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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의 정해

특허법 판례의 정해

  • 박병언
  • |
  • 고시계사
  • |
  • 2019-03-18 출간
  • |
  • 30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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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변리사 2차시험은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안내용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 중에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은 반면,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도 고득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수험기간 중에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좋은 글의 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답안작성을 위한 글은 명확하고(Clarity), 간결(Concise)하면서, 신뢰할(Credible)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확하면서 간결해서 읽기 편하고,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글을 쓸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판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법과목 시험 특성상, 판례를 적을 때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판례를 좀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저 역시 두문자도 따봤고, 포스트 잇을 붙여가면서 반복 암기했지만, 이해없이 단순히 공부시간만 늘려서 외우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면,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문을 읽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이었고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제가 수험을 준비하면서 고민해왔던 부분들 - 중요하게 생각하며 읽었던 판례, 판례 내용에서 답안으로 현출해야 하는 부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던 자료 등 - 을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에는 교수님 기본서에서 소개된 주요 대법원판례와 수험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판례를 가급적 조문 순서에 맞춰 수록하였습니다.

 

·판례구문 중 답안에 현출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과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밑줄과 볼드체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단별로 소목차를 달았으며, 판례사안과 석학들의 견해를 각주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책을 작성하는 데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출판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남선우 박사님과 고시계의 정상훈 대표이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박 병 언 

 

 

 


목차


Ⅰ. 발명의 정의 및 종류
1. 발명의 개념(정의)
·98후744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양수조 발명)
·2001후3149 |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

2. 의약용도발명
·2014후768(전합) | 투여주기·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엔테카비르)
·2014후2702 | 투여용법이 부가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리바스티그민의 경피투여용도)
·2012후3664 |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 판단시 약리기전이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텔미사르탄 당뇨병치료제)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 최초 명세서에 없던 실시예의 추가 (실데나필判)
·2006후3564 | 의약용도발명 청구범위 작성방법

3. 선택발명
·2014후1631 | 선택발명의 등록요건 (4,4′-비페닐 디아크릴레이트)
·2010후3424 |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에틸올란자핀의 콜레스테롤 부작용 감소효과)
·2005후3338 | 선택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2006허6303 |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4. 수치한정발명
·2011후2015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2007후1299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2008후4998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임계적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2013후525 |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5. 프로그램발명
·97후2507 | 프로그램발명 성립성 (수치제어장치 발명)

6. 미생물 발명
·2001후2238 | 미생물 발명 (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해석)
·기탁 관련 심사기준

7. 영업방법(BM) 발명
·2007후265 | BM발명의 성립성 (구매정보 및 가상 아이템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정보 제공 방법)
·BM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태도
·2004허4433 |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

8.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9허840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기준

Ⅱ.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001허7158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90후250 | 청구범위를 동물로 한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방법발명
·2005후1936 | 경혈치료 방법에 관한 발명
·2003허6104 | 모발의 웨이브방법

2. 신규성
·공지의 의미
·2000후1306 | 비밀유지의무 부정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사건)
·2000후3463 |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 긍정 (과속차량 무인 감지 시스템 사건)
·2003후2218 |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 인정여부
·81후64 | 주한미군클럽에 놓여있는 간행물
·95후19 | 박사학위논문 사건
·2001후1624 | 신규성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성
·2008후736 | 상위개념 발명과 하위개념 발명 관계
·조영선 교수님 사례

3. 확대된 선원
·98허7110 | 확대된 선원제도의 취지
·2010후2179 | 확대된 선원제도와 실질적 동일성

4. 진보성
·2012후2067, 2017허2216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지
·2017허2116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지 (검토)
·2006후1957, 2012후146 | 미완성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2014후2184 | 사후적 고찰
·2000후3234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효과의 기재 없이도 고려한 사안)
·2010후2865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기재된 효과만 고려한 사안)
·2013후2620 |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2016후502 | 암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2014허4913(원심) | 암 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2013후2873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하는 방법
·96후559 | 상업적 성공 긍정한 사안 (액상 우황청심환 사건)
·2006후3052 | 상업적 성공 부정한 사안
·Graham 기준
·KSR 판결과 자명성 판단 기준의 변화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009후2463 | 발명자에 대한 해석
·2011다67705 | 발명자에 대한 해석
·2009다75178 | 공동발명자에 대한 해석

6. 모인출원
·2003다47218 | 후발모인출원 (통정허위포시)과 특받권 이전등록 청구 가부
·2012다11310 | 진정모인출원과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가부
·2011다77313, 77320 | 직무발명 이중양도 사안에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7. 선출원주의
·동일인 동일자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 (18.8.1. 개정 심사기준, 3508)
·2007후2827 | 선출원 판단 시 동일성 판단방법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발명)

Ⅲ. 특허출원의 이익제도
1. 특허청구범위
·2007후4977 |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기능식 청구항)

2. 특허법 시행령
·2004후3546 | 종속항과 독립항의 구별기준
·96후1040 | 종속항과 독립항의 구별기준
·94후1657 | 종속항의 진보성 판단

3. 기능식 청구항
·97후1337 | 개정 이전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판례 태도
·2005후1486 | 개정 이후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판례 태도
·2007후4977 | 기능식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음성제어방법 발명)
·98후2252 | 기능적 표현의 해석 (연결부)

4. PBP 청구항
·2011후927(전합)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해석 (편광필름)
·2013후1726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권리범위 판단 시 해석 (쑥추출물)

5. 젭슨 청구항
·2013후37(전합) | 젭슨(Jepson)청구항 전제부 기재 구성의 공지성 인정여부

6.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2014후2061 |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2016후601 | 물건 발명에 있어서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옥토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사건)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발명의설명 기재 (실데나필 사건)
·2012후2586 |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탄소성형체 제조방법 사건)

7. 청구범위 기재불비
·2012후832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2014후2061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2003후496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구체적 사례 (팥소보다 수분함량이 낮은 크림 사건)
·2014후1563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 (적극)
·2013허8932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에 대한 원심법원의 태도 (소극)

8. 보 정
·2005후3130 | 신규사항추가 판단 방법
·92후1615 | 출원일체의 원칙
·2001후1044 |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 보정각하
·2012후3121 | 제51조 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방법
·2013후2101 | 보정각하예외사유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

·2014후553 |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면서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2015후2259 | 보정각하예외사유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우선권 주장
·2012후2999 | 우선권 주장시 동일성 판단방법
·2016허9851 | 국제출원의 우선권 인정여부 - 주체적 요건

Ⅳ. 심사
1. 거절이유통지
·2009후2371 |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016허7695 |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은 자료
·2001후2702 | 초록과 전문에 있는 경우, 두 문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013후1054 | 진보성 판단 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제출 할 수 있는지
·2012후1439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 (미공개)
·2016허2829 |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인 경우

Ⅴ. 특허권
1.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2007후4977 | 용어정의자 -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
·2005후52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무효사유 판단시
·2006후224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권리범위 판단시 (탄성스프링 사안)
·2015후1188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한계
·2013후778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한계
·2001후2856 | 청구범위 제한해석 - 발명의 설명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은 특허청구범위
·2009후92 | 청구범위 제한해석 - 기능적 표현 (폐축산투입수단)
·2003후496 | 문언의 일반적 의미 그대로 해석한 경우

2.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2017후844 |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의 의미 (베타미가)
·2016허4498(원심) | 연장가능기간의 산정 (베타미가)
·2017후882, 899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신청 (자렐토)
·2017다245798 | 염변경의약품이 95조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솔리페나신 사건)
·2016허8636(원심) | 95조 허가등의 대상이 된 물건의 의미 (솔리페나신)
·2015당992(심결)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범위 (두타스테리드)

3. 공 유
·2012후2432 |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 지
·2011허11750 | 일부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 지
·2013다41578 |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 지

4. 권리소진
·2017다289903 |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5. 특허괴물
6. 독점규제법
·2012두2449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판단방법 (온다론 사건)

Ⅵ. 침해
1. 무효의 항변
·98다7209 | 종래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 견해
·2000다69194 |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
·2010다95390 | 진보성 위반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권리 행사 가부 (전합)
·2012후4162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의 항변 (전합)

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2015허4019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원심법원)
·2016후366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대법원)

3. 문언침해
·2000후617 | 문언침해, 구성요소 완비 원칙

4. 균등침해
·2007후3806, 2014후2788 | 균등침해 인정요건
·2007후3806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5.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2012후498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과거) : 특징적 구성요소의 유무로 판단하는 방법
·2012후1132(구이김)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최근) : 특허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탐구하는 방법
·2018다267252 |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방법

6.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2000허6158 | 선행기술과 관련 없는 금반언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
·2014후638 | 의식적 제외 판단 방법
·2006다35308 | 분할출원의 경우
·2015다244517 |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여부

7. 간접침해
·2007후3356 | ‘생산’의 의미 (반도체 웨이퍼 발명)
·98후2580 | 소모품의 교체가 ‘생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4다42110 | 반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지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8. 이용침해
·98후522 | 이용침해 긍정례 (촉매부가발명)
·2013후1726 | 이용관계 부정례 (쑥추출물)

9. 선택침해
·판례(90후960)

10. 생략침해
·98허1747 | 생략침해의 성립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결례

11. 손해배상청구권
·2006다1831 | 손해발생의 입증
·2005다36830 | 제128조 제2항의 손해액 산정
·2003다15006 | 제128조 제5항 손해액 산정시 고려요소
·2010다58728 | 제128조 제7항 손해액 판단 방법
·2003다15006 | 제128조 제7항의 예
·2003다37792 |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12.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13. 허위표시
·2013도10265 | 허위표시죄의 판단기준

Ⅶ. 심판
1. 심 판
·2007후1510 | 동일한 특허에 대한 복수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2016허4405 | 중복심판청구의 판단방법

2. 참 가 (제155조)
3. 일사부재리
·2000후1412 | 동일증거의 의미
·2012후1057 |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2003후427 | 동일심판의 의미
·2009후2234(전합) |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4. 거절결정불복심판
·2001후2702 | 제170조 제2항의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5. 무효심판
·2007후1022 | 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2017후2819(전합) |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2012후2432 |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 지
·2011허11750 | 일부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 지
·2012다42666 |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6. 정정청구
·2010후2698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2007후1053 | 정정청구의 파기범위
·2011후934 | 정정 불인정의 의견서 제출기회

7. 권리범위 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012후85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요건 1
·2011후1494 |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특정될 수 있는 지
·2010후3356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요건 2

8.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2007후2735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
·2004후1663 | 확인대상발명의 장래실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경우
·2014후2849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의 심판청구의 이익
·2016후328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
·2015허6824(참고)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 (특허법원)
·99후2853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9.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2000후2439 | 상고심 계속 중 권리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2007후2735 | 상고심 계속 중 권리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2007후4410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 지
·2007허647(참고)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 지 (원심판결)

10. 권리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2007후2766 | 권리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99후2433 | 이용관계에 있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11. 정정심판
·2012후238 | 약리기전 부가 정정의 허부 (제136조 제1항 제1호)
·2014후2184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구성의 삭제가 정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 (제136조 제1항 제2, 제3호)
·2016후342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실질적 확장 변경이 아닌 예
·2003후2010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실질적 확장 변경에 해당하는 예
·2005허2441 | 내적한정한 사안에서 실질적 확장 변경을 긍정한 예
·98허5137 | 내적한정한 사안에서 실질적 확장 변경을 부정한 예
·2003후2294 |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2001후713 |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는 지
·심판편람 |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중에 정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리순서
·2007후852, 99후598 | 상고심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의 위법성
·2002후2839 | 정정된 사항이 원심판결의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2005허10213 | 무효심판 심결 후 (특허법원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2011후3643 | 정정명세서의 보정 범위

Ⅷ. 심결취소소송 및 PCT
1. 심결취소소송
·2000후1306 |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2007후4410 |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2002후567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공유자 중 1인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007후289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003후2294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011후620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001후2474 | 특허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008후4486 |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상표판례)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2007후3820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식 (직권탐지주의)
·98두2768 | 특허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
·84누124 | 특허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2000후1542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성립 부정한 예 - 품질오인 염려 여부)
·2004후905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성립 인정한 예 - 선행발명의 구성)

4.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2006후3007 | 기속력의 내용 및 새로운 증거의 의미

5. 국제특허출원
·2014두42490 |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이 없는 경우, 국제 번역문 제출일의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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