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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강의

2017 세법강의

  •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 |
  • 세경사
  • |
  • 2017-02-17 출간
  • |
  • 1736페이지
  • |
  • 198 X 264 X 69 mm /3188g
  • |
  • ISBN 9788979333008
★★★★★ 평점(10/10) | 리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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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 

목차

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ㆍ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신고와 납부 등
제9절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및 가산세
제10절 간이과세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제6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7절 절차규정
7장 지방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 처벌법  

저자소개

저자 이철재는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세법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ㆍ세무회계 강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200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서〉
세법강의(공저), 2017.
객관식세법(공저), 2017.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2017.
세무회계연습, 2017.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2017.
세법워크북(공저), 2017.
세법 START(공저), 2017.
세법 기출실록(공저), 2017.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2017.
세법학ⅠㆍⅡ(공저), 2017. 외 다수 

도서소개

[머리말]
〈2017년 개정판 주요내용〉
2017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득자의 탈세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한도액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를 2분의 1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기간의 제한 없이 매년 환급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규정을 폐지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5%를 세액공제하되, 2천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규모를 축소하여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은 보험료납입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월납입식 보험은 월납입보험료한도규정(1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8%)에서 40%(50%)로 2% 인상하였습니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ㆍ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30만원에서 출산ㆍ입양한 자녀가 첫째 자녀면 30만원, 둘째 자녀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이면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액상형분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득세와 관련된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정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된 비용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거래의 절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1.1. 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2016.1.1.에서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를 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2017.4.1.부터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2018.4.1.부터는 80%)를 평가하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려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요건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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