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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29회를 거치는 동안 출제유형이 많이 변화하였다.
단순하게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된 지식을 묻던 문제, 복잡한 법률상황의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
근래에는 단순 암기된 지식이 아닌, 그렇다고 고도의 응용된 지식도 아닌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여야 한다.
지적제도는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위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결론을 암기하는 사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지적제도는 사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등기제도와는 달리 국가의 목적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정의 측면보다는 결과의 측면을 중시하면서 학습해가면 효율적일 것이다.
등기제도는 합리성이 강한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이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학습할 때에 ‘왜’라는 의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제도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결론을 맺기 위한 과정에서도 많은 보기문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결론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등기제도를 학습할 때에는 기본서를 많이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특성상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1.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기본서를 읽을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을 위한 기본서를 읽는 방법으로는 백 번의 속독보다는 한 번의 정독이 필요하다. 속독은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하여는 장점이 있겠지만 정확한 하나의 보기문항의 선택을 요구하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항상 ‘둘 중의 하나’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문장을 해부하여야 한다.
법이라는 학문이 논리적인 학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두 줄 또는 세 줄에 걸쳐서 전개되는 문장을 처음에 읽다 보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놓치기 쉬운데,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히 구분지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주어)가 어떤 상황(요건, 목적어)에서 어떠하다(서술어)’는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를 먼저 구분한 다음 주어와 서술어로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옳은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먼저 이해를 하자. 그리고 암기하자.
근래의 출제유형을 볼 때 단답식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문제가 서술식으로 출제되며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한 시간을 투자하여 한 문장을 이해하는 비효율의 극단과 같은 진통이 있어야만 한 페이지가 이해될 것이고 한 단원이 이해될 것이고 한 과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보다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가 많은 것 같다. 아무쪼록 강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