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이 책의 머리말
1.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중 8번째 책으로 ‘민사법기록형연습(Ⅰ)’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책은 김윤주 변
호사와 공동작업을 하여 민사법시리즈 중 처음으로 공저로 출간되었습니다. 김윤주 변호사는 메가로이어스에서
다년간 수험생들 멘토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곧잘 실수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
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
본서는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민사법기록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리한 책으
로서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2부에서는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제3부에서는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4부에서는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제2부와 제3부는 사법연수원에서 발
간한 요건사실론을 기본교재로 하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민사법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
다. 민사법기록형은 한 마디로 “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요
구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탐색한 후, 당사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서술하는
작업” 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제시되지만 기록형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
리해야 하고, 사례형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기록형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부승소 판
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탐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 써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4.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로서, 글자 수에 비하여 매우 큰 점수가 배점되고 사실상
기록형 시험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잡게 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청구원인 부분도 따라
서 잘못되므로 정확한 청구취지를 잡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려면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체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법률지식을 총동
원하여 관련논점을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과 관련된 논점들도 한두 개씩
섞어 내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기록형
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올바른 청구취지를 찾아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
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뚝심과 여유를 가지고 위 두 단계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
다. 이러한 훈련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사법
기록형은 평소 민사법 공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민사법은 최대한 많은 시간
을 확보하여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본서는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항목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다른 해설서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서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메모 또
는 그림을 통해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한 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
는지, 그럴 경우 어떤 논점들을 검토·반영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항변과 그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민사법기록형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
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해설서들을 보면 청구취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사전작업
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해설서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각
주에서 정리하였는바, 같이 살펴본다면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한편 청구취지의 근거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항목은 크게 ‘요건사실을 기재하는 부분’과 ‘피고의 예상항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법기록형에 할당된 시간은 총 3시간으로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청구취지를 결정하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뺀다면 청구원인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청구원인 부분을 사례형 문제 방식으로 써내려간
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만 쓰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의견이나 평가 혹은 관련판례들을 혼재하여 마구잡이
로 기재하는 것인데, 기존 해설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작 필요한 내용을 쓰는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원인 항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과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굳이 쓸 필
요가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법기록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은 ‘민사법기록형연습(Ⅱ)’는
2019년 초순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급한 일정 속에서도 본서편집 및 출간에 헌신해 주신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
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변호사 송영곤, 김윤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