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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Part 2 사례편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Part 2 사례편

  • 최규삼
  • |
  • 생각나눔
  • |
  • 2015-06-24 출간
  • |
  • 432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889648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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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2
질의응답으로 풀어낸 무역실무 사례편!

무역 실무자들은 업무를 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기존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업무가 흘러갈 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흐름은 늘 지난 과거의 사건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으며 결말 역시 같지 않다. 그리하여 A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과 절차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고 지난 과거의 사건·사고를 많이 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책으로 접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경험이 곧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함은 물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정보 공유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아 사례를 찾아보고 같은 업계의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 공유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이점에 주목했고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무 담당자가 업무를 이해함에 사례만큼 도움되는 스승은 없을 것이다.

무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과정,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다. 본 책의 사례와 개념 정리 내용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무역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목차


《제1장》 무역 운송 업무

Ⅰ. 풀어쓰는 운송 이야기
선사/항공사, 포워더 및 실화주간의 운송 계약 이해 / 항공 건 Debit Note와 Collect Charge(CCC) /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의 운송비 결제 이해 / FCL 건으로써 컨테이너 임대와 반납, 그리고 손상(Damage) / Free Cargo와 Nomi Cargo의 의미 / CFS 사용 이유와 CFS Charge에 대한 이해 / 보세창고료 계산 방법 / C-Terms에 대한 이해와 CIF Landed / CPT 혹은 CIP 조건 뒤의 수입지 내륙지점 지정 / 중개무역 건 OB/L → Surrender 혹은 Surrender → OB/L / 중개무역, 중개자의 포워더 지정에 대한 중요성 / 원상태 수출 건 및 중개무역 건의 일반 C/O Switch / 중개무역 건, 수출국에서 일반 C/O 발행될 때 Consignee / 지시식 B/L(Negotiable) & 기명식 B/L(Non-Negotiable)이 발행되는 각각의 경우 / OB/L에 대한 Surrender 처리와 SWB에 대한 이해 / 운송서류, 배서를 통하여 소유권(권리) 이전과 Consignee의 양수도 계약 / 해상 건에서 Negotiable B/L 발행되고, 항공 건에는 Non-Negotiable AWB 발행 이유 / 동일 구간에 대해서 수출, 수입 운임 차이 발생 이유 / 기 발행된 B/L의 수정 혹은 재발급 / 수입 컨테이너 반납과 수출 컨테이너 픽업 /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화주의 컨테이너 반납과 임대 / 해상 건, FCL과 LCL의 통관 과정, 그리고 CY와 CFS / 소량화물을 콘솔(혼재)하는 콘솔사(혼재업자) / CFR Busan Port와 DAP Busan Port의 차이점, 그리고 보세창고비 / Doc CLS(DC)와 Cargo CLS(CC), 그리고 Full / 일반 컨테이너 사이즈와 적재 가능 박스/파레트 계산 방법 / 40FT x 1 사용하지 않고 20FT x 2 사용하는 이유 / Container Portable Dock, 도킹 작업 / Off Load, Over Load, Roll Over / 컨테이너 운송 건으로서 LCL 화물의 Co-Load / 차량 운행 제한 중량(과적)과 차량의 크기 / 특송, 운임 착불 & 선불 조건, 그리고 DDP 조건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운송 업무
정기선과 부정기선 / On Ground 작업 및 콤바인 / 포워더가 무역회사와 선사/항공사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유 / CFS를 사용하는 상황 / Storage, Demurrage, Detention Charge / B/L은 왜 3부(Full Set)를 기본 Set으로 발행되는가? / B/L이 지시식 혹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상황과 이유 / BAF 및 CAF의 커버 당사자 및 과세가격 포함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오더, 하나 B/L 발행하여 운송하는 이유 / 해상 LCL 건에 대한 보세창고료 발생 / 항공 수입 건의 보세창고료 발생 / 항공 건에서 THC와 CFS Charge 발생하는가? /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파손 / B/L와 FCR(Forwarder Cargo Receipt)의 차이점 / 컨테이너 반납할 때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 발생 / 해상 건에서의 CCF, 항공 건에서의 CCF 차이점 / C 조건으로 수출할 때 수입지의 THC는 수입자가 커버 / LOI(Letter of Indemnity, 각서)가 무엇이며, 발행되는 사례 및 Clean B/L 의미 / D/O(Delivery Order) 개념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 / Weight Cargo(중량화물)와 Volume Cargo에 대한 이해 / Dry Van, DC, HC, RF, FR 등에 대한 이해 / 포워더에게 인보이스(C/I)를 전달 필요성이 있는가? / 적하보험과 무역보험의 차이점 / OB/L과 SWB 및 Surrender 처리한 운송서류의 차이 / 화주와 관세사 사무실이 달리 인지하는 분할선적의 개념 / 항공 건에서 Volume을 Wieght로 변경하여 Chargable Weight 확인 /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Tariff / 환적으로 인한 입항 스케줄 지연 / 특송 건에서의 가격조건(인코텀스) 결정

《제2장》 수출입 통관 업무

Ⅰ. 풀어쓰는 통관 이야기
화인(Shipping Mark) 정보의 표시 필요성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의 구성 / 관세율 적용 순위에 대한 이해- 조정관세, 할당 관세 등 설명 포함 / WTO 협정세율 적용과 편익관세 적용 대상 국가 / 국제 협력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예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역할과 발행되는 이유 / 인보이스,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Shipper 및 Consignee 차이점 / ‘수입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 관세환급 조건- ‘관세환급’ 제조사 환급, 수출자 환급 & 관세 포함, 미포함 공급 / ‘관세환급’, 국내 임가공 의뢰 건에서의 관세환급 Ⅰ / ‘관세환급’, 국내 임가공 의뢰 건에서의 관세환급 Ⅱ / 수입신고 시기와 수출신고 시기, 그리고 보세운송 / 수출신고 건의 물품 검사(신고지 검사, 적재지 검사) / 수입신고필증 근거로 수입 세액 계산하는 과정 / 무상 건 혹은 무상과 유상 함께 수출하는 건에 대한 인보이스 작성 / 수입할 때 납부할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면세받을 수도 / APTA 협정세율 적용, 직접운송원칙, 그리고 중국과 홍콩 관계 / 수입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관세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 DDP 조건에서 견적 내기 힘든 이유와 수입지 포워더의 대납 문제 / 사치품의 기준가격 적용한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제도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 보세구역의 장치 기간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통관 업무
FCL 수입할 때 분할신고 시점 / 인보이스 Cost Breakdown /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의 차이,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 필요한가? /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은 모두 MADE IN KOREA일까? / 원상태 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사와 관세환급 신청자 / 분할증명서(분증) 발행되는 원상태 수출 건에 대한 관세환급 / 수리(Repair) 후 재반입 건에 대한 면세 / 포장 용기에 대한 면세 / ‘재수출이행기한’ 수출 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 /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Ⅰ- 수리 후 재수출/대체품 수출 /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Ⅱ- 재수입 면세 / 재수입되는 물품의 부가세 면세 / 무상 수출 건에 대한 관세환급 /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 통관 / 해외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 한-EU FTA 협정세율 받고 수입한 제품 Repair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 한-미 FTA, Repair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양수도 계약? 계약서 작성을 통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 / 식품 등의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업 판매업’ 신고 및 정밀검사 실적 인정 범위 등 / 식품 등의 수입신고?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정밀검사 / 관세의 납부 기한 / 팩킹리스트(Packing LIst)에 순중량·총중량 필요 이유 / 수입통관 중 FCL 건 검사비용 / 수출자의 수출신고와 제조사의 관세환급 신청 / 사후납부와 월별납부의 차이점 / 반제품과 완제품의 개념 / 원산지 표시는 제품 자체에 해야, 그러나 최소포장 인정될 수도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EU’와 현품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면제되는 경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 / 핸드캐리 화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 FOB Busan Port 내륙운송비를 shipper가 아닌 제조사가? / 위약 물품(계약과 상이한 물품)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 분할통관- 수입신고 할 때 세액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 수출 대행, 일반 C/O 발행을 위해서 / D 조건에서 수입지 통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커버 당사자 / FTA C/O와 일반 C/O 동시 발행- 특혜 C/O와 비특혜 C/O 차이 / 일반(비특혜) C/O 발행할 때 수출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판정 기준’ / 한-아세안 FTA C/O 발행 건에 대한 특이점 / FTA C/O와 인보이스(C/I)상의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상이한 경우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한-아세안 FTA C/O 진위 여부 확인 방법 / 하나의 수출 건에 다수의 물품 중 일부 물품만이 KR인 경우 일반 C/O 발행 / EMS 보다 DHL을 사용하는 이유 / 외국 수입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 확인 방법 / 수입신고필증 전달할 때 주의점 및 진위 여부 확인 / 목재포장재 수입 검역과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처분 /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 특송 건으로서 수입신고 생략(목록통관), 간이신고 혹은 일반신고 / 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상용견품(샘플) / 총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면세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와 면세 한도, USD 600 /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

《제3장》 무역 결제 업무

Ⅰ. 풀어쓰는 결제 이야기
L/C 46A 조항에서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요구할 때 / 신용장에서 보험증권 요구하는 문장과 보험증권 내용 이해 / L/C에서 화물운송장으로써 AWB의 발행과 주의점 / L/C 조건에서 OB/L이 아닌 Surrender 혹은 SWB 요구할 때 / 매입신용장(L/C)과 추심결제(D/A, D/P)의 차이점 / L/C와 추심 결제에서의 환어음 Drawee 차이와 매입에 따른 환가료 / Deferred Payment L/C에 대한 한국 수출자의 대응 / 원 신용장 취소가 필요한 상황 / 추심결제(D/P, D/A) 조건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과 L/G 내용 / D/P Usance 조건과 실무적인 활용의 예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결제 업무
매입과 추심의 차이점 / T/T와 L/C의 차이점 / D/P 조건에서 AWB 혹은 SWB가 발행된 경우 수출자의 주의점 / 선적기일(44C, S/D)과 신용장 만기일(31D, E/D) / 수출자/수입자 주소 등의 오타 / 결제조건(Payment Term) 기재 문제 / L/G 발행, FCL 건은 CY에서의 Free Time 고려 / 수입자의 L/G 발행 요청에 대한 개설은행의 거절 / L/G 발행과 포워더의 OB/L 회수 요청 / L/G 발행에도 D/O 내주지 않는 포워더 / L/C 조건과 인보이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의 일치 / Term Charge는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에 따른 Risk 부담 수수료 / L/C 선적서류 인수 시점에서의 Term Charge 추가 발생 혹은 환불 / 선적서류 인수 및 L/G 신청 전 수입자의 현품 확인 필요성- 추상성의 원칙 / 신용장 건에서 수출하지 않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사전 조치 / Usance 기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결제기일까지 결제하지 못할 때 / At Sight L/C와 At Sight의 차이점 / AK Form 원본 2부 발행 불가 / On Board Date의 Back Date 할 때, 수출신고필증 내용 고려할 필요 / 하자 네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수출자 대응과 은행의 대응 / 중동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사관 인증 상업송장(C/I) / 44E 혹은 44F에서 Any Korean Port로 기재되는 경우와 운송서류 발행 / L/C 건에서 환적 금지 혹은 허락 설정의 의미 / L/C 건에서 OB/L 1부 수출자의 특송 발송과 수입자의 물품 인수

《제4장》 무역 서류 등

수입신고필증 / 양수도계약서 / 비특혜(일반) 원산지 증명서 / 특혜 원산지증명서- AK Form(한-아세안 FTA C/O) / 휴대품유치증 / 수입식품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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