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최근 출제경향 및 개정세법 반영
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모든 기출문제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도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제8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액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유형자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파손·멸실된 사업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채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격 합병·분할시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하고, 연결법인 간 1억원 이하 자산 거래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2%로 인상하고,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시점을 앞당기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고, 공급시기 오류기재 및 위탁매매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기술적 전·후방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합리화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액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16일
정지선·윤성만·유은종·정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