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MASTER형사소송법에 대해서
MASTER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2019년판 “MASTER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⑴ 2018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였다.
⑵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서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으로 필요성 이외에 긴급성 요건을 추가한 憲決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패킷 감청’ 방식에 의한 인터넷회신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憲決 2018.8.30, 2016헌마263,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憲決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를 반영하였다.
⑶ 개정된 소년법 제67조와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제21조의2를 반영하였다.
2019년판 MASTER형사소송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9년 1월 23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