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관련 서적들은 변리사 준비용이나 법학에 맞추어져 특허나 상표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IP지식재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 확보되었더라도 기술마케팅 단계에서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조사와 함께 B사업화(Business) 관점에서 기술평가와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슈별로 IP 이론과 연계하여 독자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지식재산으로 농산업 분야의 식물신품종과 지리적표시 등을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과 함께 비교하며 다루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농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증을 그때마다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재산 이해하기(1장), 파헤치기(2장), 권리 확보하기(3장), 활용도 높이기(4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5장)까지 단
계적으로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6장)에서 권리와 대응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7장)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기업에서 IP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마케터, 그리고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까지 지식재산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에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을 모든 분들의 이해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연구자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저자가 졸업(16기)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이끌고 계신 민승규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셨다. 앞으로 「가슴 뛰는 농업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길잡이를 준비하여 프론티어Frontier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에 열정을 쏟고 계신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농산업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반 산업과 많이 다른 농산업 기술분야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단의 강경하 전 본부장님, 이원옥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주신 농촌진흥청의 문지혜 연구관님, 법·제도 부분에서 개정법 및 판례 등을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김종호 사무관님께 감사한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족함과 미흡함이 곳곳에 아른거린다.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져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농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2018년 12월 저자 강신호
요즘 산업기술에 핵심 아이콘은 4차 산업혁명이다. 농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농업 재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봇, 스마트팜, 드론 등 스마트농업 기술이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농업을 여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고 가치창출의 금맥(金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진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CT 기술이 농업과 결합되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모든 과정을 환골탈태(換骨奪胎) 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술개발의 중심에는 지식재산(IP)이 있다. 해당 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에서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게 가늠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 경쟁력 및 산업발전의 핵심은 지식재산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선두에는 연구자가 있다. 그리고 산업에서 기술과 지식재산을 다루는 사람이 어디 연구자뿐이겠는가! 기술이전 기관이나 기술이전자(사업가) 등 그 중요성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존 법률서적의 딱딱한 느낌과는 다르다. 지식재산 연계 기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읽으면서 다양한 권리 대응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적절한 사례가 현실감 있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농산업분야의 식물신품종이나 지리적표시 등을 특허 및 상표법과 비교하였고, 전통지식, 유전자원, 향토자원 등에 대한 신지식재산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지식재산(IP)과 사업화(B)를 고려하여 R&D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IP-R&BD에 대한 능력 배양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R&D를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연구자가 IP-R&BD 관점의 접근 유무는 R&D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 현황이나 사업화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R&D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R&D를 추진하는 연구자는 지식재산을 변리사(IP 대리인)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하지만 지식재산 기반 R&D 추진에 따른 밥상을 변리사에게 모두 내맡길 수는 없다. 연구자가 지식재산 마인드를 갖추고 R&D를 추진할 때 그 결과로써 강한 지식재산을 지닌 R&D 결과를 갖추게 된다.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기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는 지식재산의 실시권 및 분쟁 사례 등을 접하고 R&D 기술에 대한 활용성 판단을, 그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따른 안목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두루 거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산업에서 지식재산을 다루는 많은 분들에게도 기초와 실전을 다루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제품은 필요에 의한 아이템에서부터 유통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되어 있다. 내 일만 잘해서는 그 아이템이 성공할 수 없다. 제품 산업화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얼마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그 조직의 산업발전을 위한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능력을 배양하는데 좋은 책으로 추천 드리는 바이다.
국립한경대학교 석좌교수
민 승 규(前농림수산식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