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증여재산 반환 후 재증여시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방법등)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발생한 이자 등 분할방법과 상속세 과세방법 등)로 만들어 상속·증여세와의 관련성을 설명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전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
[주요내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인 신탁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재산을 재차증여 합산과세 재산 및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이 재건축·재개발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공시의무 서류에 추가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함
비상장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함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