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9년 제13판에서는 2018년에 실시된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 문제 그리고 2019년 2월에 실시된 법원9급공채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2019년 4월 17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법률에 따라 문제의 지문이나 해설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위 기출문제들의 특징으로는 과거보다 다소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출제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현재 개정 법률 중 이번 제13판에서 반영된 내용은 국적법(일반귀화 요건의 강화 등), 국회법(위원회 수 17개로 확대), 국회법 중 시행일이 2019년 12월 1일인 조문(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도 접수하지 않음, 국회에 대한 청원시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가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선례가 변경된 것 중 중요한 내용이 유독 많은데 본서에 개정 작업으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의 동의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4.11. 2017헌바127),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6.28. 2011헌바379),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헌재 2018.6.28. 2014헌마166)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헌재 2018.6.28. 2014헌마166)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50%로 변경한 것,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종전과 달리 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헌재 2018.6.28. 2016헌가8),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것(헌재 2018.7.26. 2018헌바137, 헌재 2018.6.28. 2015헌가28, 헌재 2018.5.31. 2013헌바322) 등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중요한 결정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례(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 내용(헌재 2018.7.26. 2011헌마306) 등 중요한 결정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지문으로 접하였을 때 리걸마인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나 감각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