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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 법제사 100년

한국 저작권 법제사 100년

  • 최경수
  • |
  • 혜안
  • |
  • 2018-10-25 출간
  • |
  • 448페이지
  • |
  • 159 X 232 X 32 mm /778g
  • |
  • ISBN 97889849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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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저작권법제도의 도입부터 정착까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21세기 들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누구나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발표하고 유통하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저작권’은 문화예술 및 각종 저술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개념이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저작권의 법률적인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을까?
정부의 FTA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대표부의 일원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저작권 문제에 천착, 연구해 온 최경수 박사가 이제 한국 근대 저작권 법제 100년을 돌아보는 학술서를 발행하였다. 연구역사도 얕고, 연구자도 별로 없던 저작권법 분야에서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저작권법’의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그 학술적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도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도, 광복 이후에도 선각자들이 “문화인의 자존성이나 긍지만을 생각하여 당연히 국가적으로 받아야 할 권익” 보호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지목하고, 심지어 한국전쟁 중에도 저작권법을 제정하려고 온힘을 쏟았다. 이 책은 이런 선현들의 지혜와 사상에 접근하면서 세계 최초의 보편조약인 1886년 베른협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 1986년 우리 저작권법 전면 개정 전까지 100년간의 기록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사상은 근대유럽 문명의 산물로, 1886년 베른협약 체결을 계기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저작권 사상을 담은 법제사의 시작은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지석영은 고종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기계를 만드는 자는 전매권을 허가하고 책을 간행하는 자는 번각을 금하게 한다면 … 시국의 적절한 대응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려는 자가 없어 너나없이 빠른 시일 안에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라 하여, 저작권을 전매권이라 하지 않고 금지권으로 보는 한편, 그 권리는 책을 발행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또 1889년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대개 새로운 서적의 저술과 새로운 문물의 발명으로 사람 세상에 도움과 이익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국법으로 연한을 정하여 전매권을 허가하여 보호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폐단을 억지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막대한 근로를 보상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슬기나 재주를 고무하고 장려하고”라고 하여 저작권 사상을 알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성립 이후, 일본의 식민지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우선 1908년 8월 ‘한국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일 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고, 이 조약 발효일(1908년 8월 16일)에 맞춰 한국저작권령(1908년 8월 12일 칙령 제200호)을 제정하였고, 조약 발효일과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뒤, 일본 정부는 ‘한국저작권령’을 폐지하고 식민지 한국에도 일본헌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한국은 천황과 조선총독의 자의적인 지배에 맡겨져 있었다. 조선총독은 천황에게만 복종했고 내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 물론 합방 이후 일본 저작권법이 ‘공식적으로’ 한국 내에서 시행되었지만 이를 피부로 느낀 저작자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일제시대 판례 중 엄연히 일본 저작권법을 ‘조선인’에게 적용한 다수의 형사 판례가 존재했다.
해방 후에도 미군정청 법령 제21호에 의해 한국에 효력이 있는 일본 법률 등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우리 국회는 헌법적 요구와 문화예술계의 희망을 담아 신속하게 저작권법 제정을 위해 움직였다. 국회 문교위원회는 6.25전쟁 중임에도 입법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1952년 법안과 1955년 법안 두 가지다. 후자 법안은 전자 법안이 폐기된 뒤 다시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 법안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실었다. 1952년 법안이 3년여 지난 뒤,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부활했다 할 수 있다. 이후 이항녕 등이 기초하고 국회 문교위원장이 1957년 1월 11일 제출한 ‘저작권법안’은 같은 해 1월 18일 제2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채택되었다. 법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저작권법(구법)은 “당시 일본법에 비하여 새로운 사조를 많이 받아들여 진보적인 내용을 갖춘 문화법으로서 규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구법과는 달리 목적 규정이 있다. ‘저작자 보호’를 1차적인 목적으로 내세운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또 프랑스와 같이 귀속권(현행 법상 성명표시권), 공표권 그리고 원상유지권(현행 법상 동일성유지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문 수도 75개조로 일본 구법 64개조에 비해 많다. 그만큼 일본 법과 다른 내용이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뒤 2년가량 지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59년 4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저작권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조항들은 저작권심의회에 관한 것,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것, 강제허락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후 1968년 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국 내에 문화과와 출판과, 그리고 종무과를 두고, 출판과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정기간행물 등록 등과 함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이것의 부정적 측면은 이후 유신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악용과 남용’된 무수한 사례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즉, 구법은 이제 국내 저작권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저작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 창작자와 산업계의 반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갔다. 출판계를 중심으로 개정시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법개정 분위기는 점차 고조돼 갔다. 외국의 압력,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은 정부와 국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법개정은 시각을 다투는 사안이 됐다.
1986년 한국정부는 미국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양해록’을 체결했고, 1) 새로운 저작권법을 마련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발효하도록 노력하고, 2)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세계저작권협약과 음반협약에 가입하고, 3)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4)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 20년간 보호하고,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이 모두는 이후 새로운 법령에서 시행되었다.

정보의 시대에도, 아직도 문헌을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 연구 작업은 더디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법률 분야에서 과거를 추적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만큼 연구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연구 분야는 크고 많다.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유럽에서 나온 저작권 사상을 배우면서, 우리의 제도가 낙후하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든 국회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로 비판한다. 오히려 우리가 1961년 ‘저작권 관계 협의회’에서 다수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에 찬동했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법제정 후 무려 30년이 지난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했던 것, 그리고 이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보호를 예정한 베른협약에는 1996년에 가입했던 것 또한 대단한 것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개정법은 구법에서 환골탈태한 것으로, 그간 10년간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이 책의 의미로 강조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저작권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저작권 사상은 조선 후기 유럽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되었는바, ?서유견문? 등을 통해 당시 선각자들이 받아들인 사상을 검토하였다. ② 1908년 이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제도가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이식되었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③ 1957년 저작권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④ 구법의 체계나 구성상의 특징, 주요 조문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구법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시행 후의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우리 법에 얼마나 어떻게 투영됐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이 책은 역사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전’을 추적하고 이를 ‘부록’에 담은 것이다. 후학들이 자료 발굴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없애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록에는 1차 사료로서 일제시대를 전후한 자료(미?일조약, 한국저작권령 등), 1957년 저작권법 제정을 위한 각종 입법 자료(국회 기록보존물, 국회 속기록 등), 중앙정부가 생산한 각종 문서,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나오는 한국 관련 기록 등을 넣었다.
저자는 법제사 연구를 통해 선현들이 어떤 사상을 토대로 저작권 제도를 만들었는지, 제도의 이론적 기반은 무엇이었는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얼마나 정진했는지 깨닫는 한편, 이를 후세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가 그 역할에 충실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저술의 목적
2. 집필의 범위와 한계
3. 연구 자료

제2장 저작권법 전사:조선 후기 저작권 사상
1. 문호 개방
2. 저작권 사상의 유입
3. 대한제국

제3장 일제 식민지 시대
1. 한일 합방
2. 일본 저작권법의 한국 내 시행

제4장 구법 제정 과정
1. 광복 후 저작권 법제도
2. 구법 제정 경위

제5장 구법 해제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체계 및 구성
3.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4. 내용상의 특징

제6장 구법 시행
1. 시행령 제정
2. 저작권심의회
3. 등록 및 강제허락 제도
4. 주무 부처
5. 저작권 정책

보론:1986년 전문 개정까지의 긴 여정
1. 구법이 남긴 유산
2. 저작권법 전문 개정 작업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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