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이 책의 특징>
▪ 주식가치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간단하게 소개
▪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대폭 보완
▪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유형별로 실제 평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보완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에 대한 쟁점사항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리
▪ 세무법인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대폭 보완
▪ 축적된 판례의 경향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하여 비상장주식평가 기준 마련
<머리말>
필자는 개업세무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그 평가액은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주식가치의 평가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개선에 앞장섰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필자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여 개정 3판을 내는 동안 주식평가 전문가나 국세공무원, 기업체의 실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호응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의 강화와 과세의 기준이 되고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개정판부터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실무에 충실하고, 자본거래와 관련된 증여세포괄과세의 적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현행 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은 시가와 괴리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주식가치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소개한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본법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를 하거나 국세공무원․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법상 설명의 부족이나 해석상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 등을 수집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감정가액 적용범위,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대상의 개정 등의 평가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2017년 7월 1일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개선되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의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훈령에 따른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과세를 하여 그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의 경향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난해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그 평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사례가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쟁점사항별로 “논점”을 정리하여 절세방법의 선택과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항목별로 평가할 때 세법 또한 예규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주식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식이동 유형별 평가액의 적용과 주식의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취득과 양도단계까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서는 국세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의 주식담당자들에게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주식평가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개정판을 출간하는데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에 대하여 지도해주신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님,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준 국세공무원, 동료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김현영 상무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3월
저자 김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