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합리적인 규정정비 수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TAX PLANNING 집행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의 특징>
·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소득유형에 대하여 지급자의 입장에서의 TAX의 손금요건과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를 살펴보고, 회사가 제 규정을 정비하는 때에 TAX 측면에서 요구되는 손금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규정을정 비하는데 도움
· 정관규정·임원보수 지급규정·임원퇴직금 지급규정·취업규칙을 실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진단·확정·법적절차·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 등을 표시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교육훈련비·학자금·경조금·자가운전보조금·복리후생비·식대 등 대부분의 기업실무에서 지급하는 제 소득유형의 규정정비 사례 수록
<머 리 말>
어느 중소기업의 이야기입니다.
① 회사는 창업한 지 10여년이 되어가지만 회사의 매출액은 크지 않고 그 이익도 1억원에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열심히 일하였고, 그러던 중 드디어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도 100억원대에 진입하고 회사의 당기순이익도 몇십억원 단위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③ 회사에서는 몇 년간 이익이 지속되자 그동안 고생하였던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연말상여금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3억원, 5억원, 많게는 10억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④ 회사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별·직원별 상여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TAX를 고려하여 진단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증대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런 TAX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회사가 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법인세도 많이 납부했고 그 중의 일부를 고생한 임직원한테 분배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누구든 뭐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집행하는 의사결정 시 TAX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원상여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시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요건인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과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요건 위배로 상여금 지급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요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43조 2항).
이처럼 세법에서 임원상여금의 손금 요건을 부여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등의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원보수의 집행은 정관에서 시작하여 근거를 설정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의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보상액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정관·임원보수 지급규정·이사회 결의가 마치 체인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TAX 측면에서 손금산입 요건과 직결되므로 실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반드시 손금산입 요건에 부합되도록 실무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TAX 측면의 손금 요건은 비단 임원의 보수에 국한하지 아니하며 임원상여금을 포함하여 임원퇴직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교육훈련비·학자금·경조금·자가운전보조금·복리후생비·식대 등 대부분의 기업실무에서 지급하는 제 소득유형의 집행단계에서 요구됩니다.
이 책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소득유형에 대하여 지급자의 입장에서의 TAX의 손금요건과 지급받는자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를 살펴보고, 회사가 제 규정을 정비하는 때에 TAX 측면에서 요구되는 손금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규정정비 대상인 정관규정·임원보수 지급규정·임원퇴직금 지급규정·취업규칙은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 맞추어 진단·확정·법적절차·사후관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요구되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TAX를 고려한 제 규정의 정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실무 적용절차의 정립입니다. 소규모의 기업인 경우 TAX가 문제되더라도 그 세액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기업의 단계에서는 TAX를 고려한 규정정비와 실무적용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경우 그로 인한 세액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제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하는 경우 TAX를 고려한 진단과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규정정비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TAX PLANNING이 집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기업경영과 규정정비’ 개정판을 마무리하며
저자 김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