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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2017)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2017)

  • 김형배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09-04 출간
  • |
  • 444페이지
  • |
  • 189 X 258 X 19 mm /784g
  • |
  • ISBN 97911606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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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회계법인에 신입 회계사 1년차 시보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사회복지관 실태조사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겪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시설이었는데 감사 첫 날 인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감사에 본격 착수하시 전에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있다.
“감사준비는 열심히 하셨는지요?”
회계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고, 어제도 늦은 밤까지 감사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기로 된 단식부기 장부를 들추어 보고 나는 짜증이 확 밀려왔다. 장부와 재무제표(세입세출결산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명세서, 통장잔액 간의 숫자가 전혀 맞질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숫자를 맞춰 놓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신거냐고 따져 물으니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었다.
“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좋은 회계사님 보내달라고~”
수녀님의 감사 준비는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럼 스님들은 감사 준비가 불공인가? 너무 황당하여 화를 냈더니 수녀님의 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이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이를 고참 회계사들에게 했더니 배를 잡고 웃었고, 내가 근무하던 감사본부에서는 그 이후로도 전설처럼 술안주로 회자되곤 했다. 수녀님을 울린 나쁜(?) 회계사라고… 그 이후 나는 감사본부에서 비영리법인 쪽 일은 거의 도맡다시피한 거 같다.
회계사란 직업은 “매사 회계(會計)하고 범사를 감사(監査)하는 사람”이니 항상 직업적인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을 갖는 건 좋은 태도라는 당부로 술자리를 파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 책은 그 때부터의 미안함과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여 항상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와중에 회계전문가를 고용하여 회계 장부를 정리하기가 빠듯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나 활동가들이 과외로 부기를 배워 회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는 고사하고 단식부기로 회계처리한 오랜 관행때문에 장부에 오류도 많고, 자칫하면 부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것이 항상 안타까웠다. 언젠가는 그들을 위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부채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보다는 그들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세무회계 종사자들을 위한 실무서를 먼저 펴보이게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비영리조직의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로 임명해야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에 법률적 환경이 바뀌면서, 영리조직만을 다루었던 세무회계 종사자들에게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와 세무실무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설립절차 및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적인 이슈와 설립 후 비영리조직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다루었다. 「민법」 제32조를 비롯해 특별법 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논하면서 법인이 생기게 된 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설립 후 후속절차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의 등록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주식과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할 경우 세무 상 이슈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대부분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므로 이 두 법률 상 설립 및 운영관리에 대한 차이를 주로 설명하였고, 법인격 없는 비영리조직의 설립절차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회계처리기준과 비영리조직 회계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단식부기, 예산회계, 구분회계, 국고보조금 회계, 기부금 회계에 대하여 다루었고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다루었다. 회계의 역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보았을 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진화한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는 서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부기와 회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자(孔子)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통하여 논하였다. 예산회계, 구분회계, 국고보조금 회계, 기부금 회계에 대하여 각 비영리조직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비영리조직 당사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비영리조직의 당사자 중 출연자와 후원자에 대하여는 출연금과 기부금에 대한 손비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비영리조직의 핵심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및 과세가액불산입에 따른 각종 조세협력의무,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면세 규정, 지방세법 상 각종 특례 및 주요 원천징수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지방세법 상 비영리조직에 대한 조세특례는 제목 정도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특례 규정에 대하여는 제4장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 및 세무실무에서 다루었다. 한편, 가급적 많은 관련 예규나 심판사례 등을 같이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히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제4장에서는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와 세무 실무에 대하여 다루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서설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회계 실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세과세특례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사학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다루었다. 종교단체는 입수 가능한 회계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불교 조계종의 「예산회계법」과 「사찰예산회계법」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제정한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을 소개하였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당초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謝禮金)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사례금에서 사(謝)는 설문(說文)에 따라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辭去也) 정도로 이해한다면 종교인이 직(職)을 그만 둘 때 답례로 주는 금전에 해당하니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단체를 법인화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미 몇몇 대형교회나 천주교 교단에서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의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오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학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은 거의 회계에 있어서는 제도권 밖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사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각종 협회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영리조직간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단식부기로 회계처리하다 보니 운영수지는 물론이고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듯이 모든 비영리조직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2017년 7월 20일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회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의 한 축에 속한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맨 마지막 절 기타비영리조직의 회계규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제정한 「시민사회단체 회계처리규정」과 더불어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본 저자의 누추한 글솜씨와 부족한 지식을 발견하고 절망의 나날을 보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상에 내놓는 처녀작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날카로운 비평을 앙망한다.
본서의 출간에 동기를 부여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님을 비롯한 출판팀 여러분과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능골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오래 기간 옆을 지켜준 아내 옥정민과 두 아들 김영진, 김영훈에게 항상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하며, 앞날에 건투(健鬪)를 빈다.

2017년 8월 21일
기능골에서 보무(鳳舞)들기를 바라보며 저자 씀

목차

제1장 비영리조직의 개요
제1절 비영리조직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비영리조직의 설립 및 설립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
제3절 비영리조직의 운영관리 일반

제2장 비영리조직의 재무회계 일반
제1절 비영리조직의 회계 목적 및 회계 기준
제2절 회계의 순환과정:예산회계와 결산
제3절 구분회계
제4절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결산
제5절 기부금을 모집한 비영리조직의 예산회계 및 결산

제3장 비영리조직의 세무 일반
제1절 비영리조직 당사자들의 세무 문제
제2절 비영리조직 출연자와 후원자의 세무 문제
제3절 비영리조직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제4절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5절 비영리조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제6절 비영리조직의 원천징수 및 지방세 납세의무

제4장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와 세무
제3절 사회복지관의 회계와 세무
제4절 어린이집의 회계와 세무
제5절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6절 사학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7절 의료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8절 종교단체의 회계와 세무
제9절 기타 비영리조직의 회계 규정

부 록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저자소개

저자 김형배는 남쪽에는 보무(鳳舞)들기와 북쪽에는 즘말산과 오성들(野)이 보이는 평택에 작은 시골 기능골에서 태어나, 어쩌다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다. 회계법인에서 사회복지기관 회계감사를 한 인연으로 개업 후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과 교류하였다. 현재는 향유의 집, 해 맑은 마음터, 누림홈, 샘 보호작업장, 우리마을, 효사랑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희망일터, 사람과 사랑 등의 감사와 고문역을 하고 있다.

도서소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2017)』는 비영리조직의 개념부터 다양한 세무이슈와 유형별 회계 및 세무실무까지 총망라한다. 제1장은 비영리조직의 개념, 종류, 설립절차 및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운영관리를 다루었다. 제2장은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회계처리기준과 비영리조직 회계의 특징인 단식부기, 예산회계, 구분회계, 국고보조금 회계, 기부금 회계를 다루었다. 제3장은 비영리조직 당사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무 이슈를 다루었다. 제4장은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와 세무 실무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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