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된 지 32여년이 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제1회 시험에서부터 2018년 제29회 시험까지 응시자는 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42만2천여 명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전국 약 10만5천여 개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중개보조원을 포함하여 약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무영역은 토지ㆍ건물의 거래를 위한 중개 및 대리,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임대관리대행,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경ㆍ공매대리 등 업무가 다양하다. 향후 부동산중개업은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대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래 18차에 걸쳐 법 개정이 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법 개정 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되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이 구체화 되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법률 명칭이 개정되면서 경매ㆍ공매 입찰대리업무가 공인중개사의 업역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법률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비중도 실로 크다 하겠다.
저자가 1978년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섰을 때 “부동산중개”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었고, 강의 자료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 1년 동안 강의하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1979년에 최초로 “부동산중개론(기공사)”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놓았다. 이후 책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편제는 제1편에는 공인중개사법령을, 제2편에는 부동산중개실무의 내용으로 제1강에서 제14강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맞추어 엮었다. 대학에는 1학기당 강의시간이 15주 또는 16주이나 실질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14주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필자가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은 바, 대학의 부동산중개 관련 교육교재는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책을 엮다 보니 각종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내용이 부족한 면이나 표현이 잘못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해서 다음번에 더욱 충실한 책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넓은 양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