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자의 권리보호, 품종보호요견 및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출원 등의 심사,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 품종의 명칭,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보증, 종자의 유통 등을 규정한다. 종자산업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