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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8)

  • 구본풍
  • |
  • 삼일인포마인
  • |
  • 2018-03-15 출간
  • |
  • 2656페이지
  • |
  • 199 X 268 X 86 mm /3597g
  • |
  • ISBN 97889594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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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 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유형별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6조|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2.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제12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2. 사회복지법인 병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 2.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41조|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 2.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
|제42조| 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5조의 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 2|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2.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금융기관 등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1. 국유재산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2. 법인분할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3.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4.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5.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6.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한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7. 특별법상 법인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재산
|제57조의 2| 4.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감면
|제57조의 2| 5.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제57조의 2| 6.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7. 한국산업은행 합병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8.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9.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60조| 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 2| 제주등록특구 국제선박 과세특례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 2|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 3 장 지방소득세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 배당세액공제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 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등의 감면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 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 3|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 4 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부 록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기 타
1) 2018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2) 2008년~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3) 지방세 감면조례(전국공통 및 개별사항)
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관련 규정
5) 2018 지방세 감면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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