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말 법률이 개정되고 두 달쯤 뒤에 시행령(그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 등이 포함된대통령 명령)이 공포됩니다. 모든 세법 교재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만 반영해서 출간을 할 수 가없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시행령의 개정 내용까지를 반영해야 제대로 된 세법교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15년 동안에는 거의 매년 1월 중순에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고 2월 중순에 시행령이 확정 공포 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교재 역시 시행령을 반영하여 출간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확정된 후에 교재를 출간하게 되면 그 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 1월 중순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1월 말에서 2월 초 쯤에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원에서 실시하는 개정세법 특강 역시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매년 2월 초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타 수정이나 인쇄 등의 이유로 최소 2주전에는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되어야 하고 모든 세법 시험은 시험 당일 현재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월 25일경에 시험을 치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사실상 시행령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거의 개정된 법률만을 반영하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개정된 법률만을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교재를 출간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특징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019년 개정 법률을 법별, 챕터별로 정리하여 별도로 교재 앞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전년도 내용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개정세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5년간 기출문제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과 개정 내용을 한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셋째, 교재의 출간일을 1월 11일로 최대한 앞당겼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개정세법 특강도 교재 출간일에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1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19년 1월 3일
김문철, 전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