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공탁원인(유효·적법하게 공탁할 수 있는 요건)에 의하여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으로 분류된다.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서 변제대용(辨濟代用)으로 행해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담보공탁(擔保供託)”은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기능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진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영업보증공탁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며, 납세담보공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집행공탁(執行供託)”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보관공탁(保管供託)”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한 제도이나 보관공탁은 그와 같은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보관 ·관리를 위한 공탁이다.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없다.
“몰취공탁(沒取供託)”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함으로써 소명을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혼합공탁(混合供託)”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의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혼합공탁은 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존재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신청은 원칙상 공탁원인사실이 수개일 경우에는 공탁원인별로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1개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관계가 얽힐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여 공탁자가 어느 공탁원인에 따라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위 원칙에 따라 공탁원인별로 수개의 공탁을 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공탁자에게 이중의 공탁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또한 공탁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1996.4.26. 96다2583 판결에서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위 두 가지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고, 그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위 ‘혼합공탁(混合供託)’의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탁을 할 수 있는 법령을 공탁근거법령이라고 하며, 공탁서에는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수개의 법조항이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이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방법은 공탁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탁법규가 정하는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공탁기록 등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서면심사주의)에 의하며, 그 한계를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공탁신청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자에게 실체상 지급청구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不受理)할 수 있다. 공탁관이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처분(수리, 인가, 불수리)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수리처분(受理處分)’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불수리처분(不受理處分)’에 대하여만 의의를 할 수 있고 수리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견해(서울지방법원 1999.6.14. 99파168, 대결2001.6.5. 2000마2605)가 있다. 일본의 공탁실무도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공탁절차구조로 보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법률출판사에서 “공탁법 해설”을 발행한 이후 공탁법이 개정(2018.12.18. 법률 제15791호)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공탁예규도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공탁법 해설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개정된 공탁법과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해설을 많이 인용·보완하였고, 그 동안의 새로운 공탁예규·공탁선례 등을 반영하였다.
제2장 제19절 “공탁금의 법정이율 ‘연 1만분의 35’의 문제점”에서는 공탁법 전부개정법률(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19호)에 의하여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 및 적격심사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법인)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탁에 관한 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원은 대법관회의의 의결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수차 개정하면서 종전의 공탁금의 이율 ‘연 2푼’을 현재의 ‘연 1만분의 35’로 대폭 인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