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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개론 펀드 입문

투자신탁개론 펀드 입문

  • 김형모
  • |
  • 지원출판사
  • |
  • 2018-10-29 출간
  • |
  • 348페이지
  • |
  • 173 X 248 X 28 mm /847g
  • |
  • ISBN 97911894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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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투자신탁(펀드)의 역사가 2019년이 되는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펀드를 규율하던 법률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19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년)을 거쳐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신탁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1970년 겸업회사인 한국투자공사와 1974년 전업투자신탁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새로 태동한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이 눈부시다. 펀드수탁고는 최초 설정규모 1억 원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약 542조 원이 되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국내 상장증권에서 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자산운용회사는 230여개사에 이르고 종사자 수가 8,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의 펀드산업은 일찍이 없었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저자는 펀드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통한 노후보장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펀드산업 종사자는 소명의식과 올바른 역할론을 스스로 정립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법령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펀드산업 종사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헌신 속에 당시의 시대흐름을 투영하면서 오랜 시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계속 변화와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펀드산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펀드산업이 거쳐 온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책임감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펀드제도가 도입되어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거쳐 온 시대적 배경과 연혁을 자본시장법과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본서는 펀드산업에 이제 입문하였거나 다른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본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혹은 장래 자산운용회사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펀드에 관한 기초사항을 실무용어와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장차 자산운용업계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의 전신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연혁 및 제·개정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어떤 시대흐름과 배경으로 도입되어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물 흐르듯 설명하여 펀드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개정 내역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기술하고, 이를 계수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을 연결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는 펀드에 관한 이론서가 아닌 실무입문서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서적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자산운용업계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를 연관성 있는 하나의 소주제로 엮어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업무사례와 간략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종사자의 실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의 희망사항은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더 많이 이 산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를 시발점으로 풍부한 양질의 자료와 실무사례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펀드의 역사와 미래의 기록을 계속하여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집필과정에서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죄송할 따름이다. 

본서 기획과 출간을 배려해주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님, 헤지펀드본부장 이동훈 상무님을 비롯한 운용1부 김범진 부장님·운용2부 이종호 이사님·헤지펀드지원부 심재승 부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본서를 집필하도록 많은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 허자영과 아들 현욱·딸 현진이와 장모님 배정숙여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을 주신 금융위원회 김종훈 과장님(현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한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이진환 상무님과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2018년 10월

 김형모 

목차


제1편 펀드이해하기

제1장 펀드란 무엇인가? 3
제1절 펀드구성 3
제2절 펀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4

제2장 펀드의 종류 13
1. 투자자 수에 따른 구분 13
2. 투자의사결정에 따른 구분 15
3. 투자지역에 따른 구분 18
4. 투자자산 및 전략에 따른 구분 19
5. 추가설정에 따른 구분 22
6. 투자자 자금성격에 따른 구분 22
7. 환매에 따른 구분 23
8. 신탁재산평가방법에 따른 구분 23

제3장 펀드설정 25
제1절 아이디어교환과 시장조사 25
제2절 운용전략 구상 28
제3절 마케팅자료 작성 31
제4절 계약서 체결 33
1. 신탁계약 34
2. 업무위탁계약 34
3. 위탁판매계약 35
4. 전담중개업무계약 35
5. 기타 계약 35
제5절 개인투자과정 35
1. 투자권유 35
2. 펀드선택 38
3. 계좌개설과 납입(설정) 39
4. 펀드운용 40
5. 환매(해지) 40

제4장 다양한 투자전문가 41
1. 증권회사 41
2. 투자자문회사 41
3. 업무집행사원(GP) 42
4.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42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4
6. 창업투자회사 44
7.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 45

제2편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연혁

제1장 간접투자연혁 49
1. 간접투자란 무엇인가? 49
2. 간접투자는 실적배당상품 51

제2장 우리나라 투자신탁의 시작 55
제1절 투자신탁제도의 도입 55
제2절 투자신탁회사의 변천 56
제3절 자산운용산업의 주요사건ㆍ사고 61
1.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도입 62
2.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금지 64
3. 대우채 환매연기조치 66
4. MMF 환매사태와 제도개선 72

제3장 자산운용회사 79
제1절 자산운용회사 변천사 79
1. 자산운용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79
2. 증권투자신탁회사 80
3. 증권투자회사 81
4. 자산운용회사 83
제2절 자산운용회사의 종류 85
1. 총설 85
2. 종합자산운용회사 87
3. 전문자산운용회사 88
4. 겸영자산운용회사 89
5.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 90

제3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장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95
1. 총설 95
2. 증권투자신탁의 정의 97
3. 증권투자신탁계약의 체결 97
4. 선관주의 의무 99
5. 수익증권발행 100
6. 수익증권가격 102
7. 수익증권환매 103
8. 이익보전과 배당평준화 105
9. 신탁재산(투자자산) 운용 및 분별관리 107
10. 위탁회사허가 108
11. 수탁회사업무 110
12. 정부감독 112
13. 투자고문회의 설치 114

제2장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115
1. 제1차 개정(1975.7.22., 법률 제2770호) 115
2. 제2차 개정(1976.12.31., 법률 제2956호) 117
3. 제3차 개정(1993.12.31., 법률 제4678호) 118
4. 제4차 개정(1995.12.29., 법률 제5044호) 121
5. 제5차 개정(1997.1.13., 법률 제5257호) 126
6. 제6차 개정(1998.1.13., 법률 제5505호) 127
7. 제7차 개정(1998.9.16., 법률 제5558호) 127
8. 제8차 개정(1999.2.1., 법률 제5740호) 131
9. 제9차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 133
10. 제10차 개정(2000.1.21., 법률 제6179호) 133
11. 제11차 개정(2001.3.28., 법률 제6424호) 137
12. 제12차 개정(2002.4.27., 법률 제6693호) 138
13. 제13차 개정(2003.10.4., 타법폐지, 법률 제6987호) 142

제4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장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45
1. 제정배경 145
2. 제정안 주요내용 147
3. 수정안 주요내용 155

제2장 주요특징 161
1. 기능별 규제체제의 전환 161
2. 투자대상확대 162
3. 투자자보호강화 163

제3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내용 165
제1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조문구성 165
제2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내용 166
1. 간접투자기구의 도입 및 확대 166
2. 판매 및 환매 168
3. 사전자산배분 도입 176
4. 수익자총회제도 도입 183
5.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도입 184
6. 수시공시제도 도입 186
7.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 보고서 도입 187
8. 특수형태의 간접투자기구 도입 188
제3절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91
1. 총설 191
2. 제1차 개정(2004.10.5., 일부개정, 법률 제7221호) 192
3. 제2차 개정(2005.7.29., 일부개정, 법률 제7618호) 194
4. 제3차 개정(2007.7.19., 일부개정, 법률 제8516호) 195
5. 제4차 개정(2008.03.14., 일부개정, 법률 제8910호) 198

제5편 자본시장법

제1장 자본시장법 제정 201
제1절 제정배경 201
제2절 자본시장법 특징 202
1.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202
2.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203
3.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4
4.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5
5.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5

제2장 자본시장법 구성 207
제1절 자본시장법 제정안의 편제 207
제2절 집합투자업에 관한 규정 211
1. 현황 211
2.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213

제3장 투자자보호 강화 217
제1절 펀드등록 217
제2절 증권신고서 217
제3절 공시제도 219
제4절 투자권유 규제 220
1. 적합성원칙 도입 220
2. 설명의무 도입 222

제4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225
제1절 증권거래법상 모집ㆍ매출 225
제2절 사모투자신탁의 도입 226
1. 증권투자신탁업법 226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26
3. 자본시장법 227
제3절 사모펀드유형 228
1. 일반사모펀드 228
2. 한국형 헤지펀드 229
3.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 230
4. 헤지펀드 운용전략 234

제6편 투자신탁용어

제1장 자본시장법 기본용어 243
1. 총설 243
2.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유한책임사원 248
3.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252
4. 기업인수목적회사 255
5. 기초자산 256
6.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256
7. 본질업무·부수업무 258
8. 역외투자자문업자·외국투자자문업자 258
9. 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관계인수인 259
10. 인가·등록 261
11. 자본시장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 264
12. 장부서류열람권·결산서류 265
1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 266
14. 집합투자·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267
15.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정관·조합계약 270
16.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270
17. 투자신탁·투자회사·합자회사 271
18. 투자일임계약·투자자문계약·신탁계약·랩(Wrap) 271
19. 투자자·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272
20. 투자자계좌부·예탁자계좌부 273

제2장 운용용어 275
1. 공모주·상환전환우선주 275
2. 기준가격·과세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좌수 278
3. 기준가격 공시·기준가격 재공고 279
4. 매매기준율·재정환율 280
5. 매매회전율·중개회사선정 281
6. 메자닌·전환사채·교환사채·리픽싱 282
7. 미수금·미지급금·자전거래 284
8. 블록딜·공매도·대차거래 285
9. 사전자산배분(Asset allocation)·운용과 매매의 분리 290
10. 설정(현물납입)·설립 292
11. 수탁회사·해외보관대리인 293
12. 시가·공정가·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294
13.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297
14. 업무위탁·운용위탁·재위탁 298
15. 이관·세이프(SAFE+)·펀드넷(Fund Net) 299
16. 자산운용보고서·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300
17.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301
18. 투자신탁보수·운용보수·성과보수·판매보수 302
19. 유동화증권·하이일드채권 304
20. 이머징국가·신흥국·파머징시장 305
21. 정량평가·정성평가·벤치마크 305
22. 종목스크린·리밸런싱 307
23. 총자산·순자산 307
24.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인컴게인(Income gain) 308
25. 캐피탈 콜(Capital call)·블라인드펀드 308
26. 투자유니버스·모델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309
27.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309
28. 파생거래·스왑거래·옵션거래·프리미엄 310
29. 환매금지투자신탁·폐쇄형투자신탁 311
30. CLO Warehouse 311

제3장 판매·환매·결산용어 315
1. 투자권유·투자광고·투자제안서·청약권유 315
2. 투자자예탁금·투자자예탁금 이용료 316
3.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직접판매 317
4. 환매·해지·환매청구권·환매연기·부분환매·일부환매 318
5. 환매가격·판매가격·미래가격 318
6. 환매수수료·판매수수료 319
7. 상환금·이익분배금·이익유보 319
8. 투자신탁회계기간·펀드결산·재설정·투자신탁계약기간 320

제4장 내부통제용어 321
1.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321
2. 대량보유보고·금산법상 사전승인 324
3. 의결권행사·주요의결사항·의결권공시대상법인 325
4. 이해상충·정보교류차단 326
5. 임직원 자기매매 328
6. 징계·문책사항·자율처리사항 329

제5장 리스크·벌칙용어 331
1. 가격변동리스크·금리변동리스크·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331
2. 변동성지수·변동성·표준편차·베타·샤프지수 331
3. 환율리스크·국가리스크·지정학적리스크 332
4. 과태료·과징금·벌금 333
5. 양벌규정 334
부록 : 법령해석 회신사례 335

그림 목차
1. 펀드구조 3
2. 펀드가입절차 36
3. 종류형간접투자기구 구조도 188
4. 전환형간접투자기구 구조도 189
5. 모자형간접투자기구 구조도 190
6.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전략별 비중 235
7.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성장 추이 235

참고 목차
1. 일반사무수탁회사 등록현황 6
2. 사모펀드 투자자분류 14
3. 인덱스펀드 16
4. 전설의 펀드매니저 ‘피터린치’ 18
5. 채권운용회사 ‘핌코’ 20
6. 코스닥벤처공모펀드 현황 27
7. 세제혜택내역 28
8. 운용전략 사례 29
9.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
10. 디스클레이머 작성사례 32
11. 벤처투자자 분류 43
12.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45
13. 간접투자 비교 51
14. 한국투자공사 56
15. 신규펀드와 기존펀드 비교 63
16. 시가평가에 관한 근거법령 63
17. 고유재산 환매금지에 관한 근거법령 66
18.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행경과 67
19. 대우그룹 채권단 결정 내용 68
20. 환매연기조치에 관한 근거법령 69
21. 23개 투신사 무담보채권 매입현황 71
22. MMF와 유사한 단기금융상품 72
23. MMF제도 개선방안 73
24. 자산운용회사 당기 순이익 80
25.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상호 81
26. 증권투자회사법상 부칙 82
2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상호 83
28. 위탁회사의 상호 및 자본금 변화추이 85
29.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구성체계 96
30.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연혁 115
31. 대리인문제 146
32. 자산운용산업 수탁고 추이 146
3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구성체계 165
34. 부실자산 175
3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연혁 192
36.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202
37. 자본시장법 제정안 구성 207
38. 공통 영업행위규칙 209
3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당시 타 법률상 간접투자기구 212
40. 자본시장법상 펀드종류 구분 215
41. 펀드 규제현황 및 개선 내역 215
42. 자본시장법상 펀드 공시제도 220
43. 금융업권별 설명의무 관련 규정 222
4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225
45. 사모투자신탁 226
46. 사모간접투자기구 227
47. 사모집합투자기구 227
48. 공모펀드와 헤지펀드 비교 231
49.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펀드 배제조항 232
50.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요건 234
51. 알프레드 존스 238
52. 조지 소로스의 Quantum Fund 239
53. 현행 법령 243
54. 위임입법사례 244
55. 국무회의 244
56. 부패영향평가ㆍ입법예고제도 245
57. 업법과 법의 차이 246
58. 법제처 답변 246
59. 경과조치 사례 247
60. PEF 투자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249
61. 금융지주회사 250
62. 자본시장법상 적용배제조항 251
63. SPAC과 PEF 비교 255
64. 대주주 적격 심사대상 범위 256
65. 대주주 적격요건 257
66. 집합투자업의 인가ㆍ등록단위 262
67. 펀드판매 인가단위 263
68. 투자자문업 등 등록단위 263
69. 자본시장법상 펀드종류의 구분 268
7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종류 및 운용대상자산 269
71. 업종별 IPO 소요기간 275
7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회사 제재 현황 277
73. 투자자산 비교 278
74. 블록딜 관련 신문기사 286
75. 일부 체결 시 자산배분방법 291
76. 신탁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94
77. 하이일드채권 펀드현황 304
78. 국민연금 국내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및 배점 306
79. 사학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및 배점 306
80. 운용전문인력 310
81. 준법감시인 관련 금융감독원 지적사례 322
82. 준법감시인 업무 사례 323
83. 정보교류 주요 내용 327
84.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례 329
85. 자본시장법 입법례(과태료) 333
86. 자본시장법 입법례(과징금) 334
87. 자본시장법 입법례(벌금) 334

부록 목차
1. 자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모펀드에 수익권을 설정하여 각 수익권별로 배분을 다르게 하는 펀드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337
2. 본인이 전혀 출자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향력도 없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337
3.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같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문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 취득가능여부 338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비조치의견서) 338
5. 추가개방형 사모펀드에서 성과보수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39
6.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이 신탁업자의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339
7. 전문사모펀드가 이주비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340
8. 장외파생상품 단순매매주문업무의 업무위탁 가능 여부 340
9. 사모펀드에 특정금전신탁(해외상장사 발행증권) 편입가능 여부 341
10. 전문사모펀드의 금전대여가 개인사업자에게 가능한지 여부 341
11. 전문투자사모펀드의 49인 산정 시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수 합산 342
12. 은행신탁계정의 전문사모펀드 설정가능 여부 342
13. 장내파생상품의 사전자산배분 행위 관련 343
14. 전문사모펀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43
15. 금융투자상품 매입 관련 344
16.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 344
17. 특정금전신탁의 적격투자자 여부 345
18. 1개의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 허용 여부 345
19. 전문사모펀드 적격투자자의 지위상실 여부 346
20. 사모펀드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허용 346
21. 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346
22.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펀드 매수금지 규정의 해석 347
23. 펀드와 고유재산 간 거래 여부(비조치의견서) 348

저자소개

김형모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주요경력> 

· 現 NH투자증권 헤지펀드본부 준법리스크부장 

· 前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준법감시인 

· 前 흥국자산운용 준법감시인 

· 前 한화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 금융투자협회 대우채 소송 T/F 간사 

·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 제정 T/F 실무위원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제도개선 T/F 실무위원 

· 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강사 

· 금융감독원 내부통제강의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 금융투자협회장 표창 

 

<학위논문> 

· 박사학위 (변액보험 수익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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