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최신판례(시험 전년도 판례)까지 모두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4판에서는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낸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을 비롯하여 2018년에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외에도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2018.1.25. 2015헌마104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2018.5.31. 2015헌마47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9년 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0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