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시사적인 회계이슈들」이라는 저술을 간행한 이후, 1년 만에 다른 저술을 간행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2017년 9월에는 외감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유한회사도 외감법에서 규제를 받게 되었다. 매우 급박하게 회계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본 저술은 저자가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장,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또한 실제로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 등에 근거한 저술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핵심감사제도가 수주산업을 필두로, 자산규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감사인이 모든 피감사(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감사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감사인등록제 정책 방향을 채택하게 되었다.
외감법 개정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된 외감법 자체가 너무 개혁적이라서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면 입법부의 법 정신이 위배된다는 등의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계로 봐서는 2017년/2018년은 무척이나 격변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분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가 건전해야 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작성하도록 해서 기업 내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이 창립되어 기업 내부의 감사 시스템을 점검하는 업무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부응하여 기업에서는 내부감사부서를 독립하거나 외부에 감사업무를 위임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감사 관련된 논의가 외부 감사에 치우쳤지만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을 다지는 작업이 강화된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며 맞는 방향이다. 이제까지는 외부 감사의 한계를 인지하고도 너무 많은 부분을 외부 감사에 의존하였다고 판단한다.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 이후에 분식회계에 대한 여론 및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아마도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의 대우의 분식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분식으로 기록될 것 같다. 또 우리나라의 회계 순위가 64개국 중에 꼴찌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순위에 대해서도 대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답이 없다. 저술이 진행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 건이 이슈가 되면서 일간 신문과 경제신문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회계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회계사기 사건이지만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하였다는 미국에서의 2002년 엔론 사태나 일본의 최근의 도시바 사태를 보면 사람 사는 데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2002년 엔론 사태 이후에 Sarbanes-Oxly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도 회계 관련된 많은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유명한 엔론 사태의 주범인 제프 스프링이 24년 구형을 받고 복역하였다니 미국도 자본주의를 지키는데는 범법자에 대한 냉혹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태는 회계 전체적으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미국의 회계감독 법안의 기초가 되었던 Sox법안도 결국은 엔론 사태에 이은 의회/감독기관의 대응이었으며 기존의 감독기관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PCAOB라는 새로운 감독기관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현상은 그 일면만 봐서는 안 되며 그 주위 환경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 등록제도 등, 2011년 공청회 이후에 반발이 강하여 수면 아래로 잠겼던 제도들이 이번 분식 건으로 인해서 다시 채택되는 것을 보면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도는 순환(circular)된다고 생각된다. 분식 건이 터지면 강한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러한 충격이 잠잠해지면 자본주의에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제도의 단점이 부각되어서 이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너무 넓게 열게 되면 우량기업들이 상장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분식회계, 불성실공시 기업들이 상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감독/규제 기관이 감독의 고삐를 더 죄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현재는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상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이익을 내지도 못하는 기업을 어떻게 믿고 상장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수년전 중국의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되면서 해외 기업 상장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부각되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회계 정보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매우 우려된다.
특히나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일부의 해외 자회사일 경우는 12월이 결산 시점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법정 결산 시점이 3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의 12월 결산에 맞추어 결산을 하고 제때에 임의 감사한 결과를 보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 PCAOB가 설립될 때 우리나라에도 독립된 회계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회계/회계감사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별도의 감독기관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자 다시 한 번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기도 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공개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이슈들도 본 저술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안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며 정부 입법안의 경우는 해당 정책부서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회계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규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9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상정은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입법안이 다수라서 제출된 법안 중, 42.8%만이 통과되게 되었다고 한다. 신문 기사 등도 법안이 제출되면 거의 통과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듯 기사화를 하게 되어서 어느 법안이 국회 안에서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시사적인 회계이슈들」(2018), 「지배구조의 모든 것(연강흠, 이호영과 공저)」(2018)에 이은 저술이다.
시사적인 회계이슈, 제도 및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이후 이러한 성격의 저술을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저자의 시도가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저술 작업 중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감법 개정에 회계학회가 중심이 된 TF에서는 주기적 지정제(TF에서 사용된 명칭은 혼합선임제였으나 최근에는 주기적 지정제로 명칭을 통일)를 제안하였으나 정부 입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선택지정제가 제안되었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주기적 지정제 대안으로 외감법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검토한 내용도 언젠가 다시 채택될 수 있으므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리가 폐지한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를 EU에서 채택한 것을 보아도 제도는 순환되고 있다.
저술을 하는 2018년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건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내용이 별도의 chapter 37로 포함되었다. 저자는 우리 대학 다른 교수들과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다. 물론 증권선물위원회의 이 분식 건에 대한 판단이 저자와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교수들의 의견과 상이하였다. 따라서 이 chapter의 내용은 상반된 견해를 가졌던 전문가들도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일부의 언론에서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교수들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column을 쓴다고 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였어서 이를 명확히 하며 동시에 저자의 이 건에 대한 견해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기술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양쪽(감독원/시민단체 vs. 기업)의 의견을 지지하는 신문 기사를 다수 인용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는 동일 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정에서 분식회계 건이 다루어질 때도 어느 감정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만큼 회계의사결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본 저술 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앤장의 류재영 회계사, 전괄 선명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님, 삼정회계법인 신장훈 부대표님, 김유경, 최재범 전무, 배정규 전 상무, 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김정은 변호사, 금융감독원의 이재훈 수석, 손기숙 선임, 연세대학교 재단의 김세환 감사실장께 감사한다.
본 저술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수행한 배창현 박사, 지은상 박사과정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사랑하는 아내 두연이 항상 곁을 지켜 주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두 아들 승현, 승모가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실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하며 승현이가 이현정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니 이 또한 너무 고맙다. 부모님과 장모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본 저술의 chapter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순차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 단, 관련된 내용의 chapter가 다수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각주에서 소개하며 또한 저자의 과거의 저술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주에서 이를 기술하며 다른 chapter의 내용과 연관되는 경우도 가능한 한 연결고리를 설명하였다.
2019. 4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