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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2

대명률직해 2

  • 한상권(엮음)
  • |
  • 한국고전번역원
  • |
  • 2018-12-20 출간
  • |
  • 356페이지
  • |
  • 165 X 235 mm
  • |
  • ISBN 97889284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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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내용 및 구성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廏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詈),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목차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ㆍ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ㆍ49
오형도 五刑之圖ㆍ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ㆍ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ㆍ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ㆍ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ㆍ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ㆍ61
2 십악 十惡ㆍ67
3 팔의 八議ㆍ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ㆍ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ㆍ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ㆍ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ㆍ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ㆍ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ㆍ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ㆍ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ㆍ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ㆍ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ㆍ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ㆍ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ㆍ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ㆍ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ㆍ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ㆍ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ㆍ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ㆍ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ㆍ疾收贖ㆍ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ㆍ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ㆍ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ㆍ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ㆍ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ㆍ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ㆍ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ㆍ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ㆍ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ㆍ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ㆍ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ㆍ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ㆍ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ㆍ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ㆍ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ㆍ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ㆍ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ㆍ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ㆍ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ㆍ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ㆍ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ㆍ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ㆍ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ㆍ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ㆍ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ㆍ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ㆍ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ㆍ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ㆍ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ㆍ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ㆍ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ㆍ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ㆍ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ㆍ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ㆍ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ㆍ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ㆍ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ㆍ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ㆍ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ㆍ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ㆍ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ㆍ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ㆍ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ㆍ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ㆍ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ㆍ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ㆍ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ㆍ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ㆍ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ㆍ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ㆍ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ㆍ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ㆍ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ㆍ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ㆍ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ㆍ印ㆍ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ㆍ345
80 신패 信牌ㆍ348

대명률직해2 차례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ㆍ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ㆍ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ㆍ庵院及私度僧道ㆍ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ㆍ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ㆍ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ㆍ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ㆍ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ㆍ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ㆍ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ㆍ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ㆍ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ㆍ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ㆍ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ㆍ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ㆍ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ㆍ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ㆍ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ㆍ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ㆍ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ㆍ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ㆍ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ㆍ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ㆍ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ㆍ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ㆍ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ㆍ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ㆍ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ㆍ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ㆍ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ㆍ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ㆍ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ㆍ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ㆍ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ㆍ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ㆍ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ㆍ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ㆍ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ㆍ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ㆍ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ㆍ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ㆍ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ㆍ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ㆍ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ㆍ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ㆍ法ㆍ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ㆍ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ㆍ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ㆍ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ㆍ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ㆍ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ㆍㆍㆍ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ㆍ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ㆍ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ㆍ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ㆍ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ㆍ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ㆍ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ㆍ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ㆍ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ㆍ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ㆍ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ㆍ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ㆍ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ㆍ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ㆍ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ㆍ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ㆍ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ㆍ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ㆍ232
150 염법 鹽法ㆍ236
151 염법 鹽法ㆍ238
152 염법 鹽法ㆍ239
153 염법 鹽法ㆍ240
154 염법 鹽法ㆍ242
155 염법 鹽法ㆍ244
156 염법 鹽法ㆍ246
157 염법 鹽法ㆍ247
158 염법 鹽法ㆍ248
159 염법 鹽法ㆍ249
160 염법 鹽法ㆍ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ㆍ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ㆍ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ㆍ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ㆍ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ㆍ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ㆍ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ㆍ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ㆍ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ㆍ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ㆍ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ㆍ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ㆍ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ㆍ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ㆍ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ㆍ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ㆍ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ㆍ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ㆍ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ㆍ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ㆍ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ㆍ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ㆍ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ㆍ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ㆍ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ㆍ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ㆍ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ㆍ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ㆍ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ㆍ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ㆍ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ㆍ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ㆍ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ㆍ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ㆍ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ㆍ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ㆍ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ㆍ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ㆍ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ㆍ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ㆍ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ㆍ351

대명률직해3 차례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ㆍ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ㆍ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ㆍ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ㆍ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ㆍ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ㆍ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ㆍ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ㆍ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ㆍ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ㆍ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ㆍ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ㆍ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ㆍ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ㆍ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ㆍㆍ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ㆍ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ㆍ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ㆍ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ㆍ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ㆍ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ㆍ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ㆍ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ㆍ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ㆍ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ㆍ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ㆍ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ㆍ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ㆍ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ㆍ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ㆍ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ㆍ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ㆍ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ㆍ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ㆍ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ㆍ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ㆍ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ㆍ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ㆍ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ㆍ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ㆍ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ㆍ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ㆍ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ㆍ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ㆍ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ㆍ129
249 말을 번식시킴 ㆍ生馬疋ㆍ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ㆍ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ㆍ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ㆍ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ㆍ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ㆍ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ㆍ人ㆍ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ㆍ生官畜産ㆍ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ㆍ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ㆍ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ㆍ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ㆍ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ㆍ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ㆍ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ㆍ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ㆍ給ㆍ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ㆍ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ㆍ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ㆍ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ㆍ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ㆍ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ㆍ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ㆍ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ㆍ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ㆍ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ㆍ193
278 모반 謀叛ㆍ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ㆍ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ㆍ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ㆍ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ㆍ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ㆍ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ㆍㆍ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ㆍ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ㆍ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ㆍ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ㆍ220
289 강도 强盜ㆍ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ㆍ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ㆍ奪ㆍ232
292 절도 竊盜ㆍ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ㆍ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ㆍ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ㆍ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ㆍ取財ㆍ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ㆍ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ㆍ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ㆍ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ㆍ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ㆍ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ㆍ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ㆍ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ㆍ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ㆍ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ㆍ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ㆍ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ㆍ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ㆍ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ㆍ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ㆍ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ㆍ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ㆍ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ㆍ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ㆍ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ㆍ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ㆍ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ㆍ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ㆍ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ㆍ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ㆍ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ㆍ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ㆍ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ㆍ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ㆍ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ㆍ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ㆍ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ㆍ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ㆍ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ㆍ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ㆍ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ㆍ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ㆍ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ㆍ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ㆍ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ㆍ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ㆍ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ㆍ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ㆍ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ㆍ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ㆍ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ㆍ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ㆍ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ㆍ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ㆍ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ㆍ402


대명률직해4 차례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ㆍ)
347 타인을 욕함 罵人ㆍ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ㆍ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ㆍ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ㆍ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ㆍ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ㆍ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ㆍ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ㆍ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ㆍ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ㆍ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ㆍ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ㆍ47
359 무고 誣告ㆍ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ㆍ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ㆍ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ㆍ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ㆍ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ㆍ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ㆍ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ㆍ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ㆍ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ㆍ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ㆍ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ㆍ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ㆍ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ㆍ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ㆍ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ㆍ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ㆍ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ㆍ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ㆍ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ㆍ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ㆍ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ㆍ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ㆍㆍ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ㆍ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ㆍ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ㆍ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ㆍ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ㆍ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ㆍ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ㆍ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ㆍ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ㆍ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ㆍ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ㆍ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ㆍ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ㆍ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ㆍ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ㆍ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ㆍ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ㆍ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ㆍ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ㆍ毁申明亭ㆍ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ㆍ186
402 도박 賭博ㆍ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ㆍ割火者ㆍ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ㆍ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ㆍ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ㆍ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ㆍ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ㆍ202
409 영을 어김 違令ㆍ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ㆍ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ㆍ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ㆍ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ㆍ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ㆍ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ㆍ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ㆍ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ㆍ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ㆍ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ㆍ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ㆍ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ㆍ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ㆍ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ㆍ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ㆍ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ㆍ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ㆍ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ㆍ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ㆍ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ㆍ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ㆍ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ㆍ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ㆍ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ㆍ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ㆍ枉ㆍ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ㆍ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ㆍ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ㆍ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ㆍ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ㆍ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ㆍ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ㆍ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ㆍ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ㆍ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ㆍ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ㆍ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ㆍ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ㆍ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ㆍ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ㆍ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ㆍ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ㆍ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ㆍ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ㆍ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ㆍ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ㆍ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ㆍㆍ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ㆍ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ㆍ防ㆍ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ㆍ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ㆍ342

발문 跋文ㆍ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ㆍ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ㆍ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ㆍ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ㆍ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ㆍ353
외친복도 外親服圖ㆍ354
처친복도 妻親服圖ㆍ355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ㆍ356
복제 服制ㆍ357
명 태조가 지은 《대명률》 서문 御製大明律序ㆍ364
명률 조문별 일련번호ㆍ366
명률과 당률의 비교ㆍ385
《대명률직해》 판본 목록ㆍ407
보충 해설 목록ㆍ409

역자 후기ㆍ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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