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첫 출간 이후 보여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초판이 예상보다 조기 품절되었습니다. 이에 5개월여 만에 「코칭 형법 1」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에서는 개정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기본적인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코칭 형법 1」제2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⑴ 기본서 전체의 문장을 다시 다듬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읽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⑵ 목차의 세분화 작업을 통해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문단 내에서도 ㈎, ㈏, ㈐ 등의 목차 활용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2018년 12월까지의 형사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출제된 판례에 대해서는 출제되었던 부분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⑷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9년 4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은 해당 부분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판례의 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⑵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의 규정에 대한 논의(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⑶ 피고인들이 갑 등과 공모하여, 해외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여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판 2018.10.30. 2018도7172 전원합의체)
⑷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로 고발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안(대판 2018.5.17.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⑸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인지 여부(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⑹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인지 여부(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⑺ 국가정보원의 원장 등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여부(대판 2018.4.19.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⑻ 사형제도의 정당성 여부(대판 2016.2.19.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⑼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⑽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⑾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⑿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 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18.5.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3. 개정판 출간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에도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초판부터 항상 도움을 주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준연 군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 작업에 있어서 판례의 배치와 가독성 및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재연 양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두 예비 법조인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칭 형법 1」이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힘이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