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조세법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관련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9년 세법학 ⅠⅡ(4판)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연습문제 편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9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4판 작업에 도움을 주신 장윤서 세무사, 정은지 세무사, 이민우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임석인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3. 21.
공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