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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요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기

세금 개요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기

  • 이진규
  • |
  • 경영정보사
  • |
  • 2018-01-10 출간
  • |
  • 36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867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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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업종별 세금신고실무,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개요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절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해설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실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 세무신고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실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사업자가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차 등을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책속으로 추가]

□ [문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운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는 신규거래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등록번호를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로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만, 검증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여 정학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2부를 발행하여 ‘공급자용’(적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청색)은 매입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종업원 식대 및 회식비용, 작업복 구입비용
화물차,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모닝, 마티즈 등)의 유류대 및 수선비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 비품 구입비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제4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 되며, 고지시 종합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본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부가산세는 연리 10.95% 이며, 미납부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날 이후 납부하는 경우 고지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 종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2,000원) : 1,000,000원 × 미납일수(40일) × 3/10,000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2,000원), 고지금액 1,012,000원
풀이- 8월 1일 이후 납부시 가산금(30,360원) : 1,012,000 × 3/100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9월 1일 이후 납부시
매 월 중가산금 1.2% 추가(60개월까지 추가함)
9월 중 납부시 중가산금(12,140원) : 고지금액(1,012,000원) × 1.2%

제4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국세청발간책자 소개
세금개요책자, 개정세법해설, 세무신고 동영상
홈택스 증명발급(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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