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문 >
2019년판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
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2019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⑴ 2018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였다.
⑵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서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으로 필요
성 이외에 긴급성 요건을 추가한 憲決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패킷 감
청’ 방식에 의한 인터넷회신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憲決 2018.8.30, 2016헌마263,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憲決 2018.12.
27, 2015헌바77,2015헌마832를 반영하였다.
⑶ 개정된 소년법 제67조와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제21
조의2를 반영하였다.
2019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9년 1월 23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편저자가 오래 전부터 형법강의를 해오면서 사용했던 강의안을 다듬고 보완해서 출
간한 것이 “형법요론”이라는 교재였는데, 이 형법요론은 15년 이상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더하여 편저자는 형법
요론에 익숙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형사소송법요론의 출간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결과 드디어 “형사소송법요론”을 독자 여
러분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
형법요론과 동일하지만, 본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
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에서 “형사소송법요론”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에 출간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을 최신간까지 모두 참고하여 중요한
쟁점과 그와 관련된 학설들을 빠짐 없이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학설의 단
권화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 답안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여 고득점을 하는데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
둘째, 중요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의 판례들은 모두 반영하여 판례문제의 출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서술체계는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와 관련성이 큰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다. 법원 등 소송주체에 대한 서술을 수사절차 다음의 공판절차 앞에서 한
것과 구속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구속을 나누어서 서술
한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선택형 또는 객관식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여러 국
가고시에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 , ★★★ ).
이는 최종정리시에 중요부분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해 온 형사소송법요론을 이제 출간하게 되니 오래 전에 받은
숙제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탁월한 실력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
여를 한 문형사의 임진복 실장과 강은수 팀장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큰 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4년 3월 27일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