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법조윤리강의」를 출간할 때 ‘법조윤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형 문제도 만들어 교재 중간마다 배치하여 풀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법조윤리 학습과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번에 제8판 「법조윤리강의」를 내면서, 선택형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여 「법조윤리강의 문제편」 이름으로 출간하는 본서에 전부 넣게 되었다.
「법조윤리강의 문제편」은 법조윤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윤리장전 등 대한변협 회칙을 비롯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최근 새롭게 나온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한 문제도 추가하였다. 치열한 법조계의 어려운 현실이 법조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윤리 시험 역시 갈수록 매우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험 적합도에 맞는 저서로 탈바꿈시킨 본서를 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저자는 그간 법조윤리 시험 출제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게 되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합격률이 예년보다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회 시험은 59% 합격률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장차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예비법조인들이 시간과 주의를 쏟아 꼼꼼하고 철저하게 변호사법 등의 시험범위에 포함된 법령과 판례를 익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법조윤리는 정의로운 법조인의 직무규범(책임)을 정립하는 법 과목으로 민법의 특별법과 같은 성격도 강하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문건들을 통하여 법관윤리 역시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검사윤리강령 중 “검사상호간의 관계”가 최근 법무부에서 신설한 바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변호사나 법관 및 검사에 관한 직무규범은 아직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로스쿨 한 학기를 마친 후에 법조윤리 시험을 보아야 하는 수험생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합격은 물론 장차 실력 있고 성실한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법조윤리강의」가 신간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개정 8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교정해 주셔서 멋진 모습으로 나오도록 수고해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께서 「법조윤리강의 문제편」 역시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는 애독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충실한 법학이론과 법조실무 교육에 매진하는 가운데 본서를 새롭게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충실하고 유익한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본서를 통하여 법조윤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남은 로스쿨 학업도 탁월하게 감당하여 각자 원하는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8. 7. 1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실에서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