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이 언제까지 어렵고 막막한 주제여야 할까?
우리가 경제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 법인세의 기사는 보통 이런 모습이다.
A사,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논란,
A사가 커미션으로 지출한 3,000억원 상당의 비용 중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략) A사는 2009~2012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억원 가량을 커미션 등으로 지출했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해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 A사가 지출한 위 커미션등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접대비 한도초과분 681억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억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증액해 과세했다. (후략)
위의 기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이 법인세법에서 어떤차이가 있는지 손금과 손금불산입이 무엇인지, 3,000억원의 비용이 어떻게 446억원의 세금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기사에서도 이런 기본지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기사를 읽었을 때 회사의 거래처나 행동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하다.
법인세는 직장생활을 하는 임직원에게 필수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 회사의 거래 대부분은 최 일선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검토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영업부서의 직원은 이번의 거래가 혹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지, 수주를 하기 위해 지출한 커미션이나 회의비가 접대비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부서의 임직원은 제조를 위해 구입한 기계장치가 자산이 될지 비용이 될지를 생각하고 즉시상각의제를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차량을 이용할 때 주행기록을 남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 지원부서에서는 이렇게 쌓은 연간 거래를 가지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인세법의 내용들은 비단 사업지원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