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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급 기본강의 헌법 -제4판 양장

2019 5급 기본강의 헌법 -제4판 양장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5-23 출간
  • |
  • 69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347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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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최신판례(시험 전년도 판례)까지 모두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4판에서는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낸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을 비롯하여 2018년에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외에도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2018.1.25. 2015헌마104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2018.5.31. 2015헌마47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9년 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0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제6절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1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2
제7절 헌법의 변천 14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4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14
제8절 헌법의 수호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5
Ⅱ. 헌법의 수호자 / 15
Ⅲ. 저항권 / 1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3
Ⅲ. 영 역 / 36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Ⅰ. 국가형태의 분류 / 4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41
Ⅰ. 헌법전문의 의의 / 41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42
Ⅲ. 헌법전문의 내용 / 4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4
Ⅱ.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4
Ⅲ.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7
Ⅰ. 민주주의의 개념 / 47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7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9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9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9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52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2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수용 / 62
Ⅱ.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62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3
Ⅳ.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9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9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9
제7항 국제평화주의 71
Ⅰ. 침략전쟁의 부인 / 71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71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72
Ⅳ. 국제법존중주의 /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8
Ⅰ.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8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0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80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1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81
Ⅱ. 자연인 / 81
Ⅲ. 법인 기타 단체 / 8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6
Ⅰ. 개 념 / 8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6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8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8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8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2
Ⅰ. 기본권의 경합 / 92
Ⅱ. 기본권의 충돌 / 9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0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100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1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2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12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12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4
Ⅱ. 인격권 / 115
Ⅲ. 행복추구권 / 119
Ⅳ. 자기결정권 / 122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제2절 평등권 132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2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2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5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39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1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5
제1항 생명권 145
Ⅰ. 생명권의 의의 / 145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45
Ⅲ. 생명권의 주체 / 145
Ⅳ. 생명권의 내용 / 146
Ⅴ. 생명권의 제한 / 146
제2항 신체의 자유 149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49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50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3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65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73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8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85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8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9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94
제2항 주거의 자유 197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97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97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9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9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9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9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99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01
제4항 통신의 자유 20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202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202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0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8
제1항 양심의 자유 208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208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21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10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15
제2항 종교의 자유 216
Ⅰ. 종교의 자유 / 216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1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0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20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20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22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29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3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37
Ⅰ. 집회의 자유 / 237
Ⅱ. 결사의 자유 / 2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1
Ⅰ. 학문의 자유 / 251
Ⅱ. 예술의 자유 / 254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5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5
제1항 재산권 255
Ⅰ. 재산권의 보장 / 255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59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67
제2항 직업의 자유 27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7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7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7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2
Ⅰ. 소비자보호운동 / 292
Ⅱ. 소비자의 권리 / 29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3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93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94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94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95
제3절 참정권 296
Ⅰ. 참정권의 의의 / 296
Ⅱ. 참정권의 주체 / 296
Ⅲ. 참정권의 내용 / 296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0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8
제2절 청원권 309
Ⅰ. 청원권의 의의 / 309
Ⅱ. 청원의 근거법률 / 309
Ⅲ. 청원권의 내용 / 310
Ⅳ. 청원권의 제한 / 311
제3절 재판청구권 31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312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312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312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313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3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27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27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27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27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5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35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35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35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8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38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38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3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41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41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41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41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4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4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5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5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5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51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51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56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58
제4절 근로의 권리 36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64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64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64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65
제5절 근로3권 370
Ⅰ. 근로3권의 의의 / 370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70
Ⅲ. 근로3권의 주체 / 371
Ⅳ. 근로3권의 내용 / 372
Ⅴ. 근로3권의 제한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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