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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법학

일본 교육법학

  • 고전
  • |
  • 박영스토리
  • |
  • 2019-04-30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44 X 37 mm /1202g
  • |
  • ISBN 97911896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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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저자가 일본 동경의 서점에서 가네꼬 마사시의 『敎育法』을 접한 것이 박사과정 시절이던 1994년 2월이니, 교육법 대가의 논설을 내 손으로 집필한 책에 담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듯 싶다.
지난 2002년에 처음 간행되었던 나의 졸저(拙著) 『日本敎育改革黑ㆍ白書』(학지사, 절판)가 2000년대를 준비하는 일본의 교육개혁플랜에 대한 나의 방문기(訪問記)였다고 한다면, 후속작인 『일본교육개혁론』(2014, 박영story)은 10여년간 일본교육을 접하고 나름의 판단을 기록한 해설서(解說書)였다. 이번의 『일본 교육법학』은 25년여간 접해온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 연구에 대한 나의 견해서(見解書) 쯤 될 것이다. 학문적으론 미몽상태이나 출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일본교육법 탐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에 1996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와세다대학과 법정대학에서 나가이켄이치 선생의 교육법론을 접한 적이 있다. 그가 자신있게 제목을 붙여 펴낸 『敎育法學』 저서는 이번 나의 책 제목을 『일본 교육법학』으로 정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주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2001년에 일본을 다시 찾아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일본학술진흥회 Post Dr.)로 2년간 있으면서는 일본교육법학회 학자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2015년 안식년을 이용하여 2개월 동안 동경대학을 다시 찾았는데, 도서관 서고의 먼지 낀 헌법학 서적을 뒤지면서 헌법학자들이 교육권 논의에 쏟은 열정을 다시 실감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의 교육법을 알고 싶어하는 동학제현들에게 길잡이 서적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일본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소개한 교육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 주요 법률을 검토했고, 제3부에서는 핵심적인 입법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했다. 관련된 법률을 그저 전달하기 보다는 교육법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교육법 현실도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Q&A;』와 주요 법률 원문도 번역했다. 법재 현황은 최근의 『文部科學白書』나 중앙교육심의회의 『答申書』(답신서)를 인용했다.
이 책이 책꽂이에 선채로 잠들어 있기보다 연구자에게는 전문서로, 일반 독자에게는 핸드북으로서 손가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본다. 미흡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일본 교육법 총론과 각론, 그리고 입법정책론 3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장은 15개장으로 엮여있다. 총론에서는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역사, 교육법학의 전개, 헌법의 교육조항, 그리고 한국 교육법에의 영향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교육행정ㆍ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소개하였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서는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을 다룬 후,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이 책을 마무리 지었다.
제1장은 교육행정법규설ㆍ교육특수법설ㆍ교육인권법설을 중심으로 교육법 개념을 논하고, 일본 교육법의 종류, 헌법 및 교육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육법의 원리, 그리고 교육법 관련 선행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교육법 서적에 대하여 소개했다.
제2장은 근대교육 도입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 교육법의 역사를 다루었다. 교육법제사의 시대구분론, 교육근대화기의 교육법,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 아래에서의 교육법제사, 그리고 신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교육법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일본교육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의 태동,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한국 교육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헌법의 2개 교육조항을 다루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교육조항의 학설사, ‘교육 법률주의’의 원칙과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ㆍ내용ㆍ쟁점, ‘의무교육과 무상원칙’, ‘교사의 교육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 및 교육법 연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일본국 헌법 제26조의 영향,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그리고 한국 헌법의 교육조항 및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의 첫 장으로 교육헌법으로서 교육제도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한 교육기본법을 다루었다.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개정과정,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한국에의 시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7장에서는 기본교육법규의 일부를 구성하는 교육행정 및 재정관련 법규를 다루었다.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8장에서는 교육 3법 체제의 중핵인 학교교육법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학교교육법,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유아교육법규, 그리고 특별지원 교육법규로 구성하였다. 특별지원 교육법규란 한국의 특수교육법에 해당한다.
제9장에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 및 교육직원면허법을 중심으로 교원법규를 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행정 관련 입법체계, 교원 복무 관련 법제 현황,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그리고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현황을 다루었다.
제10장에서는 학교교육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입법체제를 갖고 있는 고등교육법규에 대하여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주요 법률 규정, 국립대학 법인화와 전개,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논의를 다루었다.
제11장에서는 사립학교에 관한 법규와 사회교육법규에 대하여 논했다. 학교교육법상 사립학교 관련 규정, 주요 내용과 특징, 기본 원칙과 주요 관련 법규, 그리고 사회교육법규의 입법 과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12장에서는 제3부 입법정책론 시작부분으로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을 다루었다.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관련 법령 현황,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ㆍ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입법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제13장에서는 교원의 질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교원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교원 질 관리 입법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원정책 동향을 통해본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제14장에서는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문부대신ㆍ수장ㆍ교육위원회간의 역할분담 현황, 2014년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일본의 교육위원회 개혁의 시사점 등이다.
제1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교육법의 성과는 194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한계는 2006년에 단행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었다. 교육법학의 연구과제는 일본 교육법학의 정체성(identity; 正體性) 측면에서 논하고 시사점을 논했다.
부록에서는 일본 교육법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헌법의 교육조항, 2006년 신 교육기본법을 원문과 대조하여 소개했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법인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대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제주 책테우리의 변명

제주도 방언으로 말을 돌보는 목동을 말테우리라 한다. 나는 제주에서 혼자 책이나 쓰며 사는 사람이니 책테우리쯤 되지 않나 싶어 그리 붙여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고 사는 스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못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한양출도(漢陽出島)가 기대될 것이 없는 맥빠진 근년이었다.
사람에게 실망받고 실망주어온 삶의 과정이었지만, “하느님은 나를 글쓰는 도구로 삼으셨다” 생각하며 지난 겨울을 버텼다. 봄바람에 흔들리며 핀 벚꽃은 혼자인 내게 냉정타 못해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떨어질 때는 말없이 떨어져 동병상련인듯 함께 눈물지었다.
지금 내 나이는 공자께서 하늘의 뜻을 깨우쳤다는 지천명(知天命)도 지나 순해진 덕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순(耳順)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저런 인연과 서운함에 미혹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남에게 글 쓸만한 도량도 못되는 중에 이러한 정신적 자식을 또 낳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알만큼 알았으니 알아주시라 하는 책이라기보다, 이렇게 모르는 바보입니다를 고백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저자가 교육법 연구를 시작한지도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천착(穿鑿)과 연구가 부족하다. 동학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으며 더 낳은 저서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일본교육개혁론』 서문에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워 즐겁고, 좋은 동학 만나 기쁨을 누리며, 영특한 제자를 길러내는 보람을 누린다는 학자삼락(學者三樂; 師友弟)을 말했다. 옛 스승과 옛 동학에 대한 푸념도 섞여 있었는데, 어느새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서고 보니 스승됨과 동학 노릇을 잘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도 나를 위로해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연구실을 드나들며 동문수학하는 석박사과정 제자들이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주저앉지 않고 힘내어 이 작은 결실을 보게 됨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의 교정에는 바쁜 강의와 학교 일정 중에도 도움을 준 홍현미 박사와 백규호 박사, 그리고 석사과정의 김태환, 이명선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일본 교육법학』 집필에는 짧지 않았던 동경대학 체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카츠노(勝野正章) 교수가 연구실 자리를 제공해주고 자료복사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 교육개혁에 정통한 오오모모(大桃敏行) 교수가 건네준 『生涯學習』은 일본의 사회교육법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 교육위원회 논객으로 자리잡은 무라카미(村上祐介) 교수가 건네준 『敎育改革委員會 改革5つのポイント』는 대중을 위해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주어야 할 학자들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동경에 들를 때마다 환대해 주시는 중앙교육심의회 부의장인 오가와(小川正人) 교수님(전 동경대)에게서도 최근의 개혁동향을 들어 도움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 비교교육법포럼을 10여 년째 함께 이끌고 있는 시노하라(篠原淸昭) 교수(전 기후대학)와의 교류도 나의 교육법 시각을 넓히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지난번 『일본교육개혁론』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 한국의 김홍도에 비견될 만한 풍속화가)의 판화로 후지 36경 중 ‘청명한 아침의 시원한 바람(凱風快晴)’인데 ‘붉은 후지산’이라고도 하는 판화이다. 일본의 교육법학 50년 논의 성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표지로 채택했다. 이 그림은 지난번 『일본교육개혁론』의 표지 그림(가나가와 격랑; 神奈川沖浪裏)과 함께 일본을 상징하는 2대 판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끝으로 이 책 역시 채산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의 서적임에도 『일본교육개혁론』에 이어서 흔쾌히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늦은 원고를 잘 기다려준 이선경 차장님, 그리고 두 책을 만드는데 저자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준 김효선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년시절을 일본에서 신문을 돌리며 고학을 했던 아버님이 생전에 기다리시던 이 책은 이번에도 영전에 유작이 되었다. 대신 구순의 어머니가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 책이 나의 가족들에게 ㆍ책테우리ㆍ로 늙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이해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전적 소품이 되었으면 싶다.
또한, 일본 교육법학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열어보실 독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수 년 내에는 『한국교육법학』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 본다.

2019년 4월
本鄕回歸 耽羅島 연구실에서
저자 고 전 드림


목차


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ㆍ교육특수법설ㆍ교육인권법설 _ 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 _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12
가. 교육법의 분류 _ 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ㆍ교육기본법ㆍ교육행정입법ㆍ조례ㆍ규칙 _ 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ㆍ교육판례법ㆍ교육조리 _ 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 _ 18
3. 교육법의 원리 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 _ 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 _ 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 _ 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 _ 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 _ 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 _ 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 _ 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 _ 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 _ 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 _ 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 _ 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 _ 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 _ 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 _ 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 _ 64
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2008, 2013, 2018) _ 65
다. 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3법의 개정(2007) _ 68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74
가. 교육법학의 목적 및 필요성 _ 74
나.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_ 77
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_ 78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 80
가. 학회 출범 이전의 교육법 연구 _ 80
나. 학회 출범 배경 및 개요 _ 82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84
가. 교육법 이론의 기초적 논의: 1960년대 _ 85
나.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법학의 발전: 1970년대 _ 86
다. 교육법학설(국민교육권론)에 대한 비판: 1980년대 _ 86
라. 어린이 인권론ㆍ참가론ㆍ자치론의 전개: 1990년대 _ 87
마.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논의: 2000년대 _ 88
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전망: 2010년대 이후 _ 88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 92
가. 학술 주제의 동향: 학회 정기 총회의 주제(1970~2018) _ 92
나. 연보(年報; 학회지) 발간 동향 _ 95
다. 학회 창립기념 출판물 동향: 10, 20, 30, 40주년 _ 96
라. 대표적 교육법학자의 저서 _ 99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 102
가. 교육법학 연구의 특징 _ 102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국에의 시사점 _ 107
다. 일본교육법학회에의 학술교류 제언 _ 111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116
가. 일본국헌법의 제정 _ 116
나.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의 차이 _ 116
다. 일본국헌법의 교육관련 규정: 헌법 제26조 및 제23조 등 _ 118
라. 일본 헌법학자들의 제26조에 대한 명명(命名) _ 121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 123
가. 교육법학 전사기(前史: 전후당초~1960년대)의 해석 _ 123
나. 교육법학 창설기(1960년대 전반)의 해석 _ 124
다. 교육법학 확립기(1960년대 후반~1970년경)의 해석 _ 126
라. 교육법학 발전기(1970년대)의 해석 _ 127
마. 교육법학 모색기(1980년대)의 해석 _ 129
바. 교육법학 과제기(1990년대)의 해석 _ 132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135
가. 교육 법률주의의 의미: 대강기준설 및 학교제도기준설 _ 135
나.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 _ 137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ㆍ내용ㆍ쟁점 138
가. 교육권의 성격: 정신적 자유권ㆍ문화적 생존권ㆍ사회권 _ 138
나. 교육권의 소재 및 주체: 국가교육권 대(對) 국민교육권 _ 140
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 _ 143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 144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 146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152
가. 교육법 역사의 유사 전개: 식민기와 미군정기 _ 152
나. 교육3법 체제의 정비: 기본교육법규ㆍ학교교육법규ㆍ사회교육법규 _ 156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기본적 인권 159
가. 敎育を受ける權利(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유래 _ 159
나. 基本的人權(기본적 인권) 표현의 유래 _ 162
다. 대한민국 헌법에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_ 164
3.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169
가. 교육법학의 소개와 논문에의 영향 _ 169
나. 일본교육법학회 학술활동의 영향: 국민교육권론 _ 170
다. 일본의 교육재판 운동과 한국의 전교조: 교육법적 논거 제공 _ 172
라. 한국 교육법에 반추해 보아야 할 일본교육법학계의 논쟁점 _ 173
4. 한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177
가. 한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수정: 교육기본권 _ 177
나. 한국 헌법상 평생교육 진흥 주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_ 177
다.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_ 178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

제6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186
가. 교육기본법의 위상: 내용상 준헌법적(準憲法的) 성격 _ 186
나. 교육기본법 개정 논쟁사: 다섯 단계에 걸친 전개 _ 187
다. 개정 논거: 일본인의 정체성 논거와 민주ㆍ평화ㆍ공생 논거 _ 190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 과정 196
가.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교육기본법 개정에 국민적 논의를” _ 196
나.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 “새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을” _ 197
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3):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언 수용 _ 198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 202
가. 구성 비교: 장의 신설 및 7개 조항 추가 _ 202
나. 신구 교육기본법간의 비교 _ 203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208
가. 시대변화 적응론적 개정 성과 _ 208
나. 교육통제 강화론적 개정 우려 _ 208
다. 각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한 평가 _ 210
5. 교육기본법 개정의 영향 및 한국에의 시사 216
가. 학교교육법ㆍ교원법ㆍ교육행정법의 개정: 교육3법 개정(2007) _ 216
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_ 219

제7장
교육행정ㆍ재정 법규론

1.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224
가. 제1원칙: 법치행정의 원리(교육기본법 제16조) _ 224
나. 제2원칙: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교육기본법 제16조) _ 226
다. 제3원칙: 재정상의 조치 강구 의무(교육기본법 제16조) _ 227
라. 제4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의 원칙(교육기본법 제17조) _ 228
2.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29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개관 및 법적 근거 _ 229
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조직 현황 _ 233
3.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35
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제)의 개관 _ 235
나. 교육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_ 238
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 _ 239
라. 지방교육행정 관련 법령 및 규정 _ 245
마. 교육장 및 교육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_ 252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제: 교육위원회 현황 _ 257
4.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270
가. 교육재정 부담의 기본 원칙: 재정 조치 강구의 공동 의무 _ 270
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_ 274
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교원제도 _ 277

제8장
학교교육법규론

1.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282
가. 제1원칙: 학교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282
나. 제2원칙: 학교의 공공성과 법인 설립주의 원칙(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다. 제3원칙: 학교의 체계성ㆍ규율 존중ㆍ자율학습(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라. 제4원칙: 교사의 사명자각ㆍ신분존중ㆍ적정대우(교육기본법 제9조) _ 283
2. 학교교육법 285
가. 학교(學校)의 개념 _ 285
나. 법률의 구성 _ 286
다. 주요 내용 _ 287
3. 신 학습지도요령 300
가. 학습지도요령의 성격 _ 300
나.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개정 흐름 _ 301
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내용 _ 309
라. 일본 학생의 학력과 학습 상황 _ 317
4. 유아교육 관련 교육 법규 320
가. 유치원 교육 제도 개관 _ 320
나. 교육기본법상 유아교육 진흥 의무의 주체 _ 322
다. 학교교육법상 유치원 교육 조항 개관 _ 322
라. 유치원 관련 문부성령 _ 324
마. 자녀ㆍ육아 지원(子どもㆍ子育て支援) 신제도에 대한 평가 _ 328
바. 2018년도 예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_ 330
사. 유아교육 질의 향상: 교육기본법 및 유치원교육요령의 개정 _ 331
아. 유치원 교육 무상화를 향한 대응책: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 _ 332
자. 자녀ㆍ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 _ 333
5. 특별지원교육 법규 및 정책 334
가. 특별지원교육 제도 개관 _ 334
나. 특별지원교육 관련 주요 법규 _ 337
다. 다양한 특별지원교육 배움의 장에 대한 정비 _ 342
라.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지역ㆍ학교에 있어서 지원체제 정비 _ 346

제9장
교원법규론

1. 교원 행정 관련 입법 체계 350
가. 교육기본법상 교원조항: 교원 행정의 기본 원칙 _ 350
나. 신구 교육기본법상 교원 조항의 비교 논의 _ 350
다. 교원 신분관계 법규 _ 352
2. 교원의 복무 및 처분 356
가. 복무의 근본 기준: 국민 전체의 봉사자 _ 356
나. 직무상의 의무: 선서ㆍ법령준수ㆍ직무전념의 의무 _ 356
다. 신분상의 의무 _ 358
라. 복무의 감독 _ 365
마. 교원의 신분제한 처분 및 징계처분 _ 366
3.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및 현황 369
가. 교원 자격제도: 교원 면허 갱신제 _ 369
나. 새로운 보직의 신설: 부교장ㆍ주간교사ㆍ지도교사 _ 373
4.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및 현황 381
가. 교원 양성 및 임용: 교직대학원의 신설 및 30%대 임용률 _ 381
나. 교원 연수 법제: 초임자 연수 및 현직 연수 _ 386
다. 교원 인사행정 법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 _ 401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 법률에 관한 기본 원칙 406
가. 제1원칙: 대학 교육제도의 법정주의(헌법 제26조) _ 406
나. 제2원칙: 대학의 목적과 사명(교육ㆍ연구ㆍ사회기여; 교육기본법 제7조) _ 408
다. 제3원칙: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교육ㆍ연구의 특성 존중(교육기본법 제7조) _ 409
라. 제4원칙: 평가와 공개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학교교육법 제109조) _ 411
2. 학교교육법상 대학 관련 규정 및 현황 413
가. 학교교육법(제83∼114조) _ 413
나.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교수회의 자문기구화(제93조) _ 421
다. 대학평가 및 공개를 통한 책무성의 강화(제109∼110조) _ 423
3. 국립대학 법인 관련 법규 425
가.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의 경과 _ 425
나.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 개관 _ 426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 437
가. 대학 현장 및 학장의 반응 _ 437
나. ㆍ국립대학법인 현상과 과제ㆍ(2010.7.15) 문부과학성 보고서 _ 441
다. 2017년 국립대학법인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보고서(2018.11.20.) _ 443
5.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학계의 논의 444
가. 정부의 대학의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 _ 444
나. 국립대학 개혁 플랜(2013.11): 제3기 중기목표기간의 개혁(2015∼) _ 446
다.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위축에 관한 논의 _ 450
라. 전문직 대학원 관리에 관한 개선 논의 _ 452
마.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중교심 답신 2018.11.26.) _ 455

제11장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론

1. 사학 관련 법제와 특징 462
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상의 가이드라인 _ 462
나.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_ 464
다. 사학 진흥을 위한 법률 및 논의 _ 472
2.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477
가. 제1원칙: 사회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477
나. 제2원칙: 사회교육 장려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_ 477
다. 제3원칙: 생애학습 이념실현을 위한 사회교육(교육기본법 제3조) _ 479
3.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 481
가. 사회교육법 _ 481
나.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등 정비에 관한 법률 _ 486
다. 생애학습 이념 명시 이후 생애학습 관련 3법의 정비 _ 492
4.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입법과제 493
가. 제9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의 논의 배경 _ 493
나.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향한 사회교육 진흥방안(2018.12.21) _ 494
다. 향후 사회교육 행정 및 사회교육 시설의 개선 방향 _ 498

제3부 교육입법정책론

제12장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1.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및 개관 506
가. 입법체계 _ 506
나.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정책 개관 _ 510
2.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법령 516
가. 헌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6
나. 교육기본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8
다. 학교교육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라. 지방교육행정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마. 아동복지법 _ 521
바. 학교보건안전법 _ 526
사. 취학곤란아동장려법 _ 529
아. 청소년안전인터넷법 _ 531
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_ 534
3.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ㆍ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538
가.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서 학생안전, 후생 및 복리 _ 538
나.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보건ㆍ안전ㆍ급식에 관한 지도ㆍ조언권 _ 539
다. 학교내 안전에 대한 책임 _ 540
라. 아동복지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원칙 _ 541
4. 입법정책적 시사점 543
가. 관계 법률상의 입법적 시사점 _ 543
나. 최근 어린이 빈곤 및 안전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_ 551

제13장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1. 질 관리 전제로서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560
가. 2012년 답신서 이전 교원정책의 흐름 _ 560
나. 2012년 답신서 이후 교원정책의 전개 _ 561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최근 동향 _ 564
2.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567
가. 교원 선발 및 채용 제도 _ 567
나. 능력주의 인사관리: 우수교원 표창ㆍ민간인 교장ㆍ신관리직 도입 _ 571
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응: 지도 개선 연수 법제화 _ 572
라. 연수를 통한 질 관리: 초임자 연수제ㆍ중견교사 자질 향상 연수 _ 573
마. 교원면허 관리를 통한 질 관리: 교원면허 10년 갱신제 _ 574
3. 교원 개혁 입법정책의 평가 574
가. 석사수준 교원 양성체제 변화 시도 측면: 교직대학원 _ 574
나. 교원면허장 관리 개선 측면: 교원면허 갱신제 및 중견교사 연수제 _ 575
다. 중간관리층의 제도화 측면: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화 _ 577
라. 인사고과 제도 측면: 교직사회 활성화 기대와 황폐화 우려 _ 578
마. 초임 교직소양 강화 측면: 도제식 연수 기대와 관례 답습 우려 _ 580
바. 지도력 부족 교원 조치 측면: 전문성 확보 기대와 인사권 남용 우려 _ 581
4. 최근 교원 개혁정책과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582
가. 지속가능한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일 방식 개혁 종합대책 _ 582
나. 교원의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_ 588

제14장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594
가.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행정 기관 개황 _ 594
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 _ 595
다.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 _ 596
2. 문부대신ㆍ수장ㆍ교육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현황 598
가. 교육위원회와 수장의 직무 분담 _ 598
나. 교육사무의 역할 분담(교육위원회ㆍ수장ㆍ학교) _ 599
다.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_ 600
3.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해설: 2014년 법개정 601
가. 교육장의 위상: 위원회 대표자ㆍ사무집행 책임자ㆍ수장 보조기관 _ 601
나.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 _ 603
다. 지방교육행정의 수평ㆍ수직적 관계: 대(對) 수장 및 대신(大臣) _ 606
4.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617
가. 정치주도 개혁 입법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입법정신의 유지 _ 617
나.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간의 지속적 논의와 축적 _ 618
다. 지방교육행정법상 기본 이념과 이해당사자간 권한 관계 규정 _ 619
라.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_ 619
마. 국가 및 지방의 교육개혁 추진 로드맵과의 연계 추진 _ 620
바. 제3의 논의의 장(場) 혹은 완충지대로서 종합교육회의 _ 621
사. 수장의 관여와 위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시사 _ 621
아. 일본 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시 유의점 _ 622
자. 일본의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해석법 _ 624

제15장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일본의 교육법의 과제 630
가. 일본 교육법의 성과: 준헌법적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1회 개정 _ 630
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본 한계 _ 633
다. 일본 교육법의 과제: 교육자치 입법의 방향 _ 636
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638
가. 교육법학 연구의 성과: 교육법학의 아이덴티티(identity; 正體性) _ 638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계: 교육법학의 매너리즘(mannerism; 停滯性) _ 640
다.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교육법학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 _ 643
3. 일본의 교육법학으로부터의 시사점 648
가. 국가주의 교육의 목탁으로서 교육법학의 역사적 사명: 反面敎材 _ 648
나. 교육당사자간 권리ㆍ의무ㆍ책임의 격자로서 교육법학의 현재 역할 _ 649
다. 자유주의 교육의 등대(燈臺)로서 교육법학의 미래적 미션 _ 651

■ 부록
【부록 1】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 _ 655
【부록 2】 교육기본법(전문과 원문 번역) _ 655
【부록 3】 학교교육법(발췌 번역) _ 661
【부록 4】 지방교육행정법(발췌 번역) _ 675

■ 참고문헌 _ 689
■ 찾아보기 _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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