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기술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지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물론, 개인간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심판은 진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특허심판에서는 권리해석과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술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누구에게나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건 쟁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술심리의 중요성에 맞춰 특허심판원은 기존 5개의 심판정(서울 1, 대전 4)에 추가로 지난 2016년 5명의 심판관 합의체와 8명의 당사자 및 45명 내외의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했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기술 융복합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구술심리 매뉴얼 개정에서는 최근 법령·훈령 등의 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판 용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달아서 특허심판에 생소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