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객관식 상법」제5판(2018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세무사 객관식 상법」제5판(2018년판)에서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판례의 반영
2017년에 상법과 관련된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한 판결로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판결(대판 2017.3.23. 2015다248342)과 이사⋅감사 등의 선임과 관련한 판결로써“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대판 2017.3.23. 2016다251215)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되는 판례와 비교한 도표를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되는 문제도 수정하였습니다.
2. 도표의 추가 및 수정
상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추가 및 수정한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설립의 하자, 주식회사 합병의 특례,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해산사유,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법정청산절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정관기재사항과 설립등기사항, 주주권, 주식의 입질, 주식의 분할,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상장회사의 특례, 신주인수권,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3. 2017년 기출문제 추가 및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17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이 유사한 문제를 일부 삭제하여 전체적인 문제수가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법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수험생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과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2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