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간은 많은 내외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다.”
편저자는 25년간 정통 이시윤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법 분야이므로 실체법과 달리 쉽게 정복되지 않고 초심자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요약서(소위 서브노트)로는 민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 강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교과서를 처음 볼 때 입문이 어렵고 또한 진도에 따라 공부한 것의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를 위하여 빨리 볼 수 있는 교재가 꼭 필요하므로 편저자에게 이런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재를 만들면 오히려 교과서를 잘 안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편저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때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요약정리서 같은 교재를 내지 않는 편저자의 기본적인 기조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매일 교과서 강의를 수강한 후에 수강생들이 강의로 배운 내용을 교과서 편제에 따른 정리서로 빨리 리마인드하여 일목요연하게 복습하게 하는 것은 편저자의 기본적인 기조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예습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교과서와 연계한 정리서인 신민사소송법 강의(제11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사소송법 강의는 수험생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및 정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또한 수험적합성을 철저히 기하고자 출간된 교재였는데 많은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신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 대한 목차 정리서를 출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인간은 잘 변하지 않지만 이왕 변하는 김에 목차 정리서를 출간하려 마음을 먹고 목차만을 쭈욱 나열하여 보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차만의 정리서가 출간되면 또 수험생이 목차 정리서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기입해 넣어야 활용가치가 있는 교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목차 정리서에 다시 수험 적합적으로 답안 작성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편저자가 직접 넣는 것이 수험생이 넣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의 간과도 피하고 오류도 줄이는 것이어서 수험생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신민사소송법 강의Ⅰ(기본)으로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을 출간하고 보니 줄이는 작업이 고생스러웠지만 수험생을 위하여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저자도 이제 요약정리서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수험생들에게 더욱 더 다가선 느낌이 들고 4반세기를 강의한 편저자가 이제야 수험생 눈높이에 맞게 정말로 확실히 변한 것 같습니다.
신민사소송법 강의Ⅰ(기본)(이하 기본강의) 및 신민사소송법 강의Ⅱ(심화)(이하 심화강의)의 특징 및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으로, 종래 신민사소송법 강의는 정통적인 교과서인 이시윤 교과서의 내용을 컴팩트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거의 빠짐없게 하여 교과서의 산만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였는데 여기에 2018년 최신 판례 등과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페이지가 밀리지 않게 하면서 또한 오탈자를 바로 잡고, 문맥을 매끄럽게 한 교재가 심화강의이며, 심화강의 내용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안작성에 중요한 내용 및 핵심키워드, 중요 판례를 추출하여 빠른 시일 내 입문과 예습 및 정리복습을 하도록 집필된 교재가 기본강의입니다. 기본강의에서도 교과서의 의의·개념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두었고 논거를 압축하여 거의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검토부분도 정확하게 논거를 달아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활용방법으로,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는 연계된 교재이지만 기본·심화강의는 이시윤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고 여기에다가 교과서에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교과서에 없는 부분도 추가하여 집필된 교재이므로 먼저 기본·심화강의를 보기 전에 이시윤 교과서 강의를 꼭 수강하여 교과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먼저 기본강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내용 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위 나무를 세세히 보기 보다는 숲을 먼저 눈에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강의를 약 3회독 한 후에 심화강의를 통하여 내용적으로 나무를 세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강의로 돌아와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나무와 숲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생각하여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반복하여 약 5회독하면 민사소송법에 완전히 눈이 뜨여 스스로 자기에게 최적의 방법도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강의로 정리와 암기를 한 번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리와 암기를 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심화강의를 찾아보면 완벽하게 이해와 정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시윤 교과서 수강 후에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만 있으면 정리와 이해가 저절로 되도록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편저자가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보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변치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대학원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편저자에게 학자로서 나아갈 길에 대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신 정동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편저자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데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박사과정 수료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영환 지도교수님, 또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유병현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특히 새로 편제하여 출간하다 보니 오탈자 및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제법 많았었는데 바쁘신 가운데도 이를 꼼꼼하게 교정 작업을 해주신 특허청 조세형 심사관님, 오랜 좋은 인연으로 판례를 찾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늘 도움을 주었고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 늘 산소와 같은 정신과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나를 지원하는 사랑하는 아우 손성기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저자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춘자 이사님, 그리고 강의가 잘 진행되게끔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시고 편저자에게 힘과 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서만선 실장님, 편저자의 여러 동영상 강의가 양질의 동영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동영상 팀의 정희선 팀장님, 이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늘 편저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fides 신창동 사장님, 기획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상인 실장님, 새학기를 맞아 바쁜 과정에서도 기본·심화강의 출간에 매달려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심상박 부장님, 또한 제12판의 표지도 새롭게 하여 기본·심화강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화룡점정하게 해주신 김혜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조력하는 사랑하는 아내 남희, 이번에 집을 떠나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 Philip에게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木鷄之德을 겸비하여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합격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