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본법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중소기업 기준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향후 중기부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둘째, 벤처법에서는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인력법에서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과 더불어 성과공유 유형이 구체화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넷째, 기타 기술법 등에서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