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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 강의 (기본 + 심화) - 전2권 - 제12판

신 민사소송법 강의 (기본 + 심화) - 전2권 - 제12판

  • 최평오
  • |
  • 피데스
  • |
  • 2019-01-31 출간
  • |
  • 684페이지
  • |
  • 191 X 257 X 33 mm /1284g
  • |
  • ISBN 97889647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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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인간은 많은 내외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다.”

 

편저자는 25년간 정통 이시윤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법 분야이므로 실체법과 달리 쉽게 정복되지 않고 초심자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요약서(소위 서브노트)로는 민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 강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교과서를 처음 볼 때 입문이 어렵고 또한 진도에 따라 공부한 것의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를 위하여 빨리 볼 수 있는 교재가 꼭 필요하므로 편저자에게 이런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재를 만들면 오히려 교과서를 잘 안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편저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때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요약정리서 같은 교재를 내지 않는 편저자의 기본적인 기조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매일 교과서 강의를 수강한 후에 수강생들이 강의로 배운 내용을 교과서 편제에 따른 정리서로 빨리 리마인드하여 일목요연하게 복습하게 하는 것은 편저자의 기본적인 기조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예습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교과서와 연계한 정리서인 신민사소송법 강의(제11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사소송법 강의는 수험생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및 정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또한 수험적합성을 철저히 기하고자 출간된 교재였는데 많은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신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 대한 목차 정리서를 출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인간은 잘 변하지 않지만 이왕 변하는 김에 목차 정리서를 출간하려 마음을 먹고 목차만을 쭈욱 나열하여 보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차만의 정리서가 출간되면 또 수험생이 목차 정리서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기입해 넣어야 활용가치가 있는 교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목차 정리서에 다시 수험 적합적으로 답안 작성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편저자가 직접 넣는 것이 수험생이 넣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의 간과도 피하고 오류도 줄이는 것이어서 수험생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신민사소송법 강의Ⅰ(기본)으로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을 출간하고 보니 줄이는 작업이 고생스러웠지만 수험생을 위하여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저자도 이제 요약정리서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수험생들에게 더욱 더 다가선 느낌이 들고 4반세기를 강의한 편저자가 이제야 수험생 눈높이에 맞게 정말로 확실히 변한 것 같습니다. 

신민사소송법 강의Ⅰ(기본)(이하 기본강의) 및 신민사소송법 강의Ⅱ(심화)(이하 심화강의)의 특징 및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으로, 종래 신민사소송법 강의는 정통적인 교과서인 이시윤 교과서의 내용을 컴팩트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거의 빠짐없게 하여 교과서의 산만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였는데 여기에 2018년 최신 판례 등과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페이지가 밀리지 않게 하면서 또한 오탈자를 바로 잡고, 문맥을 매끄럽게 한 교재가 심화강의이며, 심화강의 내용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안작성에 중요한 내용 및 핵심키워드, 중요 판례를 추출하여 빠른 시일 내 입문과 예습 및 정리복습을 하도록 집필된 교재가 기본강의입니다. 기본강의에서도 교과서의 의의·개념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두었고 논거를 압축하여 거의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검토부분도 정확하게 논거를 달아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활용방법으로,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는 연계된 교재이지만 기본·심화강의는 이시윤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고 여기에다가 교과서에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교과서에 없는 부분도 추가하여 집필된 교재이므로 먼저 기본·심화강의를 보기 전에 이시윤 교과서 강의를 꼭 수강하여 교과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먼저 기본강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내용 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위 나무를 세세히 보기 보다는 숲을 먼저 눈에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강의를 약 3회독 한 후에 심화강의를 통하여 내용적으로 나무를 세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강의로 돌아와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나무와 숲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생각하여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반복하여 약 5회독하면 민사소송법에 완전히 눈이 뜨여 스스로 자기에게 최적의 방법도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강의로 정리와 암기를 한 번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리와 암기를 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심화강의를 찾아보면 완벽하게 이해와 정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시윤 교과서 수강 후에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만 있으면 정리와 이해가 저절로 되도록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편저자가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보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변치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대학원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편저자에게 학자로서 나아갈 길에 대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신 정동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편저자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데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박사과정 수료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영환 지도교수님, 또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유병현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특히 새로 편제하여 출간하다 보니 오탈자 및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제법 많았었는데 바쁘신 가운데도 이를 꼼꼼하게 교정 작업을 해주신 특허청 조세형 심사관님, 오랜 좋은 인연으로 판례를 찾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늘 도움을 주었고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 늘 산소와 같은 정신과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나를 지원하는 사랑하는 아우 손성기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저자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춘자 이사님, 그리고 강의가 잘 진행되게끔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시고 편저자에게 힘과 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서만선 실장님, 편저자의 여러 동영상 강의가 양질의 동영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동영상 팀의 정희선 팀장님, 이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늘 편저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fides 신창동 사장님, 기획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상인 실장님, 새학기를 맞아 바쁜 과정에서도 기본·심화강의 출간에 매달려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심상박 부장님, 또한 제12판의 표지도 새롭게 하여 기본·심화강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화룡점정하게 해주신 김혜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조력하는 사랑하는 아내 남희, 이번에 집을 떠나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 Philip에게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木鷄之德을 겸비하여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합격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차


<1권 기본 목차>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3
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4
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변리07·12, 사시14) 5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6
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1. 민사재판권 11
2. 국제재판관할권(변리14) 12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13
4. 관 할 14
5. 전속관할 15
6. 사물관할 16
7. 토지관할(재판적)(변리17, 사시08·13) 17
8. 합의관할(변리05·14, 사시13·17, 변호12) 18
9. 변론관할(변호12) 19
10. 소송의 이송(변리05·13, 사시17) 20
제2장 당사자 22
1. 이당사자대립주의 22
2.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확정(변리09·16, 사시14·17) 23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변리16, 사시17, 변호16) 24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26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사시09·10) 27
6. 당사자적격(사시04·05·12·15, 변호13·14·15) 28
7. 제3자의 소송담당 29
8. 임의적 소송담당 30
9. 소송능력(변리07·10) 31
10. 변론능력 33
11. 소송상의 대리인(변리07·10, 사시13, 변호14·16) 34
12. 무권대리인(사시13, 변호13) 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41
1. 소송요건 41
2. 소송요건의 조사(사시12, 변호14) 42
3. 소의 이익(사시05, 변호12·14·15) 43
4. 장래이행의 소(변리06·17, 사시06, 변호13) 45
5. 확인의 이익(변리05·13·16, 변호17) 47
6. 증서진부확인의 소(변리13) 49
7. 소송물이론(변리04, 사시08·11) 50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52
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53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변리05·09, 사시11·12·14·15, 변호12) 55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58
제2장 변 론 59
1. 필요적 변론 59
2. 처분권주의(변리04·06·07·16·17, 사시03·06·07, 변호13) 60
3. 변론주의(변리04·08·12, 사시05·09·10·15, 변호17) 63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변리08·12, 사시05·09·10·15, 변호13·17) 65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67
6. 직권조사사항(사시12) 68
7. 석명권(질문권)(변리04·08) 70
8.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변리14) 72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74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변리16) 76
11. 준비서면 77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78
13. 부인과 항변(사시06·15·17, 변호14) 80
1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변리09·18, 사시16) 82
15.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변리08·17, 사시14) 83
16.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변리14, 사시09) 85
17. 변론의 실시 87
18.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89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90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변리12·14) 92
21. 송 달(변리10·12·14·16, 사시13·16) 94
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변리13, 사시12, 변호13·14·16) 96
제3장 증 거 99
1. 경험법칙 99
2. 불요증사실 100
3. 재판상의 자백(변리05·10·15, 사시07·12, 변호14) 101
4. 권리자백(사시07) 103
5. 자백간주(변리10·15·16, 사시16, 변호13) 104
6. 유일한 증거(변리10) 105
7. 증인신문(변리12, 사시04) 106
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변리05·09·14, 사시08·10·11, 변호13) 108
9. 문서제출명령(변리09·15) 111
10. 당사자본인신문 114
11. 증거보전(변리09) 115
12. 자유심증주의 116
13. 증거방법(제한)계약 118
14. 변론 전체의 취지 119
15. 증명방해 120
16. 증명책임 122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변리09) 124
18. 법률상의 추정(변리13) 125
19.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126
20. 주장책임 127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131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32
1. 소의 취하 132
2. 재소금지(변리08·14·16, 사시09·10·11) 134
3. 청구의 포기·인낙 136
4. 재판상 화해(변리18) 138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41
1. 중간판결 141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변리04) 142
3. 판결의 경정 143
4. 판결의 확정시기(변리17) 144
5. 기판력의 본질 145
6. 기판력 있는 재판 146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리06, 사시08·17, 변호12·15) 148
8. 기판력의 작용(변리05·06·17, 사시10, 변호15) 151
9.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리09·15, 사시07·10·12) 152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시07) 154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리16, 사시10·12·14·16, 변호15) 156
12. 판결의 편취 15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163
1. 소의 객관적 병합(변리06·09·14·16, 사시04·09·10·14) 163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변리06) 166
3. 청구의 변경(변리09·11·14, 사시10) 167
4. 중간확인의 소 170
5. 반 소(변리05·08·16·17, 사시04·16, 변호12·13·17) 17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173
1.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변리10·12, 사시16, 변호14·16) 173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변리10, 사시05·11·16, 변호14) 175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변리07·12·13·16, 사시10·14) 177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사시04·07·11·13, 변호15) 179
5. 추가적 공동소송(변리11, 사시07, 변호16) 182
6. 선정당사자(변리13) 183
7. 보조참가(변리04·08·11, 변호12) 185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변리11, 사시08) 187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사시06) 188
10. 소송고지(사시09) 189
11. 독립당사자참가(변리13, 사시08, 변호17) 190
12. 소송탈퇴 193
13. 공동소송참가(사시06) 195
14. 임의적 당사자변경(변리06·07·11, 사시08·09·14, 변호16) 197
15. 소송승계 199
16. 참가승계(변리17) 200
17. 인수승계(변리04·07·11, 사시07·14, 변호16) 202

제6편 상소·재심
1. 상소 개관 207
2. 상소의 이익(변리11·16) 209
3. 불상소 합의 211
4. 상소의 효력(변리15·17, 사시15) 212
5. 항소 개관 213
6. 항소의 취하(변리10, 사시09) 216
7. 부대항소(변리10·16, 사시09·13) 218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변리05·15, 사시13·16) 220
9. 상고 개관(사시13·15) 222
1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사시13) 226
11. 항고 개관 227
12. 재 심(변리14, 사시13) 229

<2권 심화 목차>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3
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6
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변리07·12, 사시14) 7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10
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1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7
1. 민사재판권 17
2. 국제재판관할권(변리14) 19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22
4. 관 할 25
5. 전속관할 27
6. 사물관할 29
7. 토지관할(재판적)(변리17, 사시08·13) 31
8. 합의관할(변리05·14, 사시13·17, 변호12) 35
9. 변론관할(변호12) 38
10. 소송의 이송(변리05·13, 사시17) 40
제2장 당사자 44
1. 이당사자대립주의 44
2.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확정(변리09·16, 사시14·17) 46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변리16, 사시17, 변호16) 49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53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사시09·10) 55
6. 당사자적격(사시04·05·12·15, 변호13·14·15) 58
7. 제3자의 소송담당 61
8. 임의적 소송담당 63
9. 소송능력(변리07·10) 66
10. 변론능력 69
11. 소송상의 대리인(변리07·10, 사시13, 변호14·16) 72
12. 무권대리인(사시13, 변호13) 8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7
1. 소송요건 87
2. 소송요건의 조사(사시12, 변호14) 89
3. 소의 이익(사시05, 변호12·14·15) 92
4. 장래이행의 소(변리06·17, 사시06, 변호13) 95
5. 확인의 이익(변리05·13·16, 변호17) 98
6. 증서진부확인의 소(변리13) 102
7. 소송물이론(변리04, 사시08·11) 103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07
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09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변리5·09, 사시11·12·14·15, 변호12) 113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119
제2장 변 론 122
1. 필요적 변론 122
2. 처분권주의(변리04·06·07·16·17, 사시03·06·07, 변호13) 123
3. 변론주의(변리04·08·12, 사시05·09·10·15, 변호17) 129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변리08·12, 사시05·09·10·15, 변호13·17) 132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135
6. 직권조사사항(사시12) 136
7. 석명권(질문권)(변리04·08) 139
8.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변리14) 143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6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변리16) 149
11. 준비서면 151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53
13. 부인과 항변(사시06·15·17, 변호14) 157
1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변리09·18, 사시16) 160
15.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변리08·17, 사시14) 162
16.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변리14, 사시09) 165
17. 변론의 실시 168
18.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71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73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변리12·14) 177
21. 송 달(변리10·12·14·16, 사시13·16) 180
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변리13, 사시12, 변호13·14·16) 185
제3장 증 거 190
1. 경험법칙 190
2. 불요증사실 192
3. 재판상의 자백(변리05·10·15, 사시07·12, 변호14) 194
4. 권리자백(사시07) 198
5. 자백간주(변리10·15·16, 사시16, 변호13) 199
6. 유일한 증거(변리10) 201
7. 증인신문(변리12, 사시04) 203
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변리05·09·14, 사시08·10·11, 변호13) 207
9. 문서제출명령(변리09·15) 212
10. 당사자본인신문 217
11. 증거보전(변리09) 218
12. 자유심증주의 219
13. 증거방법(제한)계약 223
14. 변론 전체의 취지 224
15. 증명방해 226
16. 증명책임 229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변리09) 232
18. 법률상의 추정(변리13) 234
19.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특단의 사정의 입증) 236
20. 주장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4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46
1. 소의 취하 246
2. 중복소송금지(이하 중금)와 재소금지(이하 재금)의 비교 249
3. 재소금지(변리08·14·16, 사시09·10·11) 251
4. 청구의 포기·인낙 254
5.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차이점) 257
6. 재판상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차이점) 259
7. 재판상 화해(변리18) 261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8
1. 중간판결 268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변리04) 270
3. 판결의 경정 271
4. 판결의 확정시기(변리17) 273
5. 기판력의 본질 275
6. 기판력 있는 재판 278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리06, 사시08·17, 변호12·15) 281
8. 기판력의 작용(변리05·06·17, 사시10, 변호15) 286
9.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리09·15, 사시07·10·12) 288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시07) 291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리16, 사시10·12·14·16, 변호15) 294
12. 판결의 편취 300
13. 가집행선고 30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9
1. 소의 객관적 병합(변리06·09·14·16, 사시04·09·10·14) 309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변리06) 318
3. 청구의 변경(변리09·11·14, 사시10) 320
4. 중간확인의 소 324
5. 반 소(변리05·08·16·17, 사시04·16, 변호12·13·17) 326
6. 반소와 항변의 비교 330
7.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3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34
1. 공동소송(변리10·12, 사시16, 변호14·16) 334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변리10, 사시05·11·16, 변호14) 339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변리07·12·13·16, 사시10·14) 341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사시04·07·11·13, 변호15) 343
5. 추가적 공동소송(변리11, 사시07, 변호16) 348
6. 선정당사자(변리13) 349
7. 보조참가(변리04·08·11, 변호12) 353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변리11, 사시08) 357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사시06) 359
10. 소송고지(사시09) 362
11. 독립당사자참가(변리13, 사시08, 변호17) 364
12. 소송탈퇴 370
13. 공동소송참가(사시06) 372
14. 임의적 당사자변경(변리06·07·11, 사시08·09·14, 변호16) 376
15. 소송승계 380
16. 참가승계(변리17) 381
17. 인수승계(변리04·07·11, 사시07·14, 변호16) 383

제6편 상소·재심
1. 상소 개관 389
2. 상소의 이익(변리11·16) 392
3. 불상소 합의 395
4. 상소의 효력(변리15·17, 사시15) 396
5. 항소 개관 398
6. 항소의 취하(변리10, 사시09) 403
7. 부대항소(변리10·16, 사시09·13) 405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변리05·15, 사시13·16) 407
9. 상고 개관(사시13·15) 411
1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사시13) 417
11. 항고 개관 419
12. 재 심(변리14, 사시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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