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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 배수득
  • |
  • 고시계사
  • |
  • 2017-08-21 출간
  • |
  • 26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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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개별적 근로관계

I. 근로계약 및 채용

1. 일하는 사람은 다 같은 근로자 아닌가요? 18
2.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9
3.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가요? 21
4. 전무, 상무 등과 같은 임원은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22
5. 법인 등기부 등재 여부가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23
6. 직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24
7.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인지요? 25
8.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6
9. 외국인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나요? 27
10.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까요? 28
1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담당업무를 경비로 계약하였는데,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31
12. 구인광고에 적어놓은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32
13.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로 연봉제를 선택한 근로자가 호봉제 단체협약을 갖는 노동 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14. 정규직 아닌 일용직인데도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34
15. 일용근로자는 언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나요? 35
16. 같이 일한 사람이 5인 미만이여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36
17. 「상시 5명」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장)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7
18. 근로자수가 매번 증감 변동하는데, ‘상시’ 의미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8
19.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하나요? 40
20. 수습만료 후 재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41
21. 시용, 수습, 채용내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2
22. 시용으로 근로하였는데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
23. 채용 시 근로자에게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범죄경력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44
24. 면접에서 종교를 묻더니, 종교를 이유로 채용이 거절된 것 같은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45
25.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7

II. 임금 및 퇴직금

26. 사업주가 다음 달부터 임금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9
27. 갑자기 아내가 수술하게 되었는데 가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50
28.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51
29. 마지막 근무일이 2017. 1. 10.인 근로자(퇴직일 1. 11.)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52
30. 근로자들이 값비싼 교육만 받고 관둬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위반 시 회사에 교육비용을 반환하라고 약정할 수 있나요? 53
31. 퇴직금은 세전금액기준으로 주나요? 세후금액기준으로 주나요? 54
32.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
33. 퇴사했는데 임금체불 진정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56
34.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취하서를 내달라는데 써줘도 되는지요? 57
35.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겠다며 돈을 안주는데 어쩌지요? 58
36. 월 고정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될까요? 60
37.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활기반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해외체류비, 해외 주재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해외파견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인지요? 62
38. 택시기사인데 기본급 없이 일급제 방식으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63
39.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지요? 65
40. 연 600%의 상여금을 매월 50%씩 분할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될까요? 66
41. 무단결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68
42. 휴일에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무급인가요? 69
43.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나요? 70
44.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삭감동의서에 서명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71
45. 일신상 휴직에 이어서 바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73
46.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금전적 손해 및 손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발생된 손해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74
47. 회사로 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75
48. 사직서 내고 나왔는데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요. 왜 그런 거죠? 76
49. 제가 임시직 근로자라고 일반직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77
50.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해줘요, 어떡하죠? 78
51. 남편이 일하다가 사망했어요, 퇴직금과 유족급여 등을 제가 받나요? 79
52. 2017. 4. 3일까지 근로하고 회사를 관두었는데, 퇴직일은 언제인지요? 80

Ⅲ. 근로시간 및 휴게

53.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83
54.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4
55. 학업을 병행하고자 주 30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막상 일하니 연장근로를 자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5
56. 통상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계산방법 상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요? 86
57.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로로 약정했는데 주 35시간 근무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87
58. 병원이 오전근무를 한 간호사를 당일야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88
59. 아파트 경비실 근무자인데 2교대 근무하는데 실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는데 하루 휴게시간을 8시간이나 정해놨는데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89
60.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91
61.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전화당번을 서는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92
62. 「근로자의 날(5.1.)」에 감시·단속 근로자를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요? 93
63. 역일을 달리해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94

IV. 휴일 및 휴가

64.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97
65. 연차유급휴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98
66.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을 산정 시 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9
67.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당정직 중인 근로자는 얼마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나요? 101
68. 파업 참가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102
6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할 수 있을까요? 103
70. 설 연휴를 약정휴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설 연휴의 전부 또는 일부(대체휴일 포함)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104
71. 업종 특성상 특정시기의 휴가를 배제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지정하고 싶은데요? 105
7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106
7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독려하는 방법은 없나요? 107
74. 하계휴가기간도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되나요? 109
75. 휴일과 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110
76.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111

V. 모성보호

77.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113
78.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계산 시 불리하지 않나요? 114
79.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115
80. 육아휴직 중인데 조기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16
8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17
82.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 상점 운영행위를 사내 취업규칙 상 겸업 금지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해고가 가능한지요? 118
8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현재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월 5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119

VI. 징계 및 인사권

84. 무단 지각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맘대로 깎을 수 있나요? 122
85.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는데 해고당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123
86.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해고처리를 요구하는데, 사업주의 위험성은 없는지요? 124
87.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25
88. 퇴사한지 2년이 지났는데 경력증명서에 징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127
89.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소송 인용판결 포함) ‘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다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128
90.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129
91.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측이 사측위원만으로 징계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130
92. 근로자가 조합비를 횡령하였는데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요? 131
93. 업무지시명령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132
94. 회사가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133
95.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34
96.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5
97.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나왔는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방법이 있나요? 136
98.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로 인사조치할 수 있나요? 139
99.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140
100. 사내 직원에게 교육 시 과거 징계사례를 알릴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141
101. 월급제 근로자로 월 300만 원 받는데 사내 징계로 60만 원 감급이 가능한가요? 142
10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43
103. 회사가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것 같다며 근로자의 컴퓨터를 검색해도 되나요? 144

VII. 취업규칙, 산재, 기타

104. 사업을 시작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무엇들이 있나요? 146
105.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147
1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다툼이 있는데, 녹취해도 괜찮나요? 149
107. 회사가 근무지 내 CCTV를 설치하려는데 괜찮은가요? 150
108. 직장 상사가 성적 농담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1
109.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152
110. 회사 체육대회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54
111. 근무 중 근로자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55
112. 산업재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56
113. 출퇴근 중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8
114.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성과제를 기본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159
115.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나요? 161
11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62
1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63
118. 회사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해고사유와 다른 새로운 징계,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나요? 164
119.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게 있다고 시정하라는데요? 165

제 2 장 집단적 노사관계

I.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활동

120.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요? 171
121. 근참법 제6조 제2항의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하나요? 172
122.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173
123.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데 무슨 말인가요? 174
124.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175
125.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교섭 회의록도 ‘단체협약’인가요?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76
126.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나요? 177
127.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178
128. 유니언숍 조합 적용여부에 관해 근로자 수를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179
129.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는? 180
130. 노조가 회사 건물 벽에 유인물 배포·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181
131.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조합홍보활동을 할 수 없나요? 182
132. 부당노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184
13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훈시 중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86
134. 조합원인데 비조합원에 비해 성과급을 적게 받았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187

II.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35.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189
136.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노조 사무실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190
137. 경영권, 인사권 사항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91
138. 해고된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192
139. 단체협약에 회사가 노조에게 조합사무실 및 책상, 의자, 복사용지 등 비품을 제공하는 규정이 있으면 제공해도 되는지요? 193
140. 단체협약에 근로자 채용 및 징계와 관련하여 노사 ‘합의’ 조항이 있는데,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할까요? 194
141. 단일노조사업장인데도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195
142. 노조 간 연합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과반수 노조)가 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주체가 되나요? 198

Ⅲ. 쟁의행위와 조정
143.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은? 200
144.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불법인가요? 201
145.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시기 및 절차는? 204
146.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도 있나요? 205
147.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206
148.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7
149. 근로자가 집단의 실력행사를 통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208
150.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전에 소속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209
151.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10
152. 산별노조와 임금협상 진행 중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11
153. 사업장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소음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12
154. 태업을 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213
155. 사업장에서 해오던 연장근로의 집단적인 거부도 쟁의행위인가요? 214
156. 해고된 자가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5

Ⅳ. 기간제 등 기타

157. 기간제 근로자를 재계약하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219
158.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정년 60세 제도가 적용될까요? 221
159. 초단시간근로자, 고소득근로자는 기간제한 없이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요? 222
160. 연구조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직 전환의무를 부담하나요? 223
161.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 시 바로 정규직이 되나요? 224
162. 파견과 도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225
163. 운전기사는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없나요? 227
164.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전화상 납입 고지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229

부 록

각종 인사서식 23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표 242
노동관계법 자율점검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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