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험 대비 제13판
작년 1월에 출간된 제12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 제13판을 내어 놓는다.
본 개정판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최근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사전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성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변호인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통신비밀보호법상 소위 패킷감청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8.30, 2016헌마263),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등 최근 판례의 변화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