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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2019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 최성일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3-13 출간
  • |
  • 1425페이지
  • |
  • 195 X 264 X 53 mm /2000g
  • |
  • ISBN 978895942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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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4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증여재산 반환 후 재증여시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방법등)

 

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발생한 이자 등 분할방법과 상속세 과세방법 등)로 만들어 상속·증여세와의 관련성을 설명

 

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전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

 

[주요내용]

 

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인 신탁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재산을 재차증여 합산과세 재산 및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 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이 재건축·재개발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 

 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공시의무 서류에 추가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함

 

 비상장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함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목차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1. 상속세 개요
2. 피상속인 기준의 상속세액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1. 증여세 개요
2. 수증자 기준의 증여세액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1.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
2.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시점의 과세원칙
3.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또는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제도
4. 과세대상 재산종류의 분류에 대한 과세상 중요성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1. 개 요
2. 상속의 의의
3.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4. 상속개시의 장소
5. 상속의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1. 상속인
2. 상속순위
3. 대습상속 및 상속결격
|제3절| 상속분
1. 개 요
2. 지정상속분
3. 법정상속분
4.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의 상속분(민법 §1008)
5. 기여분제도(민법 §1008의2)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 분할의 개념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민법 §1015)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문제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1. 개 념
2. 상속의 승인
3. 상속의 포기
4.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1. 유 언
2. 유 증
3.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1. 상속세의 의의
2. 상속의 정의
3. 상속개시일
4. 상속세 과세대상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1. 상속인
2. 수유자
3. 특별연고자
4.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7.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1. 과세관할
2.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1. 민법상 상속재산
2. 유증 또는 사인증여재산
3.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
4. 매매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재산
5.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6. 기타 유류분 등 상속재산 포함 여부
7. 피상속인 일신전속권,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제2절| 의제 상속재산
1. 보험금
2. 신탁재산
3. 퇴직금 등
|제3절| 추정 상속재산
1. 개 요
2. 상속인 등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처분재산 등의 범위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 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1. 개 요
2. 합산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3. 증여의제·추정으로 과세되는 이익 합산과세
4.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5.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7.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개 요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출연재산의 범위
4.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5.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6.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 귀속되는 경우
7.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1. 개 요
2.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1. 개 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
3. 가업상속공제금액
4. 상속세 추징과 추징하지 않는 경우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6. 가업상속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7. 가업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도입 등
|제3절| 영농상속공제
1. 개 요
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3. 피상속인의 요건
4. 영농상속인의 요건
5. 영농상속공제금액
6. 영농상속공제 추징
7. 영농상속공제 신청 및 입증서류 제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1. 개 요
2. 배우자의 의의
3. 배우자 상속공제금액
4. 배우자 상속공제 개정연혁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1. 개 요
2. 자녀공제
3. 미성년자공제
4. 연로자공제
5. 장애인공제
6.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개 요
2.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방법
3. 순금융재산가액 계산방법
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제
5.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제8절| 재해손실공제
1. 재난의 범위
2. 공제되는 손실가액
3. 재해손실공제신고서의 제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개 요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 1세대 1주택의 범위
4. 동거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1. 개 요
2. 공제 한도액의 계산
3. 공제 한도액 개정연혁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1. 과세표준
2.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1. 세 율
2.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1. 개 요
2. 증여세액 공제
3. 외국납부세액 공제
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5. 신고세액공제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의 정의
3.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1. 개요 및 도입취지
2. 도입전후 차이점
3. 법조문 체계 정비 내용
4. 2004.1.1. 이후 증여재산의 유형
5. 2003.12.31. 이전 증여재산 유형 및 유형별 포괄주의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1. 증여세 과세대상
2. 증여세 납부의무
3. 수증자에게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4.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5. 과세관할 및 증여재산 소재지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원칙
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특례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1. 민법상 증여재산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증여재산
4.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 반환 및 재증여
5. 무환수입시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6. 국외재산을 국내반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내용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제4절| 보험금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3. 증여시기
4. 증여세 과세 제외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시가와 대가의 의미 및 양수일 또는 양도일
5. 특수관계인의 범위
6.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7.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와 법인세법·소득세법 적용방법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 개 요
2. 과세내용
3. 증여시기
4. 채무면제 등 유형별 과세방법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5. 주택의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6. 경정 등 청구 인정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6. 신주를 고가 발행하는 경우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7.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 당시 증여재산가액
8. 2015.12.31. 이전 유사한 기타 유형의 증자에 대한 과세
9.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11. 기타 증자와 관련한 내용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및 용어 정의
3. 증여시기
4.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5.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저가로 인수 등을 한 경우
6.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저가로 인수한 경우
7.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는 경우
8. 전환사채 등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9. 증여세 과세 제외
10. 2015.12.31. 이전 유사거래의 경우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5.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과세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5. 증여세 감액 경정 등 청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정산기준일 및 증여세 정산 신고기한
4. 증여시기
5. 주가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정산
6. 주가가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8.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정산기준일 및 증여세 정산 신고기한
4. 증여시기
5. 주가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정산
6. 주가가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8.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3. 증여세 감액 경정 등 청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개 요
2.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3. 특수관계인을 통해 재산을 간접 양도하는 경우
4. 증여추정의 배제
5. 증여추정 시기
6. 증여추정가액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개 요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및 배제기준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5.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6. 자금출처를 소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7. 증여자 입증 여부와 관련한 2004.1.1. 전후 규정 차이
8.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방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시기
4. 증여의제가액
5. 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
6. 증여세 과세 제외
7. 1997.1.1.∼1998.12.31. 기간 중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수증자
4. 증여자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6. 증여의제이익
7. 증여시기 및 신고기한
8.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및 증여재산공제 배제 등
9.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조정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이익
4. 증여의제이익의 정산
5. 증여시기 및 신고(정산신고)기한
6.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및 증여재산공제 배제 등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5. 흑자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시세차익
3.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4.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7.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8.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
9.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재산
10.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이에 이전한 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1. 개 요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4.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무
5.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6.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7. 주식 취득제한 및 보유주식 매각의무
8. 성실공익법인 등의 기준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비 지출의무
9.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 취임제한
10. 특정기업의 광고·홍보행위 제한
11. 자기내부거래하는 경우
12.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13.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가 등 귀속 의무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제출의무
1. 출연재산 명세 및 사용계획서 등 제출의무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4. 외부 회계감사제도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6. 결산서류 공시의무
7.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준수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개 요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 증여세 추징하는 경우
4. 증여세 과세방법
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보고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 개 요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3. 10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4.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배제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재산공제
3. 재해손실공제
4. 감정평가수수료
5. 증여세 산출세액
6. 증여세액공제
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개 요
2. 증여세 감면요건
3. 증여기한 및 감면한도액
4. 감면신청
5.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6. 상속세 또는 동일인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배제
7.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 요
2.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정산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 요
2.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3. 상속세 과세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준용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1. 재산평가의 의의
2. 평가기준일
3. 재산의 평가방법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의 정의
2. 시가의 범위
3.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4.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5. 시가가 2 이상의 재산에 중복된 경우 안분방법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1. 개 요
2. 토지의 평가
3. 건물의 평가
4. 지상권 등의 평가
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평가
6.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1.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2.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및 기타 동산의 평가
3.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4.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
5. 미착상품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의의
2. 증권시장
3.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1. 평가 원칙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등 평가
3.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4.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5.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증자를 한 경우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1. 평가의 원칙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등 평가
3.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평가방법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1. 개 요
2. 상장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3. 코스닥상장추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개 요
2. 시가평가의 원칙
3. 보충적 평가방법 등
4. 순자산가치의 계산
5. 순손익가치의 계산
6. 상호출자지분 및 자기주식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1. 개 요
2. 할증률
3. 최대주주 등의 범위
4.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1. 개 요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
4.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5.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 등의 평가
3.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4. 입회금·보증금 등의 평가
5.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 전환사채 등의 평가
7.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8.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 매입한 무체재산권
2.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판단기준일
2. 다수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 1997∼1998년 기간 중 증여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여부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2.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1. 신고의무자
2. 상속세 신고기한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4.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신고서의 제출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1. 신고의무자
2.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
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등의 신고기한
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제3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1. 기한 후 신고
2. 수정신고
|제4절| 신고세액공제
1. 신고세액 공제액
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의미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1절| 개 요
1. 자진납부세액
2. 분할납부
|제2절| 연부연납
1. 개 요
2. 연부연납 요건
3.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4. 허가 여부 통지 전 가산금 면제
5. 납세담보의 제공
6. 연부연납기간
7.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8.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할 세액 및 각 회분 납부세액
9. 연부연납가산금
10. 연부연납 취소 또는 변경
|제3절| 물 납
1. 개 요
2. 물납의 요건
3. 물납 신청 및 허가
4. 물납 허가간주 및 허가기한 연장
5. 허가 여부 통지 전 가산금 면제
6.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및 미수납시 허가효력 상실
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
8.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9. 물납에 충당할 재산 및 물납순위
10. 물납재산 수납가액
11.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1. 문화재자료 등의 상속세 징수유예
2. 문화재자료 등의 증여세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 법정결정기한
2. 수시결정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4. 결정 및 경정권자
5. 결정내용의 통지
6.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제2절|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사망 전 증여·재차증여재산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4. 2006.12.31. 이전 신고불성실가산세
5. 납부불성실가산세
6.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8. 가산세의 감면
|제3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1.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가액이 하락한 경우
2.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괄매각하여 가액이 하락한 경우
4.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재산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경정 등의 청구서 제출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1. 자료의 제공
2. 납세관리인 등 신고
3.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4. 금융재산 일괄조회
5. 질문·조사권
6.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7. 상속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부 록|
■상속증여세법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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