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8 독립선언서’와 ‘3·1 독립선언서’
그 이후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다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고종·순종이 최고지도자였던 대한제국에서 우리 같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자유국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제왕이 아니고 당당히 우리 국민입니다.
이 어찌 감격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사항전과 무력투쟁을 불사한 무오독립선언, 조선의 독립을 주창한 2·8 독립선언, 그리고 이에 강력한 자극을 받아 일어난 3·1운동 이후,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언한 이상 이 기회에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성립시켜야 했고 그를 위한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때 이미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산발적이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윽고1919년 9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갖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망명정부가 되었다. 이때 상해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을 마 련한 인물에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다.
독립국가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자치정부를 세웠다는 점에서, 또 이 정부의 의지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번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강과 선포문을 살펴볼 만하다.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임시헌장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근대의 헌법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헌법 체계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