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제15판)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단순서술형인 논술식 출제유형에서 벗어나 점차 여러 가지 논점을 종합하여 묻는 논점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20점 문제는 작은 논점 전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래 의미의 사례형 문제는 출제의 한계 때문인지 출제되지 않고 대신 논점식으로 변형하여 출제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처럼 암기형 논술식 문제의 공부방법은 수많은 논점을 답안지에 표출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 수 있느냐가 논술 공부의 관건이어서 암기노트를 만들어 중요 예상문제 위주로 큰 논점을 최대한 압축하여 암기하는 공부방법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식은 예상되지 않는 논점이 문제로 출제되거나 중요 논점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논점식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논술식 공부 방법은 논점별로 세분해서 자세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 경향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공부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양을 줄일 곳은 과감히 줄이되 늘릴 곳은 확실히 늘려서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교과서 전반을 두루두루 공부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출제경향은 일정한 추세일 뿐 이러한 출제경향이 2018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논점식으로 출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7년처럼 여전히 단답형 논술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논술식 공부방법도 유지하면서도 논점식 공부방법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량과 공부방법의 병행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은 방대한 양 때문에 수험생을 괴롭히는 과목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계속?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공부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에 새겨져 최고의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제15판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최근의 출제 경향은 논술식과 논점식이 병행 출제되고 있고, 논점식 출제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14판까지는 논술식 대비에 충실하도록 2단 편집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압축하는데 최대한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집은 하나의 논점을 깊이 서술해야 하는 논점식 문제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대비한 편집으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둘째,최근 몇 년간의 출제 유형을 보면 논점별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논점별 출제경향에 맞게 과감하게 양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셋째,중요 내용이나 연결되는 내용을 용이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밑줄 처리하였고, 교재 내용을 전부 개정법의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서면의 명칭을 예규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이 교재는 등기사무직렬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소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예규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판례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8년 12월 9일까지 반영).
여섯째, 이 교재에서 추출한 목차부분은 별도 자료로 편집하여 학원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도 자료를 이용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