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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개론 [민법]

지적재산권법 개론 [민법]

  • 홍봉규
  • |
  • 박영사
  • |
  • 2016-06-25 출간
  • |
  • 353페이지
  • |
  • 172 X 244 X 18 mm /654g
  • |
  • ISBN 97911303291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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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일상적 용어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 등의 용어는 법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도덕적ㆍ윤리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산업분야의 획기적 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인식 또한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의 편리함과 그 기여도, 도덕적ㆍ윤리적 혹은 죄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는 모방상표, 디자인 베끼기, 창작물의 불법복제 등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의 대학은 지적재산권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의 현장영역으로 끌어 들여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에 4년제 종합대학 중 최초로 경기대학교의 산업재산권학과가 신설된 이후, 국내의 몇몇 대학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또는 전문대학에서의 학과신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지식재산의 저변확대 정책지원을 받은 대학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관련교육과정을 도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대학에서의 지적재산분야의 학문적 체계정립 및 전문인력의 배출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의 출간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동안 저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독일 어느 국법학자의 말인, “학문이론적 입장은 현실에 대한 참가와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현실적 관점을 상실한 법학은 단순한 규범논리 내지 법 없는 법학으로 전락한다”는 명언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 저서집필 중 학교보직으로 잠시 중단했던 출간을 마무리하여 전공 및 비전공 학생, 그 밖의 비전문가, 기술만을 전공한 대다수의 지적재산권 실무자와 전공지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개설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입문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부득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었고 아울러 분량도 대폭 슬림화함으로써 기존의 개설서와 차별화하되, 학생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서술체계를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실체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도록 수록함으로써 사법부의 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언하여, 본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저자의 우려하는 점은 최근 저작물과 관련한 표절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바, 저자가 기존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혹시 실수로 문헌표기를 놓친 경우가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표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간혹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크게 도움을 주신 몇 분의 교수님과 지인을 소개하면, 우선 변변치 못한 이 가장을 뒷바라지해 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강단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반 소송절차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신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이신 장태환 교수님, 귀중한 자료제공을 해주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로얄특허의 이수웅 대표변리사님, 집필방향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오원선 교수님, 윤여강 교수님, 김규남 교수님 등 제위께 감사를 올리며,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 및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한두희님,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신 강상희 차장님과 표지디자이너 조아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광교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자 씀

목차

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ㆍ1
│제1절 지적재산 일반 3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4
Ⅰ. 의 의 / 4
Ⅱ. 산업재산권 / 5
│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7
Ⅰ. 서 언 / 7
Ⅱ. 특허제도의 기원 / 7
Ⅲ. 상표제도의 기원 / 8
Ⅳ. 디자인제도의 기원 / 9
Ⅴ. 저작권제도의 연혁 / 10
Ⅵ.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10

제2장│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13
│제1절 특허법 일반 15
Ⅰ. 서 언 / 15
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인 발명 / 16
Ⅲ. 발명의 이용(공개ㆍ실시) 및 장려 / 31
│제2절 발명의 요건 32
Ⅰ. 발명의 정의 / 32
Ⅱ. 발명의 성립요건 / 32
│제3절 특허의 요건 35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36
Ⅱ. 신규성이 있을 것 / 38
Ⅲ. 진보성이 있을 것 / 40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1
│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2
Ⅰ. 서 언 / 42
Ⅱ. 발명자 / 43
Ⅲ. 권리능력자 / 43
Ⅳ, 정당승계인 / 43
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 44
Ⅵ. 공동발명자 / 44
Ⅶ. 선출원자 / 44
Ⅷ. 기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48
│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49
Ⅰ. 서 언 / 49
Ⅱ. 권리주의 / 49
Ⅲ. 도달주의 / 50
Ⅳ. 수수료 납부주의 / 50
Ⅴ. 1건 1통주의 / 51
Ⅵ. 심사주의 / 51
Ⅶ. 선출원주의 / 51
Ⅷ.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52
Ⅸ. 공개주의 / 52
Ⅹ. 등록주의 / 52
ⅩⅠ. 특허료 납부주의 / 52
ⅩⅡ. 서면ㆍ양식ㆍ국어주의ㆍ직권주의 / 53
│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 53
Ⅰ. 완성된 발명 / 55
Ⅱ. 출원서 제출 / 55
Ⅲ. 명세서 - 명세서의 역할 / 57
Ⅳ. 분할출원 / 58
Ⅴ. 변경출원 / 59
Ⅵ. 우선권주장제도 / 61
Ⅶ. 보정제도 / 63
Ⅷ. 출원공개제도 / 64
Ⅸ. 정보제공제도 / 65
Ⅹ. 심사청구제도 / 66
│제8절 특허권 67
Ⅰ. 서 언 / 67
Ⅱ, 특허권의 발생 / 68
Ⅲ. 특허권의 특성 / 69
Ⅳ. 특허권의 효력 / 70
Ⅴ.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 73
│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 74
Ⅰ. 간접침해 / 75
Ⅱ. 직접침해 / 76
Ⅲ. 과실의 추정 / 76
Ⅳ. 생산방법의 추정 / 77
│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78
Ⅰ. 민사상 구제조치 / 78
Ⅱ. 형사상 구제조치 / 81
│제11절 특허심판 82
Ⅰ. 서 언 / 82
Ⅱ. 특허심판의 개관 / 82
Ⅲ. 특허심판의 절차 / 84
Ⅳ. 심 리 / 91
Ⅴ. 심판참가 / 92
Ⅵ. 심판의 종료 / 93
│제12절 특허소송 95
Ⅰ. 서 언 / 95
Ⅱ. 특허소송의 종류 / 97
Ⅲ. 특허소송의 절차 / 98
Ⅳ. 특허소송의 종료 / 99
Ⅴ. 상 고 / 100
│제13절 직무발명 101
Ⅰ. 서 언 / 101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102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102
Ⅳ. 종업원 등의 권리와 의무 / 104
│제14절 실용신안법 106
Ⅰ. 서 언 / 106
Ⅱ. 출원절차 / 107
Ⅲ. 등록요건 / 110
Ⅳ. 권리보호 - 민ㆍ형사적 구제 / 110

제3장│디자인보호법ㆍ113
│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 115
│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 116
Ⅰ. 목 적 / 116
Ⅱ. 성립요건 / 117
Ⅲ. 일반적 등록요건 / 120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 134
Ⅰ. 관련디자인제도 / 134
Ⅱ.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135
Ⅲ. 비밀디자인제도 / 137
Ⅳ.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137
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138
Ⅵ. 동적 디자인제도 / 139
Ⅶ. 화상디자인제도 / 139
Ⅷ. 글자체디자인 / 140
Ⅸ. 등록요건 / 146
│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 146
│제5절 디자인권 148
Ⅰ. 디자인권의 발생 / 148
Ⅱ. 디자인권의 효력 / 149
Ⅲ. 디자인권의 제한 / 150
│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1
Ⅰ. 민사적 구제 / 151
Ⅱ. 형사적 구제 / 152

제4장│상표법ㆍ153
│제1절 상표제도 155
Ⅰ. 상표의 의의 / 155
Ⅱ. 상표의 기능 / 156
│제2절 상표의 종류 158
Ⅰ. 상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 159
Ⅱ. 상표ㆍ서비스표 / 159
Ⅲ. 상호상표ㆍ상품상표 / 160
Ⅳ. 기호상표ㆍ문자상표ㆍ도형상표ㆍ입체상표ㆍ색채상표ㆍ결합상표 / 161
│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 163
Ⅰ. 상표등록의 출원 / 163
Ⅱ. 상표의 심사절차 / 169
Ⅲ. 상표의 등록절차 / 172
│제4절 상표권 173
Ⅰ. 상표권의 발생 / 173
Ⅱ. 상표권자의 의무 / 174
Ⅲ. 상표권의 이전과 공유 및 분할 / 176
Ⅳ. 상표권의 포기와 소멸 / 177

│제5절 상표권의 효력 180
Ⅰ. 적극적 효력 / 180
Ⅱ. 소극적 효력 / 181
│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181
Ⅰ. 서 언 / 181
Ⅱ.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182
Ⅲ.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182
Ⅳ.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 182
Ⅴ. 구제조치의 효용성 / 183
│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184
Ⅰ. 상표권과의 관계 / 185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 185
Ⅲ. 도메인네임의 선정과 관리 / 186
Ⅳ. 도메인네임의 상표보호 / 187

제5장│저작권법ㆍ189
│제1절 서 설 19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 192
│제3절 저작물 19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분류 / 193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6
│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207
│제5절 저작권의 종류 208
Ⅰ. 저작인격권 / 209
Ⅱ. 저작재산권 / 213
Ⅲ. 저작인접권 / 219
│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223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239
Ⅰ. 서 언 / 239
Ⅱ.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방법) / 239
│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245
Ⅰ. 서 언 / 245
Ⅱ. 타국의 실태 및 입법의 찬반론 / 246
Ⅲ. 판례의 동향 / 248
Ⅳ.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 250
Ⅴ. 침해의 유형 / 252
Ⅵ. 결 어 / 252
│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 252
Ⅰ. 서 언 / 252
Ⅱ. 이러닝의 개념과 논의필요성 / 253
Ⅲ.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정 / 253
Ⅳ. 제작과정별 유의사항 / 258
Ⅴ. 저작권 계약 / 260

제6장│기타 법ㆍ263
│제1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265
Ⅰ. 서 언 / 265
Ⅱ. 부정경쟁행위 / 267
Ⅲ. 특 성 / 268
Ⅳ.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 284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287
Ⅰ. 서 언 / 287
Ⅱ. 영업비밀의 개념 / 288
Ⅲ.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 290
Ⅳ.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 290
Ⅴ. 영업비밀의 요건 / 291
Ⅵ. 영업비밀 침해행위 / 294
Ⅶ. 영업비밀의 관리 / 296
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297
│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00
Ⅰ. 서 언 / 300
Ⅱ. 보호방안 / 301
Ⅲ. 내 용 / 304
Ⅳ.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06

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ㆍ307
│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309
Ⅰ. 파리협약 / 309
Ⅱ. 특허협력조약 / 312
Ⅲ. 상표법조약 / 317
│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 319
Ⅰ. 국제협약의 탄생배경 / 319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321
Ⅲ. 세계저작권협약 / 323
Ⅳ. 로마협약 / 324
Ⅴ. 음반협약 / 327
│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28
│제4절 WTO/TRIPs 332
Ⅰ. 서언: GATT에서의 논의배경 / 332
Ⅱ. 기본원칙 / 334

사항색인│ㆍ336

저자소개

저자 홍봉규는 경기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Visiting scholar
변리사시험 위원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감사 역임
경기대학교 학생지원처장, 인재개발원장, 사회봉사단장, 보건진료소장,
등록금심의위원장, 총장선출선거관리 위원 등 역임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 저서
기술과 특허(저), 한국지적재산권법학연구소(2000)
신기술과 특허(저), 도서출판 삼선(2000)
상표법(공저), 도서출판 삼선(2002)
주관식 상표법, 도서출판 삼선(2002)
객관식 상표법 예해, 도서출판 삼선(2001)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교생의 대학진학 방안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역할
대학교수연구성과물의 특허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학교원의 직무발명
적법성확보를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적절성 여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 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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