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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설

저작권법 개설

  • 김정완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8-08-30 출간
  • |
  • 368페이지
  • |
  • 176 X 250 X 19 mm /725g
  • |
  • ISBN 978896849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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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1. 의의
흔히 문화예술기본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Urheberrecht)은 헌법ㆍ민법ㆍ형법 등의 다른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과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법은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저작권(제4조~제63조의2), 제3장 저작인접권(제64조~제90조),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제91조~제98조),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제99조~제101조),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제101조의2~제101조의7),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2조~제104조),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제04조의2~제104조의8),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제105조~제111조),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제112조~제122조),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제122조의2~제122조의6),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123조~제129조의5), 제10장 보칙(제130조~제135조), 제11장 벌칙(제136조~제142조),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기타 권리의 내용, 행사, 권리의 제한 및 예외를 중심으로 한 사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행정법규ㆍ형벌법규 등 공법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이란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 이외에 저작권을 규율하는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 외에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관련 국제조약, 민법 및 형법 등의 관련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저작권법의 목적
가. 의의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ㆍ운용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1조는 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천명함으로써 저작권법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업의 기본규범임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ⅱ)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또한 ⅲ) 이용자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일반규범으로서의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보호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조는 단지 입법취지만을 밝히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호할 것인지가 저작권법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흔히들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일반 공중이 이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culture)의 개념은 무척이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한마디로 지식ㆍ종교ㆍ예술ㆍ법률ㆍ도덕ㆍ관습 등 일정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창작물이 제공되고 널리 이용되는 문화적 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저작권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별규정의 해석과 법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1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물 이용행태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규정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 저작권의 인정 근거
1) 자연법적 정의론
자연법적 정의론에 의하면 창작자는 당연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농부가 온갖 땀과 노력을 기울여 재배한 작물에 대해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지적 창작물 역시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창작자의 인격적 분신(brain child)에 해당하는 만큼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창작자로서 그 저작물을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자연권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자연법적 정의론은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다분히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성을 인정하는 소위 ‘정신적 소유권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저작권을 창작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 urheberrecht, droit d’auteur)라고 부른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이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센티브론
창작유인론, 사회적 보상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인센티브론에 의하면,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시간, 노력, 재능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느니만큼 아무런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작에 대한 유인(creative incentive)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창작자 또는 창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만일 창작자 등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맨 먼저 창작하고 이를 보급하는 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점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창작과 보급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창작유인론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며 실용주의 사고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저작권이 사회보상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또한 다분히 정책적 성향이 강한 법분야임을 엿볼 수 있다.

3. 저작권법의 기본구조

가.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私法) 체계에 속하며, 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효력(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법체계상으로도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권리의 객체, 보호요건, 권리의 발생ㆍ행사ㆍ변동ㆍ소멸, 특례규정, 침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이용’을 둘러싼 여러 주체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나. 창작적 표현의 보호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특허법이 창작성 있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는데 반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문자나 언어, 색, 형상, 도형 등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요리법을 문자, 그림 등으로 설명한 요리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만 요리법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음식특허발명)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유념할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적 창작성이 있는 회화가 산업상 이용가능한 실용성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상의 산업디자인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상대적 독점권 부여와 표현의 자유
특허법이 창작적인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절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일종의 독점권이랄 수 있는 저작권을 부여하지만 그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A의 작품이 B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A가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A와 B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되게 된다. 이에 반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는 A가 독자적으로 발명 등을 하였더라도 이전에 B가 동일한 발명이나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게 된다(선원주의). 그러므로 권리의 효력면에 있어서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해 그 차단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효력이 이처럼 상대적인 이유는 우선 인간에 의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한 특허의 경우처럼 표현할 적마다 유사한 선행저작물의 존재유무를 조사한다거나 같은 표현이 존재할 경우 이를 피해 다른 표현을 해야만 할 경우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다. 물론 창작적 표현활동이 완전히 자유라는 의미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영업상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표현은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 19
제1절 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권 / 20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25
제2장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 / 39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 40
제2절 저작물의 보호범위 / 48
제3절 저작물의 종류 / 55
제4절 2차적저작물 / 76
제5절 편집저작물 / 84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것 / 89
제7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01
제3장 권리주체로서의 저작자 / 105
제1절 저작자 일반 / 106
제2절 공동저작자 / 110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119
제4절 영상저작물의 저작자ㆍ저작권자 / 12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 131
제1절 저작권 일반 / 132
제2절 저작인격권 / 136
제3절 저작재산권 / 146
제4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 159
제5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 195
제6절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199
제7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09
제8절 등록 및 인증제도 / 213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 217
제1절 저작인접권 / 218
제2절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235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41
제4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246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0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257
제1절 의의 / 258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 259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 260
제4절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 / 261
제7장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심의 / 263
제1절 의의 / 264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 265
제3절 위원회(보호원)의 기능 / 266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269
제1절 저작권의 침해 / 270
제2절 민사상의 구제 / 28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 292
제4절 행정적 구제 / 296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 299
제9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305
제1절 서 / 306
제2절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307
제3절 WIPO 저작권조약(WCT) / 310
제4절 WIPO 실연ㆍ음반조약(WPPT) / 312
제5절 TRIPS 협정 / 315
제6절 자유무역협정(FTA) / 320
제7절 외국인의 저작물 등 / 323

부록 / 327
주요 인용 및 참고문헌 / 328
저작권법 / 330
찾아보기 / 363
판례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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