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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론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론

  • 이철현
  • |
  • 부연사
  • |
  • 2017-06-13 출간
  • |
  • 624페이지
  • |
  • 191 X 261 X 32 mm /1280g
  • |
  • ISBN 978898465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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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그동안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실무기준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많은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를 직접 처리한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투자론 등에 대한 책은 많았지만 수많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전무했습니다. 저자는 쟁점 위주로 관련 법률과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저자의 검토의견을 같이 개진하고 있어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사업시행자, 시공자,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철현 평가사를 알고 지낸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는 나에게 수시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골치 아픈 질문을 던졌다. 대법원 판결문과 하급심 판결문을 비롯하여 내가 담당했던 사건의 준비서면까지 구해달라고 하였다. 이때마다 나는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주었고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아는 한 답변을 해주었다.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는 이 평가사가 스스로 판결문을 구하고 법률적인 평가까지 덧붙이며 문의를 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사건처리하다가 생긴 감정평가 관련 질문을 이 평가사에게 하면 물어본 내가 귀찮을 정도로 끊임없이 답신이 왔다. 후회했다. 괜히 질문한 것 같아서...
전문가 직종은 통상 자기의 영역에서만 연구를 하고 그들만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이 평가사는 과감히 법률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이를 습득하고 다시 감정평가의 영역과 융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러한 그의 공부욕심이 어느덧 결실을 맺어 두툼하고 내실있는 책이 되었다. 법률가로서 정비사업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감정평가의 영역에 부딪혀 좌절을 하게 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원스런 답변이 없던 분야에서 이철현 평가사가 용기있고 심도있게 주제를 다루었다. 민감한 주제를 용기있고 세심하게 파헤친 이 평가사의 책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한다.”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변호사의 추천사

목차

Ⅰ. 정비사업 개요

Ⅱ.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의뢰와 수임
Ⅱ-1. 감정평가업무
Ⅱ-2. 감정평가 이외의 업무

Ⅲ.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 종전자산감정평가
Ⅲ-1. 종전자산감정평가의 의뢰와 수임
Ⅲ-2. 종전자산감정평가의 준비
Ⅲ-3. 종전자산감정평가 목적물의 확정
Ⅲ-3.1. 관련 규정
Ⅲ-3.2. 종전자산감정평가목록 확정의 권리자 측면과 관련된 유의점
Ⅲ-3.3. 종전자산감정평가목록 확정의 물적 측면과 관련된 유의점
Ⅲ-4. 종전자산감정평가의 기준시점
Ⅲ-4.1.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구분
Ⅲ-4.2.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의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시점
Ⅲ-4.2.2.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라는 견해
Ⅲ-4.2.3.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라는 견해
Ⅲ-4.2.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관리처분계획취소 판결(무악연립2단지 사건)
Ⅲ-4.2.5. 남는 문제 : 사업시행기간 도과 실효와 사업시행인가가 취소ㆍ무효 확인된 경우 등 : 6가지 유형
Ⅲ-4.2.6.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는 경우
Ⅲ-4.3.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의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시점
Ⅲ-4.4. 법 제4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Ⅲ-5. 종전자산감정평가의 성격
Ⅲ-5.1. 관리처분의 이중적 성격
Ⅲ-5.2. 도정법 제정 이전의 법령 제ㆍ개정 연혁
Ⅲ-5.3. 종전자산감정평가의 성격
Ⅲ-6.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의 검토
Ⅲ-6.1. 개발이익 반영 관련
Ⅲ-6.2. 기준시점 당시의 ‘적정 시가’에 대한 이해
Ⅲ-6.3. 조합원 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의 형평성
Ⅲ-6.4. 당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의 배제
Ⅲ-6.5. 나지상정 기준의 문제
Ⅲ-6.6. 결론
Ⅲ-7. 종전자산감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및 유의점
Ⅲ-7.1. 종전자산감정평가 시 부방식에 의한 합리성 검토 또는 시산가액조정 여부
Ⅲ-7.2.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
Ⅲ-7.3.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제한의 처리
Ⅲ-7.4. 당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 전의 개별적 계획제한 반영 여부
Ⅲ-7.5. 일부 편입의 경우
Ⅲ-7.6. 구분감정평가의 문제
Ⅲ-7.7. 지목이 도로인 私有의 타인 토지의 일부를 담장 등으로 점유하는 경우
Ⅲ-7.8. 사실상 사도의 감정평가
Ⅲ-7.9. 서울특별시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 : ‘협동주택’, 구분등기ㆍ지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및 ‘전환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
Ⅲ-7.10. 구분건물의 감정평가
Ⅲ-7.11. 미사용승인건축물의 평가
Ⅲ-7.12. 연면적 제외 옥탑
Ⅲ-7.13. 영업손실보상평가액과의 중복 문제
Ⅲ-7.14. 건축물 수선비, ‘인테리어 공사비’의 반영 여부
Ⅲ-8. 종전자산감정평가서 기재의 정도
Ⅲ-9. 기타 문제

Ⅳ.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 종후자산감정평가
Ⅳ-1. 종후자산감정평가의 준비
Ⅳ-2. 종후자산감정평가의 기준가치
Ⅳ-2.1. 논란의 배경
Ⅳ-2.2.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는 주장의 논거
Ⅳ-2.3. 검토의견
Ⅳ-3. 종후자산감정평가의 기준시점
Ⅳ-4. 종후자산감정평가 규정의 연혁
Ⅳ-5. 종후자산감정평가의 성격
Ⅳ-5.1. 現存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조건부 감정평가
Ⅳ-5.2. 조합원분양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Ⅳ-5.3. 원가배분 성격의 감정평가인지 여부
Ⅳ-5.3.1. 조례규정을 근거로 한 원가법 견해
Ⅳ-5.3.2. 조합원 청산금의 형평을 이유로 한 원가법 견해
Ⅳ-5.3.3. 시행령 제57조의 청산금 규정을 근거로 한 원가법 견해
Ⅳ-5.3.4. 비교방식을 주방식으로 하되 원가법에 의한 합리성 비교ㆍ검토와 시산가액 조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Ⅳ-5.3.5. 검토의견
Ⅳ-5.3.6. 종후자산감정평가방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
Ⅳ-6.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및 유의점
Ⅳ-6.1. 조합원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의 건설공사용역 매입부가세 관련 논란
Ⅳ-6.2. 정비사업비의 토지ㆍ건물 배분기준
Ⅳ-6.3.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선공제 가능 여부
Ⅳ-7. 임대주택 감정평가
Ⅳ-7.1. 개요
Ⅳ-7.2. 재개발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Ⅳ-7.2.1. 조례로 별도 규정을 둔 경우
Ⅳ-7.2.2. 조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Ⅳ-7.4. 임대주택 감정평가 관련 문제
Ⅳ-7.4.1. 조례규정의 위임근거 상실의 문제
Ⅳ-7.4.2. 조례규정과 시행령규정의 충돌 문제
Ⅳ-8. 감정평가 보수 관련
Ⅳ-9. 남는 문제
Ⅳ-9.1.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감정평가와 청산금산정을 위한 종후자산감정평가는 같은 것인가?

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 세입자별 영업손실보상평가
Ⅴ-1. 규정의 연혁 및 도입배경
Ⅴ-4. 세입자별 영업손실보상평가 관련 유의점
Ⅴ-4.1. 감정평가 대상 : 세입자 외 소유자가 포함되는지의 문제
Ⅴ-4.2. 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손실보상평가 시의 보상기준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실제 현금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영업손실보상평가 시의 보상기준이 다른 경우
Ⅴ-4.3. 영업손실보상의 시간적 기준일 문제
Ⅴ-4.4.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

Ⅵ. 국ㆍ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및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Ⅵ-1. 법 제66조 제1항, 제2항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
Ⅵ-1.1.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Ⅵ-1.2.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법적 성격
Ⅵ-1.3. 무상양도의 입법취지
Ⅵ-1.4.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시기
Ⅵ-1.5. 무상양도의 방법
Ⅵ-1.6. 정비기반시설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관련 판례 등
Ⅵ-2.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Ⅵ-2.1. 개요
Ⅵ-2.2.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의 의뢰와 수임
Ⅵ-2.3.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의 목적물
Ⅵ-2.3.1. 무상귀속 부분(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Ⅵ-2.3.2. 무상양도 부분(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Ⅵ-2.4.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Ⅵ-2.4.1. 개요
Ⅵ-2.4.2. 제 견해
Ⅵ-2.4.3. 구법 당시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
Ⅵ-2.4.4. 논란의 정리
Ⅵ-2.4.5.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Ⅵ-2.5.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의 기준
Ⅵ-2.5.1. 개요
Ⅵ-2.5.2.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정비기반시설평가의 기준
Ⅵ-2.5.3. 부분감정평가와 구분감정평가
Ⅵ-3.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Ⅵ-3.1. 매각평가의 의뢰와 수임
Ⅵ-3.2. 매각평가의 실시 시기
Ⅵ-3.3. 매각평가의 기준
Ⅵ-3.3.1. 매각평가의 우선 적용 법률
Ⅵ-3.3.2. 매각평가, 보상평가, 종전자산감정평가 간 상호관계의 연혁
Ⅵ-3.3.3. 기준시점
Ⅵ-3.3.4. 일단지 판단의 문제
Ⅵ-3.3.5. 도시ㆍ군계획시설 저촉의 처리 문제
Ⅵ-3.3.6. 용도지역등 판단의 문제
Ⅵ-3.4. 기타 문제

Ⅶ. 현금청산감정평가
Ⅶ-1. 도정법상 현금청산의 유형
Ⅶ-2.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현금청산
Ⅶ-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Ⅶ-3.1. 개요
Ⅶ-3.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규정의 연혁
Ⅶ-3.3. 재개발사업등의 경우
Ⅶ-3.3.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이전의 일반적인 이해
Ⅶ-3.3.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에 따른 변화
▶ 대법원 2015두48877 판결, 대법원 2015두50535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
Ⅶ-4. 재건축사업등에서의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Ⅶ-4.1. 현금청산의 근거가 되는 규정
Ⅶ-4.2. 현금청산의 목적물
Ⅶ-4.3. 현금청산의 법률효과
Ⅶ-4.4. 현금청산감정평가의 기준시점
Ⅶ-4.5. 현금청산감정평가액에 대한 이해
Ⅶ-4.6. 법 제47조에 의한 현금청산감정평가 시 검토하여야 할 자료
Ⅶ-4.7. 현금청산감정평가의 기준 : 재건축사업에서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의 문제
Ⅶ-5.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당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
Ⅶ-5.1. 문제의 소재
Ⅶ-5.2.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한 가격변동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인지 여부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적용의 문제
Ⅶ-5.3. 그 밖의 요인 보정시 같은 촉진지구 내 他 촉진구역의 거래사례를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Ⅶ-6. 기 타

저자소개

저자 이철현은
- 1992. 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2005. 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1996~2007 ㈜한국감정원 근무
- 2007~현재 ㈜하나감정평가법인 재직 중
- 감정평가사 7기, 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간사

도서소개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론』에는 저자가 실무에서 익히고 배운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우선 그는 각 업무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있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한다. 또한 상황별로 가정하고 경우별 업무처리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 사안에 대한 여러 이론을 소개하면서 저자의 검토의견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간접경험들을 하게 만든다. 아울러 실무에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유의사항들도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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