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6.8조원, 법인세가 7.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6.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400조원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세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문화융성분야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SOC예산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4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의 기반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세법워크북 제11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청구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이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고,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개선하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하고,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