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10년부터 행정법판결에 대해 나름 접근을 하여본 즉,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이 엿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종전의 입장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가령 하루바삐 修理되어야 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선 더욱 나름의 논리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공고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왕의 국가시스템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법체계의 발본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도리어 기왕의 틀이 舊殼(구각)마냥 그것을 방해하곤 한다. 특히 행정법학 및 그 판례교육이 기왕의 판례입장을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판례추수적 경향), 행정법의 위기상황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시대와 부조화한 판례의 존재는 법제 및 법학의 발전을 방해한다. 행정판례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은 행정법의 이런 위기와 지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환류의 방법으로 행정법의 개혁과 현대화를 이끈다. 눌린 것 쳐들고 굽은 것 펴는 데 부족한 능력을 실감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투성이다.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자문하곤 한다. 2008년 이래로 행정법의 개혁을 목표로 삼아 행정법기본연구를 계속 출간하였다(Ⅰ, 2008; Ⅱ, 2009; Ⅲ,2010; Ⅳ, 2013). 행정법기본연구 Ⅴ에 해당하는 이 책 역시 행정법의 개혁이 목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