의 한계 ················426
1.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건물철거등] ···· 426
2.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 ·············· 427
차 례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428
1. 취득시효기간 중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428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제3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으로 종전의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토지인도등]············· ·············· 428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손실보상금] ·································429
제3절 / 공동소유 ·························431
1.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 ·················· 431
2.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 ·················· 431
제4절 / 명의신탁 ························432
1.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사해행위취소]
·····························································432
2.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 433
제4장 지상권 ···················434
1.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에 대한 판결확정 후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 ······································ 434
제5장 지역권 ···················434
제6장 전세권 ···················434
제7장 유치권 ···················434
제8장 질권 ······················434
제9장 저당권 ···················435
1. 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 ··················· 435
2.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436
3.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부당이득금] ····················································· 437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 438
1. 양도담보관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438
2.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
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제3자이의] ·················· 439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440
제2장 채권의 효력 ························ 440
제1절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 440
1. 의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능이 되고 후유증의 방지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는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손해배상(의)] ··············· 440
2.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 ·································441
3.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
·····························································441
4.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442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443
제2절 / 책임재산의 보전 ···········444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 444
2.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445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사해행위취소] ············· 446
4.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 ····················································· 446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미 말소등기가 마쳐져다면 그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447
6.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448
7.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449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50
1.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될 때에 가지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 ······················ 450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 ····································451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452
1.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손해배상금] ········································ 452
제5장 채권의 소멸 ························ 453
1.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 ··········································· 453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차임등] ·· 454
차 례
3.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여이자금]············· ································· 45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 456
1.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2015. 8. 27. 선고 2013다
81224, 81231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 ······················· 456
2.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부분만 유효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 457
3.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 458
4. 고가의 외국산 차량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차량의 품질보증서에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리 지연에 따른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이 면제되는지 여부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 459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 462
1. 공동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건물명도등] ·················· 462
2.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 ················ 462
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463
제3장 각종의 계약 ························ 465
제1절 / 증여 ································465
제2절 / 매매, 환매 ·····················465
1. 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약정금] ············· 465
2.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 466
제3절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 467
제4절 / 임대차 ····························467
1.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 467
제5절 / 고용, 도급, 여행계약 ················· 467
제6절 / 현상광고, 위임, 임치 ················· 468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그 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손해배상(기)] ····················································· 468
제7절 / 조합 ································469
1. 민법상 조합원 중 1인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명령으로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제3자이의] ············· 469
제8절 / 종신정기금, 화해 ························ 469
제4장 사무관리 ···············469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5장 부당이득 ···············469
제6장 불법행위 ················470
1.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손해배상(의)]
·····························································470
2. 수분양자의 지위 양도 시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분양계약 해제 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가 없어지는지 여부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등, 부당이득반환등] ·············································· 471
3.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대여금] ··· 472
4. 신탁업자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투자금반환]
···························································473
5.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 ················· 473
6.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 ·······························475
7.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 476
8.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 ········································477
9.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유통되게 한 경우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478
10.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 ·································479
제5편 친족법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481
제2장 혼인과 이혼 ···········481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 481
2.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484
3.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 ···················· 484
4.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이행명령] ····································486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 486
제4장 후견 ······················486
제5장 부양 ······················486
차 례
제6편 상속법
제1장 상속 ·······················487
1.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7. 17.자 2014스206,
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487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으로
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 487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488
제2장 유언 ······················489
제3장 유류분 ···················490
1.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490
2.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 491
Ⅲ. 형법판례
Chapter 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49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494
1.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49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96
제1절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6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 496
제2절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97
제3절 /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9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498
제1절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498
제2절 / 행위론 ····························498
제3절 / 범죄체계론 ·····················498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4절 / 행위의 주체와 객체 ···················· 498
제2장 구성요건론 ············498
제1절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98
제2절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98
제3절 / 부작위범 ························499
1.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살인미수 등] ·······························499
제4절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4
제5절 / 구성요건적 고의 ············504
제6절 / 구성요건적 착오 ············504
제7절 / 과실범 ····························504
제8절 / 결과적 가중범 ···············504
제3장 위법성론 ···············504
제1절 / 위법성의 일반이론 ······················ 504
제2절 / 정당방위 ························504
제3절 / 긴급피난 ························504
제4절 / 자구행위 ························504
제5절 / 피해자의 승낙 ···············505
1.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 505
제6절 / 정당행위 ························506
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506
제4장 책임론 ···················507
제1절 / 책임의 일반이론 ············507
제2절 / 책임능력 ························507
제3절 /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07
제4절 / 기대가능성 ·····················507
제5장 미수론 ···················507
제1절 / 미수범의 일반이론 ······················ 507
제2절 / 장애미수 ························507
제3절 / 중지미수 ························507
제4절 / 불능미수 ························507
제5절 / 예비죄 ····························50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507
제1절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507
제2절 / 간접정범 ························507
차 례
제3절 / 공동정범 ························508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의 내용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등] ·······················································508
제4절 / 교사범 ····························509
제5절 / 종 범 ······························509
제6절 / 공범과 신분 ···················509
제7장 죄수론 ···················509
제1절 / 죄수의 일반이론 ············509
제2절 / 일 죄 ······························509
1.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배임증재 등] ··············· 509
제3절 / 수 죄············· ··························································································510
1.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주거침입] ··············· 510
제2편 형벌론
제1절 / 형벌의 종류 ····················512
제2절 / 형의 양정 ·······················512
제3절 / 누 범 ······························512
제4절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12
제5절 / 형의 시효·소멸·기간 ··············· 512
제6절 / 보안처분 ·························512
Chapter 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513
제1절 / 살인의 죄 ·······················513
제2절 / 상해와 폭행의 죄 ························ 513
제3절 / 과실치사상의 죄 ············513
제4절 / 낙태의 죄 ·······················513
제5절 / 유기와 학대의 죄 ························ 5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13
제1절 / 협박의 죄 ······················513
제2절 / 강요의 죄 ······················513
제3절 / 체포와 감금의 죄 ······················· 514
1. 피해자의 아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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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약취와 유인의 죄 ························ 515
제5절 / 강간과 추행의 죄 ························ 515
1.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51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17
제1절 / 명예에 관한 죄 ··············517
1.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 517
제2절 /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18
제1절 / 비밀침해의 죄 ················518
제2절 / 주거침입의 죄 ················51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518
제1절 / 재산죄의 기본개념 ······················· 518
제2절 / 절도의 죄 ·······················518
제3절 / 강도의 죄 ·······················518
제4절 / 사기의 죄 ·······················519
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사기죄 성부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519
2.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묵비한 채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 519
3.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 ············································ 520
4.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 ········································ 521
제5절 / 공갈의 죄 ·······················521
제6절 / 횡령의 죄 ·······················522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 522
제7절 / 배임의 죄 ·······················524
1. 농지관리기금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24
2.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525
3.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526
4. 대표이사 자신과 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527
5.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
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528
차 례
6.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 ········ 529
제8절 / 장물의 죄 ·······················529
제9절 / 손괴의 죄 ·······················530
1.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재물손괴]············· ············· 530
제10절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31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 등] ·························53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32
제1절 / 공안을 해하는 죄 ························ 532
1.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 532
제2절 / 폭발물에 관한 죄 ························ 533
제3절 / 방화와 실화의 죄 ························ 533
제4절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33
제5절 / 교통방해의 죄 ···············53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33
제1절 / 통화에 관한 죄 ··············533
제2절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533
제3절 / 문서에 관한 죄 ·············533
제4절 / 인장에 관한 죄 ·············53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33
제1절 / 음용수에 관한 죄 ························ 533
제2절 / 아편에 관한 죄 ·············53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34
제1절 / 성풍속에 관한 죄 ························ 534
제2절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4
제3절 / 신앙에 관한 죄 ·············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35
제1절 / 내란의 죄 ·······················535
제2절 / 외환의 죄 ·······················535
제3절 / 국기에 관한 죄 ·············535
제4절 / 국교에 관한 죄 ·············535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BIBLE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36
제1절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36
1. 배임증재자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 중에 배임수재자가 공무원이 되었는데, 이후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등]············· ······················ 536
2.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536
제2절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37
1.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 537
제3절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38
제4절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38
제5절 / 무고의 죄 ·······················538
Ⅳ. 최신법률
헌법 부속 법률
가. 공직선거법 ···············540
나. 정당법 ······················547
다. 정치자금법 ···············548
라. 국가공무원법 ············550
마. 정부조직법(법률 제13593호, 2016. 1. 1. 시행)············· ··············· 552
바. 법원조직법 ···············552
사. 헌법재판소법(법률 제12897호, 2015. 7. 1. 시행)············· ············ 553
민사법
가. 민법 ··························554
나. 민사소송법 ···············556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767호, 2016. 1. 19. 시행) ············································· 558
형사법
가. 형법 ··························559
나. 형사소송법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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