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개요
제1절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제2절 사업 개요
Chapter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제2절 직원의 임면 및 복무
제3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제4절 지역 네트워크 구축
Chapter 3. 세부사업 운영
제1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제3절 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제4절 온라인 업무처리
Chapter 4.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1절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2절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3절 고용복지센터 참여
Chapter 5. 부록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후관리 사업 서비스 표준 매뉴얼
2.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매뉴얼
3. e새일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방침
4. 별표 서식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6. 2018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7. 기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