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의 목적
본 교재의 목적은 수험생이 교과서에서 출제 가능한 쟁점과 해당 쟁점에 관해서 기술해야 할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기본교재 및 기출사례집과 함께 본 교재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복붙을 만든 동기
저는 수험법학에 있어서 기본교재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축한 형태의 교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교재와 사례집을 반복하면서 기본교재를 감각적인 차원까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형식의 교재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교재에서 쟁점과 해당 쟁점에 관해서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도 상당한 구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재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를 읽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텍스트를 편리하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복붙이란?
〈복붙〉은 ‘복사해서 (답안지에) 붙이기’의 줄임말입니다. 각 쟁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이 아닙니다. 필요충분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개별 수험생이 구체적인 시험장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 즉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서는 어찌 보면 이 조차도 많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택과목을 제외한 7법 중 행정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을 할애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 아닐까요.
행정법은 최소한만 준비하겠다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교과서 대신에 본 교재와 사례집을 병행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본 교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쟁점 모두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30~50개 정도의 쟁점에 대하여 확실히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