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분야의 국내 첫 단행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제도이다. 이 책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주민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도록 그 개념부터 외국 사례와 현황, 국내 상황과 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미국 내에 많은 주민분쟁해결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웃분쟁해결 또는 주민분쟁해결이라는 단일 주제로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분쟁해결제도가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도 지역사회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서로서 이 책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수많은 분쟁 종류별로 분쟁해결기구를 모두 둘 것인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골목길 주차 문제, 공동주택 관리비 갈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학교 폭력,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분쟁의 종류에 대응해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를 둘 것인가? 분쟁의 종류에 맞추어 분쟁해결기구를 둔다는 것은 너무 큰 자원낭비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다양하고도 복잡한 그 수많은 지역사회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들을 양산해 낼 게 아니라,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차원의 전국에 걸친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분쟁해결센터로 공공갈등 문제도 해결>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분쟁들에 대하여 더 문제가 커져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도 많이 들어 고통을 크게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주민분쟁해결센터를 도입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주민조정인 양성과 그를 위한 조정인 교육은 지역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대립과 반목보다 상호 양보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이 서로에게 좋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주민인 조정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하는 역할로 인하여 지역 내의 공공갈등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