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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학 1 -20판

2019 세법학 1 -20판

  • 정정운
  • |
  • 상경사
  • |
  • 2019-03-22 출간
  • |
  • 1572페이지
  • |
  • 190 X 258 X 59 mm /2326g
  • |
  • ISBN 97911613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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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2019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19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밖에도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 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 + 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8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년 3월 9일

 정정운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ㆍ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ㆍ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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