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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해설 -전정판

공탁법해설 -전정판

  • 최돈호
  • |
  • 법률출판사
  • |
  • 2019-05-30 출간
  • |
  • 1132페이지
  • |
  • 197 X 266 X 64 mm /2503g
  • |
  • ISBN 97889582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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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탁제도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공탁원인(유효·적법하게 공탁할 수 있는 요건)에 의하여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으로 분류된다.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서 변제대용(辨濟代用)으로 행해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담보공탁(擔保供託)”은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기능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진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영업보증공탁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며, 납세담보공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집행공탁(執行供託)”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보관공탁(保管供託)”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한 제도이나 보관공탁은 그와 같은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보관 ·관리를 위한 공탁이다.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없다.

 

“몰취공탁(沒取供託)”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함으로써 소명을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혼합공탁(混合供託)”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의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혼합공탁은 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존재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신청은 원칙상 공탁원인사실이 수개일 경우에는 공탁원인별로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1개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관계가 얽힐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여 공탁자가 어느 공탁원인에 따라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위 원칙에 따라 공탁원인별로 수개의 공탁을 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공탁자에게 이중의 공탁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또한 공탁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1996.4.26. 96다2583 판결에서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위 두 가지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고, 그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위 ‘혼합공탁(混合供託)’의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탁을 할 수 있는 법령을 공탁근거법령이라고 하며, 공탁서에는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수개의 법조항이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이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방법은 공탁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탁법규가 정하는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공탁기록 등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서면심사주의)에 의하며, 그 한계를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공탁신청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자에게 실체상 지급청구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不受理)할 수 있다. 공탁관이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처분(수리, 인가, 불수리)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수리처분(受理處分)’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불수리처분(不受理處分)’에 대하여만 의의를 할 수 있고 수리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견해(서울지방법원 1999.6.14. 99파168, 대결2001.6.5. 2000마2605)가 있다. 일본의 공탁실무도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공탁절차구조로 보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법률출판사에서 “공탁법 해설”을 발행한 이후 공탁법이 개정(2018.12.18. 법률 제15791호)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공탁예규도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공탁법 해설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개정된 공탁법과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해설을 많이 인용·보완하였고, 그 동안의 새로운 공탁예규·공탁선례 등을 반영하였다. 

 

제2장 제19절 “공탁금의 법정이율 ‘연 1만분의 35’의 문제점”에서는 공탁법 전부개정법률(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19호)에 의하여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정 및 적격심사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법인)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탁에 관한 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원은 대법관회의의 의결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수차 개정하면서 종전의 공탁금의 이율 ‘연 2푼’을 현재의 ‘연 1만분의 35’로 대폭 인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목차


제1장 |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73
Ⅰ. 공탁법의 제정 74
Ⅱ. 공탁 관련 법규 75
1. 공탁물처리규칙 75
2. 공탁금의 이식(이자)에 관한 규칙 75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76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76
Ⅲ. 공탁 76
1. 공탁의 개념 76
2. 공탁의 목적 76
3. 공탁 당사자 77
(1) 공탁자와 피공탁자 77
(2) 공탁소 77
Ⅳ. 공탁의 법적 성질 78
1. 사법관계설(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79
2. 공법관계설(행정처분) 80
3. 절충설(공·사법관계 병존설) 80
4. 대법원 판례 81
5. 법원의 실무 81
6. 금전공탁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81
Ⅴ. 공탁근거법령 82
Ⅵ. 공 탁 소 82
1. 공탁소의 의의 82
2. 공탁소의 종류(공탁사무의 처리) 83
(1) 공탁관(공탁사무의 처리) 83
(가) 공탁관의 의의 83
(나) 대리공탁관의 지정 84
(다) 현금등의 취급금지 84
(라)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84
(마) 공탁관의 심사권(형식적 심사주의) 85
(바) 공탁관의 책임 87
(2) 공탁물보관자 90
(가) 대법원장의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90
(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 101
(다) 공탁물보관은행의 지정, 정기적격성심사. 지정취소. 101
(3) 특별 공탁기관 105
(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105
(나) 대법원장지정 공탁기관 105
(다) 신탁업자 105
(4) 공탁소의 관할 106
(가) 변제공탁의 관할 106
(나) 보증공탁(담보공탁)의 관할(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 120
(다) 집행공탁의 관할(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121
(라) 혼합공탁의 관할(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 122
Ⅶ. 공탁당사자 123
1. 공탁당사자의 의의 123
(1) 공탁자 123
(2) 피공탁자 123
(3) 피공탁자의 특정 123
2. 공탁당사자능력 124
3. 공탁 행위능력 125
4. 공탁 당사자적격 125
(1) 변제공탁의 당사자 125
(가) 공탁자 126
(나) 피공탁자 127
(다)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127
(2) 보증공탁의 당사자(담보제공의무자) 128
(가) 공탁자(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 128
(나) 피공탁자 128
(3) 집행공탁의 당사자 128
(가) 공탁자:집행기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128
(나) 피공탁자 129
(다) 피공탁자의 확정시기 129
(4) 보관공탁의 당사자 130
(5) 몰취공탁의 당사자 130
Ⅷ. 이해관계인 131
1.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1
2.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1
3. 공탁규칙 제5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 132
Ⅸ.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 132
Ⅹ.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133
1. 기재문자의 정정 133
(1) 공탁에 관한 서면의 문자의 자획 133
(2) 금전에 관한 숫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불가 133
(3) 문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방법 133
(4) 공탁서,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서의 정정, 추가, 삭제 133
2. 서류의 간인 133
?.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134
?.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134
ⅩⅢ.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135
1. 공탁관계장부와 문서의 양식 135
2. 장부의 보존기간 135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135
4. 완료되지 않은 서류의 반출금지 136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136
(1) 원 장 136
(2) 일 계 표 136
(3) 공탁출납부·월계대사표 137
(4) 사건부 137
(5) 불수리사건관리부 137
(6) 문서건명부 138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138
(8) 열람 및 증명청구 138
(9)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교부 139
제2절 공탁의 종류 140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140
1. 공탁원인에 따른 공탁의 분류 140
2. 공탁의 종류에 관한 판단방법 140
Ⅰ. 변제공탁 141
1. 변제공탁의 의의 141
(1) 변제제공 후의 공탁 141
(2) 민법 제487조의 성질 142
(3) 장래의 채무의 공탁 가부(소극) 142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142
3.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3
(1) 변제 143
(2)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3
(가) 사법관계설(私法關係說 :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143
(나) 공법관계설(公法關係說) 143
(다) 병존설(竝存說, 折衷說) 144
(라) 판례 144
4. 변제공탁의 기본원리(피공탁자 지정의무) 149
5.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149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수령거절) 150
(가) 변제의 제공 150
(나) 변제제공의 방법 151
(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변제의 제공여부) 152
(라)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53
(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변제제공 없이 공탁) 153
(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153
(라) 변제제공의 시기 154
(마) 변제제공의 장소 155
(바) 일부의 변제제공의 효력 155
(사) 변제제공의 상대방 155
(아) 조건부변제제공의 효력 156
(자)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 없이 한 공탁의 효력 156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159
(가) 사실상의 수령불능 159
(나) 법률상의 수령불능 159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한 피고의 변제공탁 161
(3)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 161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 164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168
6. 변제공탁의 공탁물 170
(1) 공탁물 171
(가) 공탁물의 분류 171
(나) 변제공탁의 공탁물 171
(2)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78
(가) 현존하는 확정채무 178
(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78
7. 변제공탁의 당사자 179
(1) 공탁자 179
(2) 피공탁자 179
(3)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181
(가)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의무 181
(나) 피공탁자의 특정 181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채권자(피공탁자) 지정의무의 면제가부(소극) 181
(4)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182
(가) 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별로 공탁) 182
(나) 불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전원을 피공탁자로 표시) 182
(다)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표시하는 경우(피공탁자의 일괄표시) 183
(5)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3
(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183
(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183
(6)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피공탁자 183
(가) 수용의 시기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 184
(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소유권의 승계) 184
(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184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및 공유지분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185
(마) 토지소유자(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6
(7) 청산인 186
(가) 청산회사의 청산인 186
(나) 마을금고의 청산인 186
(8)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경우 186
8.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187
(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채권자의 현주소지) 187
(가)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87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188
(2) 예외 188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관할공탁소(토지소재지의 공탁소) 188
(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변제공탁의 관할 188
(다) 금전변제공탁의 특례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189
(3) 관할위반의 공탁 189
9.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189
(1) 관할법원 190
(2)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신청 절차 190
(3) 심리재판 190
(4) 불복신청의 금지 190
10.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193
(1) 반대급부의 의의 193
(2) 공탁서에 반대급부내용의 기재 194
(3) 채권자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94
(가) 반대급부이행의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무효) 195
(나) 공탁서에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의 협조사항을 기재한 경우 196
(다) 채권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으로 공탁한 후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정정청구인가결정을 한 경우 196
(4) 피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의 제공을 공탁자가 수령거절한 경우(반대급부의 물품공탁) 196
(5) 부적법한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196
(6)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동시이행의 항변권) 197
(가)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 198
(나)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 198
(다)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98
(라) 채무의 이행과 약속어음의 반환 199
(마)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권리의 말소의무 199
(바) 전세금의 공탁과 전세권말소 199
(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결 200
(아) 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0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관계 200
(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200
(카) 반대급부내용을 물품변제공탁한 공탁서(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201
(7)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201
(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1
(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제출을 조건으로 한 경우 201
(다) 건물명도확인서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1
(라)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교부를 반대급부로 공탁한 경우 202
(마) 토지수용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체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의 제공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아) 근저당채무의 변제공탁시 경매취하 및 근저당권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차)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과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4
(카) 기업자의 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 204
(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 204
(파) 채무자의 변제공탁시 영수증의 반환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4
(8) 반대급부의 이행 205
(가) 공탁관에게 직접이행의 가부(소극) 205
(나)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205
(다) 공탁자의 반대급부 수령거절시 공탁물수령자의 반대급부의 변제공탁과 공탁관의 공탁물출급인가 205
(9)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을 조건 없는 변제공탁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206
11. 공탁통지 207
(1) 공탁통지의 의의 208
(2) 공탁통지의 절차 208
(가) 공탁자의 공탁통지서의 제출 208
(나) 공탁관의 공탁통지서의 발송 208
(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09
(라)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209
(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과 공탁통지 절차 209
(3) 공탁통지의 기능 209
(4) 공탁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 공탁의 효력 210
(5)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공탁을 한 때) 210
(6)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 210
(7)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10
(가)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210
(나)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211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211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212
(2)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회수절차 212
(3) 형사사건용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의 신설 212
13. 변제공탁의 효력 215
(1) 채무의 소멸 215
(가) 해제조건설(解除條件設) 215
(나) 정지조건설(停止條件設) 216
(다) 통설 및 판례 216
(2) 채무소멸의 시기(공탁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시) 216
(3)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공탁금수령의 효과 : 채무소멸) 217
(4)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수령시) 218
(5)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219
(6) 채무자(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발생 220
(7) 담보권의 소멸 220
(8)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공탁을 한 때) 220
(가) 공탁을 한 때 22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221
(가)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한 경우(추가공탁) 223
(나)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을 피공탁자가 출급한 경우 224
(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224
(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나머지 금원만을 공탁한 경우 224
(마)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납한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소극) 224
(바) 소득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가부(적극) 225
(10)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226
14. 변제공탁물의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227
(1)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 228
(가) 출급청구권자(피공탁자) 228
(나) 공탁금 수령의 효과 228
(다) 공탁금 수령후의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의 효과 229
(라)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229
(2)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 229
(가) 공탁물회수의 요건 229
(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230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230
1. 보증공탁의 의의 230
(1) 보증공탁 230
(2) 재판상 담보공탁 231
(가) 담보권의 내용 231
(나) 재판상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구별 232
(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 232
(라)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양식 일부 개정 232
2.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공탁당사자의 표시 233
(1) 보증공탁의 공탁물 (공탁목적물) 233
(2) 공탁당사자 233
(가) 공탁자 233
(나) 피공탁자 234
3. 보증공탁의 종류 234
(1)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234
(가) 민사소송법상 담보의 의의 234
(나)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의 종류 235
(2)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237
(가)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의 성질(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 237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종류 238
(다) 재판상보증공탁의 종류에 따른 법령조항, 공탁 원인사실, 첨부서류 등 239
(라)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 245
(마)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 252
(바)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 256
(3) 영업보증공탁 258
(가)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258
(나) 영업보증공탁의 신청절차 258
(다) 영업보증공탁물의 출급 262
(라) 영업보증공탁물의 회수 262
(4) 납세담보공탁 263
(가) 납세담보·납세담보공탁의 의의 263
(나) 납세담보의 종류 264
(다) 납세담보가액의 평가 264
(라)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265
(마) 납세담보의 변경 268
(바) 납세담보의 보충(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268
(사) 납세담보공탁물의 회수(납세담보의 해제) 268
4. 담보제공결정 270
5. 담보제공의 방법 270
(1)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1
(2)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1
(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272
(4)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의 제출 272
6.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273
(1)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73
(가) 직접 출급 청구 273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74
(2)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74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274
7. 담보취소 275
(1) 담보취소의 의의 275
(2) 담보취소신청 275
(가) 신청인 275
(나) 전부채권자의 대위담보취소신청 276
(다) 대위담보취소신청시 채무자의 동의서, 인감증명, 항고권포기서의 첨부 여부 276
(라)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76
(3) 담보취소의 요건 277
(가) 담보사유의 소멸(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277
(나)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 278
(다)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278
(라)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287
(마) 공탁금의 회수 287
8. 담보권의 실행 288
(1) 담보권 실행의 의미 288
(2)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88
(가)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직접출급청구 288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90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90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290
9. 담보물의 변경 291
(1)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291
(2) 담보물변경신청 292
(가) 담보물변경의 신청 292
(나) 담보물의 변경과 법원의 재량 293
Ⅲ. 집행공탁(배당공탁) 295
1. 집행공탁의 개념 295
(1) 집행법상의 공탁 297
(2) 집행공탁의 회수청구가부 297
2. 집행공탁절차(공탁신청 및 출급청구) 298
3. 집행공탁의 목적물 298
(1) 금전·유가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298
(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금전) 298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가부(소극): 299
4. 집행공탁의 관할 300
(1) 집행공탁의 관할 300
(2) 집행법원의 의의 300
(3) 집행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공탁근거법령):민법 제487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제2항 300
5. 집행공탁의 당사자 301
(1) 공탁자 301
(2) 피공탁자 301
(가)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채권자를 기재 301
(나) 가압류, 압류를 원인으로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302
(다) 채권양도의 경우 302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303
(1) 공탁요건상의 차이 305
(2) 공탁절차상의 차이 306
(가)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306
(나) 공탁통지와 공탁사유신고 307
(3) 공탁물 지급절차상의 차이 308
(가) 변제공탁과 공탁물의 회수 308
(나) 집행공탁과 공탁물의 회수가부 308
(다) 공탁물의 출급절차상의 차이 308
7. 집행공탁의 종류 309
(1)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309
(가) 가압류해방금액의 의의 309
(나) 가압류해방공탁 310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법적성질 311
(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집행법원) 312
(마)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가압류집행의 취소 312
(2)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17
(가)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권리공탁) 317
(나)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무공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 324
(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327
(라)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12. 12). 344
(라) 동일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간의 우열 381
(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적극) 381
(바)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 효과 382
(4) 집행관의 공탁 386
(가) 집행관의 매각대금 및 압류한 금전의 공탁 386
(나) 집행관의 가압류물의 공탁 387
(다) 집행관의 배당액의 공탁 390
(라) 집행관의 압류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393
(5) 관리인의 공탁 395
(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395
(나)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및 사유신고 395
(다) 관리인의 배당에 충당될 금전의 공탁 396
(6)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의 공탁 396
(가) 법원사무관의 배당액의 공탁 396
(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공탁 405
(다) 법원사무관의 자동차매각대금의 공탁 407
8. 집행공탁 절차 410
(1) 공탁서의 제출 410
(2) 공탁관의 심사, 공탁자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집행법원에 공탁서의 제출 410
(3) 공탁사유신고 410
(4) 착오에 의한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의 철회 및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회수 411
9. 집행공탁물의 지급(출급·회수)절차 411
Ⅳ. 혼합공탁 412
1. 혼합공탁제도를 인정한 취지 413
2. 혼합공탁의 의의 413
3. 혼합공탁의 요건 414
4. 혼합공탁과 일괄공탁과의 구별 415
5. 혼합공탁의 필요성 415
6. 혼합공탁의 유형 416
(1)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416
(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 416
(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417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417
(라)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418
(마)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그 채권전부의 양도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은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418
(바)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전액에 대하여‘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419
(사) 양도금지 특약부채권의 양도, 채권양도통지의 철회, 양도무효소의 제기의 경우 채무자의 공탁(혼합공탁) 420
(아) 채권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우열관계(우선권) 421
(자)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은 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 421
(차)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변제공탁의 가부 : 422
(카) 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422
(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기부(적극) 422
(파)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423
(하)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24
(거) 채권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25
(너)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426
(더)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429
(러) 전부가압류 이후 일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29
(머) 일부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29
(2) 압류경합의 경우(채권양도후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430
(3) 동일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430
(4)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과 공탁근거법령 431
(5)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집행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변제공탁) 432
(6)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432
(7)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부(소극) 433
(8)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433
7.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434
(1) 혼합공탁의 관할공탁소 434
(2) 혼합공탁서의 제출(혼합공탁서의 기재사항) 434
(3) 공탁통지, 공탁사실통지. 435
(4) 제3채무자의 집행법원에 대한 공탁사유 신고 436
(5) 채무자가 채권양도, 압류경합을 공탁원인사실로 공탁하면서 공탁근거법령으로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할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혼합공탁시 공탁근거법령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한 경우) 437
8. 혼합공탁의 효력 442
9.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합공탁금의 회수 444
10. 혼합공탁물의 출급·회수 444
(1) 공탁자의 공탁통지 및 공탁사유신고 444
(2)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문서 445
(3)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공탁급 출급방법 445
(4) 가처분과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출급청구 446
(5)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배당 후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제기와 배당표의 결정 448
Ⅴ. 보관공탁 449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449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450
3. 보관공탁의 신청 450
(1) 공탁신청서의 작성 450
(2) 공탁물 450
(3) 관할공탁소 450
4. 보관공탁물의 회수 451
Ⅵ. 몰취공탁 451
1. 몰취공탁의 의의 451
2. 몰취공탁의 종류 452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45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상업등기법 제41조) 452
(가) 상호의 가등기 452
(나)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452
(다) 상호가등기의 효력 453
(라)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453
(마) 공탁금의 회수 454
(바) 공탁금의 회수절차 454
(사) 공탁금의 국고귀속 457
(아) 상호의 가등기신청 절차 461
(자)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462
3. 몰취공탁의 신청 463
(1) 공탁서의 작성 463
(2) 공탁의 목적물 463
(3) 관 할 463
(4) 당사자 463
4. 몰취공탁물의 지급 464
(1) 출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64
(2) 회수 464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467
Ⅰ. 기본공탁 467
Ⅱ. 대 공 탁 467
1. 대공탁의 의의 467
2. 담보물의 변경과의 차이 468
3. 대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69
4. 대공탁의 청구 471
5. 대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출급 또는 회수청구 471
6. 대공탁의 수리 472
7. 대공탁의 비용·접수 472
8.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72
Ⅲ. 부속공탁 474
1. 부속공탁의 의의 474
2.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74
3. 부속공탁의 청구 474
(1) 부속공탁청구서의 제출 474
(2) 부속공탁청구서의 첨부서면 475
(3) 첨부서면의 원용 475
4.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출급 또는 회수청구 476
5. 부속공탁의 수리·비용·접수 476
6. 공탁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76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479
Ⅰ. 금전공탁 479
Ⅱ. 유가증권공탁 484
1. 유가증권의 의의 484
2. 예탁유가증권(주권)의 공탁 484
Ⅲ. 물품공탁 486
1. 민법상 물건의 의의 486
2. 물품공탁의 대상 486
(1) 물품 또는 대금 486
(2) 공탁물품의 처리 486
(3)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물품공탁 486
3.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 487
(1) 공탁물품의 정의 488
(2) 최고절차 488
(3) 공탁물 보관자의 매각 또는 폐기허가 신청 489
(4) 경매신청 489
(5)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관에 대한 통지 489
(6)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품의 매각대금의 공탁 491
(7) 출급·회수청구에 따른 공탁관의 심사방법 491
(8)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491

제2장 |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499
Ⅰ. 공탁서의 제출 500
1. 공탁서 2통의 제출 500
2. 외국인, 재외국민을 위한 공탁의 특례 500
3. 일괄공탁 500
4.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501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501
1. 공탁자의 표시 501
(1) 공탁자란의 기재사항 502
(가) 내국인의 경우 502
(나) 외국인의 경우 502
(2)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 502
2. 공탁물의 표시 503
(1) 공탁물의 표시방법 503
(2) 공탁금액의 기재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의 병기) 503
3. 공탁원인사실 504
(1) 공탁원인 504
(2) 공탁원인사실 504
(가) 공탁원인사실의 정정, 가입, 삭제 504
(나) 공탁자의 공탁원인 사실의 선택 및 판단기준 505
(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피보상자 불확지 사유의 명시) 506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513
(1) 공탁근거법령 513
(2) 공탁근거법령을 기재하는 이유 513
(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공탁근거법령의 표시 514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 514
(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514
(다) 동법 제84조 제2항 515
(4)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의 표시(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또는 2항) 515
(가) 혼합공탁의 공탁근거법령의 표시 515
(나) 채권자불확지공탁의 법령의 표시 515
(다) 채권양도 후의 가압류 516
(5) 금전공탁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1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517
(1) 피공탁자의 표시방법(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517
(가) 피공탁자불확지로 공탁후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공탁서 정정) 518
(나) 피공탁자를 창씨명으로 표시한 경우 518
(다)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518
(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토지소유자) 519
(마)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의 피공탁자의 표시 520
(바)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521
(사)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21
(2)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의무 521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과 피공탁자의 지정의무 522
(4) 피공탁자의 주소상이 522
(5)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523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표시방법 523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28
(6) 손해담보공탁의 피공탁자 529
(7) 집행공탁·영업보증공탁·보관공탁의 피공탁자 529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530
(1)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 530
(2) 채무자의 공탁과 담보물권의 소멸 530
(3) 공탁으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의 소멸 530
(4)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물권의 표시 531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533
(1) 반대급부의 의의 533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533
(가)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533
(나)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534
(3) 반대급부내용의 표시방법 534
(4)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534
(5)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37
8. 관공서의 명칭 539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539
10. 공탁법원의 표시 540
11. 공탁신청 연월일 540
Ⅲ. 공탁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540
1. 기재문자의 정정, 추가, 삭제 540
(1) 문자기재방법 540
(2) 금전에 관한 숫자의 정정 가부 540
(3) 정정·추가·삭제 방법 541
2. 계속기재 541
3. 서류의 간인 541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544
1. 자격증명서 54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54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54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544
2.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545
(1)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 545
(가)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 서면(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서면에 주소가 기재된 경우) 545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 여부(재결서·판결문) 545
(다) 재외동포의 주소소명 서면 546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46
(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549
(가)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549
(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549
(3)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 549
3. 공탁통지서 550
(1) 공탁통지의 공탁의 유효요건 여부(소극) 551
(가)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551
(나) 공탁서 정정신청과 공탁통지 551
(2) 공탁통지서의 발송절차 551
(가) 공탁자의 절차 551
(나) 공탁관의 절차(공탁통지서의 발송) 552
(다)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552
(3) 공탁통지서의 재발송 552
(4)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552
(5)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방법(배달증명우편) 553
4.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558
5.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신청과 첨부서면 558
6. 첨부서면의 생략 558
V.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558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559
Ⅰ. 형식적 심사주의 559
1. 공탁관의 조사(형식적 심사주의) 559
2. 공탁관의 공탁수리의 거부여부(소극) 560
Ⅱ. 심사대상 560
1. 심사대상 560
2. 공탁관의 취하의 권유 561
Ⅲ. 심사결과(수리 또는 불수리처분) 562
1. 공탁의 수리 562
2. 공탁의 불수리 563
(1) 공탁관의 불수리결정 563
(2)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3
제3절 공탁물의 납입 564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564
1. 공탁자의 공탁물의 납입 564
2.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564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564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565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566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566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566
2.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액의 공탁청구 566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566
(2) 질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567
(3)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청구에 의한 공탁시 공탁근거법령 및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67
(4) 질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 56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570
4. 변제자의 자조매각금의 공탁 570
5.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570
6.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571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573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573
(1)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573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573
(3) 행정소송의 제기 및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 576
2.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특징 576
(1) 절대적불확지공탁의 인정 577
(가)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개념 577
(나) 절대적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사례 (행정예규 제526호. 2. 가. (1).) 577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 불가 578
(가) 원칙(회수불가) 578
(나) 예외(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소멸에 따른 회수청구) 579
(3) 반대급부의 불인정 580
(가) 동시이행관계 여부 580
(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동시이행관계불성립) 580
(4)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의 제외 581
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581
(1) 관할공탁소 581
(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 581
(나) 피보상자(피공탁자)의 주소지의 공탁소 581
(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특칙(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의 배제 582
(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원인 및 공탁시기(공탁신청 연월일) 582
(가) 공탁원인 582
(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시기(공탁신청 연월일) 587
(다)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공탁가부(적극) 587
(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공탁의 유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587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당사자 587
(가) 공탁자(사업시행자) 588
(나) 피공탁자 588
(다)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90
(4) 토지수용보상금공탁서의 기재사항 594
(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594
(나)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공탁근거법령)의 기재 595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소극) 596
(라)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소극) 596
(5) 토지수용보상금공탁서의 첨부서면 596
(가)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등 596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97
(다) 재결서 597
(라) 토지대장·등기부등본 597
(마) 공탁통지서 597
4.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598
5. 토지수용의 효과 598
(1)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소유권 취득(원시취득) 598
(2)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사용권 취득 598
(3) 재결로 인정된 권리 598
(4) 토지등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취득 599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607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607
2.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607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611
(1)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 611
(2) 매수인의 경매대가의 공탁 611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613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상법 제142조) 614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상법 제143조) 616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618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620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620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621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623
(1) 담보제공의무 623
(2) 담보제공의무자 624
(3) 담보제공의 청구 624
(4) 담보의 청구에 대한 재판 624
(5) 담보제공의 방식 624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625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627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627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629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631
1. 징발의 개념 631
2. 징발재산의 개념 631
3. 징발재산의 매수 631
4. 매수대금 등의 지급 631
5.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 또는 현금의 공탁 632
6. 국방부장관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632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634
1. 징발의 개념 634
2. 보상금의 지급 634
3. 징발보상금의 공탁 634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636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638
1. 어음채무자의 공탁 638
2. 피공탁자의 표시, 공탁금액 638
3. 반대급부내용 638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640
1. 사방사업의 개념 640
2. 손실보상 640
3. 손실보상금의 공탁 640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변제자금의 공탁 642
ⅩⅠ.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644
1.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44
2. 협의 불성립의 경우(방송업자) 644
3. 협의 불성립의 경우(음반제작자) 644
4. 보상금의 공탁절차 645
(1)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645
(2) 관할공탁소 645
(3) 공탁통지 및 공고 645
ⅩⅡ. 관세법에 의한 공탁 647
1. 관세담보의 종류 647
2.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647
3. 담보의 관세충당 647
4. 세관장의 담보잔액의 공탁 648
ⅩⅢ. 주택법에 의한 공탁 650
1. 매도청구대상의 대지 간주 650
2. 사업주체의 감정평가액의 공탁 650
Ⅹ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탁 651
1.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651
2. 제3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651
제6절 공탁사유신고 652
Ⅰ. 공탁사유신고 6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6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653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공탁과 공탁사유신고 653
(2) 사유신고의 방식(집행관의 매각대금공탁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653
(3) 집행관의 공탁사유신고서의 첨부서면 654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654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654
(2)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액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의무 655
(3) 추심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655
(4) 추심신고와 집행법원의 조치 655
(5) 추심채권자의 공탁과 배당절차의 개시 656
3.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의 공탁신고 657
(1)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657
(2)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등의 공탁 사유신고(제3채무자가 공탁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57
(3)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658
(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서의 기재사항 658
(나) 제3채무자등의 공탁사유 신고서의 첨부서류 658
(4) 공탁사유신고를 할 법원 658
(5) 공탁사유신고의 각하 결정(배당가입차단효력의 여부:소극) 658
(6)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659
4.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659
(1) 사유신고의 요건 659
(가) 일반적인 경우 659
(나) 특별한 경우 660
(2)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의 법적 성격(직무상의 의무) 660
(3) 사유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62
(4)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시기 662
(5) 공탁관의 사유신고절차(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663
(6) 공탁관의 사유신고를 할 법원 663
(7)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663
(8)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배당절차개시 및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664
(9) 사유신고 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664
(10)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 664
(가) 공탁관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 664
(나)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압류명령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 664
5. 집행공탁의 공탁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회수 665
제7절 공탁서의 정정 667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667
1. 공탁의 동일성 667
(1) 공탁의 동일성 667
(2)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667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668
2.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668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669
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669
2. 공탁수리 전의 착오 669
3. 공탁의 동일성 669
4. 정정금지사항 670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671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671
(1)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정정불가) 671
(가)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가부(소극) 671
(나) 공탁수리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671
(다) 유가증권공탁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의 변경 가부(소극) 671
(라)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672
(마)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672
(바)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672
(2) 공탁원인, 적용법조, 주소 등의 정정 672
(3)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함의 허부 673
(4)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반대급부조건의 삭제) 673
(5) 조건부 변제공탁의 조건표시의 정정신청을 공탁관이 인가하여 공탁물수령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 673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673
(1) 공탁 후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공탁서의 정정) 673
(2) 미등기토지의 수용시 피공탁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674
(3)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674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675
(1) 공탁서와 주민등록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 상이 675
(2) 공탁서와 판결문상의 피공탁자의 주소 상이 675
(3) 공탁자의 주소 상이 675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676
1. 공탁서의 정정신청 676
(1) 공탁서정정신청의 제출 676
(2) 공탁관의 확인 676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676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677
(1) 자격증명서 등 677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의 공탁통지 677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불수리 679
(1)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679
(2) 공탁서 정정신청의 불수리 679
5. 공탁서정정의 가부 679
(1) 공탁서의 정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680
(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피공탁자의 정정요부(要否) 680
(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수용재결의 효력 680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의 공탁서정정과 공탁금출급청구 681
(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의 공탁서정정 요부(소극) 681
(2)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682
(가) 조건부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 682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 확인된 경우의 공탁서정정과 출급청구 682
(다)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 684
(3) 공탁서정정이 불가능한 경우(공탁자, 공탁금액, 피공탁자에 관한 사항) 684
(가)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685
(나)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의 정정 687
(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확지공탁으로의 정정 687
(라)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687
(마)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가부(소극) 688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688
1.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점(당초공탁시로 소급) 688
2.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을 반대급부 없는 것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688
3.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689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690
Ⅰ.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 690
1. 공탁물 지급(출급 및 회수청구권) 690
2.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691
Ⅱ. 공탁물의 출급·회수 691
1. 공탁물의 출급의 의의 691
2. 공탁물의 회수의 의의 691
3. 공탁물의 출급청구권·회수청구권의 성질 692
4.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692
5. 공탁금의 대리수령과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 693
Ⅲ.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693
제9절 공탁물의 출급 694
Ⅰ. 공탁물의 출급 694
1. 공탁물 출급의 의의 695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695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사유신고 696
(1) 공탁관의 사유신고 696
(2) 공탁관의 직무상 의무 697
Ⅱ. 출급청구권의 성질 698
Ⅲ. 출급청구권자 698
1. 변제공탁 698
(1) 피공탁자 698
(2) 피공탁자의 승계인 699
(3)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699
2. 보증공탁 700
3. 집행공탁 700
4. 몰취공탁 701
5. 보관공탁 701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701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701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704
(1) 기재문자 704
(2) 계속기재 704
(3) 서류의 간인 704
(4) 공탁금출급청구서 양식의 일부개정 705
3. 우편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부(소극) 705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705
(1) 공탁통지서 706
(가) 공탁통지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706
(나) 출급청구권자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승낙지급·보증지급) 708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714
(가) 변제공탁의 경우 714
(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714
(다) 혼합공탁의 경우 714
(라) 확지공탁의 경우 716
(마)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716
(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722
(사) 혼합공탁의 경우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724
(아) 집행공탁의 경우(자격에 관한 증명서 첨부) 724
(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당사자 및 확인의 이의 725
(차)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25
(카)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726
(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여부 727
(3)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반대급부이행증명서) 740
(가) 공탁자의 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1
(나) 판결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1
(다) 공정증서 기타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2
(라) 공탁자의 반대급부의 수령거부와 반대급부의 물품변제공탁과 출급청구 742
(4) 인감증명서 744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 744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지급절차 752
(다) 재외국민의 공탁금 지급청구 752
(라) 주소의 상이 753
(마)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753
(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753
(사) 사용인감 753
(5) 자격증명서 754
(가)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754
(나) 대리인에 의한 경우(위임장) 755
(다) 출급청구인이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756
(라)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 756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757
(1) 재외국민 757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757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758
(다) 상속에 있어서 특례 758
(라) 문서의 확인 758
(2) 외국인 758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758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760
6. 첨부서면의 생략 760
7.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760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761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761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761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762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763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763
(3)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764
(4)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764
(5)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 특례(행정예규 제526호. 5.). 764
(가) 지방법원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칠 것 764
(나) 확인절차 765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765
1. 공탁관의 조사 765
2. 출급청구의 인가 765
3. 공탁물 출급청구의 불수리 결정 765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766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766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767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의 출급절차 767
1.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767
2. 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767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일부지급, 배당등에 의한 지급 768
1. 일괄청구 768
(1) 일괄청구의 의의 768
(2) 일괄청구절차 768
(3) 일괄청구 승인기준 768
(4)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769
2. 일부지급 770
(1) 일부지급의 의의 770
(2) 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771
(3) 공탁관의 절차 771
3. 배당 등에 의한 지급 771
(1)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의 의의 771
(2) 배당 등에 의한 지급절차(지급위탁서의 송부, 증명서 및 공탁금출급청구서의 교부) 771
(3) 이의신청 방법 772
(4)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772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776
1. 출급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76
2. 공탁관의 절차 776
3. 공탁물의 지급절차 776
4. 공탁물지급의 효과 777
5.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의 편철 778
6. 인가받은 공탁물출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행정예규 제949호, 2013.3.13.) 778
(1) 사실증명 신청 778
(2) 공탁관의 처리 778
(3)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779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779
1. 출급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779
2. 첨부서류의 반환 등 779
3.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80
?. 공탁물의 지급 780
1. 공탁금 수령의 효과 781
2.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781
3. 공탁금의 이자지급 781
?.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782
1. 공탁금 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782
(1) 공탁금 계좌 입금신청 절차 782
(2) 원거리 신청용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 양식 신설 782
2. 포괄계좌 입금신청 785
3.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786
4.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787
5.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787
ⅩⅢ.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789
ⅩⅣ. 이의유보부 출급 79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790
2.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790
3.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791
4.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및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793
(1)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일부의 수령이라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경우 794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법 제86조) 단서규정의 적용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 794
(3) 이의유보부 출급후 미지급된 공탁금 794
5.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794
(1) 채권자가 공탁금수령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796
(가)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796
(나)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796
(2)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하는 진술”을 한 경우의 효력 797
(3) 공탁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797
(4)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수령의 효과 797
(5) 법률상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공탁원인으로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798
(6) 행정소송의 계속을 이의유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798
(7)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798
(8)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799
6.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799
(1)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799
(2) 이자의 약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799
ⅩⅤ.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800
1. 목 적 800
2. 용어의 정의 800
3. 적용범위 800
(1) 장기미제 공탁사건 800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800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800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801
4. 공탁관의 확인 철저 801
5. 인가 전 결재 801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801
(2) 민원인에의 안내 801
6. 인가 후 결재 802
7.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802
8.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802
9. 감독사무의 철저 802
10.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802
제10절 공탁물의 회수 803
Ⅰ. 공탁물의 회수 803
1. 공탁물 회수의 의의 803
2.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803
3.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804
(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민법 제489조 제1항) 804
(나) 공탁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민법 제489조 제2항) 804
4.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 할 수 있는 경우 805
(가)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805
(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805
(다)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805
(라) 공탁자가 공탁을 취소하였을 때 805
5. 공탁물 회수의 요건 806
6.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 및 효과 806
7.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806
8.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사유신고 806
(1) 공탁관의 사유신고 806
(2) 공탁관의 직무상 의무(사유신고) 807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지명채권) 80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809
Ⅳ. 회수청구권자 809
1. 공탁자 및 공탁자의 승계인 810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810
3. 파산종결된 회사의 청산인 811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811
1. 회수청구의 저지(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 가압류등) 811
2. 피공탁자의 공탁관에게 공탁수락서,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의 제출 812
3.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의 강제처분 812
4.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 812
Ⅵ. 토지수용공탁금의 회수 여부(소극) 813
1.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813
2.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813
Ⅶ. 공탁물회수의 요건 814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민법상 회수요건) 814
(1) 채권자의 공탁승인 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수령통고 전 일것 814
(2) 공탁유효의 확정판결 전 일것 814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할 것 815
(4)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부(적극) 815
(5)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공탁유효확정판결등본의 제출 816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816
(1) 착오로 공탁을 한 때 816
(가)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의 816
(나) 착오에 의한 집행공탁과 사유신고의 불수리 결정 817
(다) 손실보상금액을 초과한 공탁 818
(라) 피공탁자지정의 착오공탁 818
(마)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합공탁금의 회수 819
(2)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819
(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의 의의 819
(나) 공탁원인의 소멸과 부당이득반환 820
(다)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금원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판결에서 감축된 경우 820
(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821
(3) 공탁자의 공탁 취소에 따른 공탁물의 회수 821
3. 공탁물회수의 시기 및 효과 821
Ⅷ. 공탁물회수의 효과 822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822
(1)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됨 822
(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822
(나) 공탁금회수 즉시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수한 공탁금의 소유자 823
(2) 압류 및 전부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와 채권소멸의 효력 823
(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823
(나)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과 변제자의 채권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에 의한 공탁금의 회수 823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824
(1) 질권 또는 저당권 824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 824
3. 이자의 부활 825
Ⅸ.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82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826
(1) 공탁수락의 의의 826
(2)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826
(3) 공탁수락의 상대방(공탁관) 827
(4) 공탁수락의 방법 827
(가)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 수락서의 제출 827
(나)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27
(5) 공탁수락의 시기 828
(6) 유보부 공탁의 수락(조건부공탁의 수락) 828
(7) 공탁수락의 철회 828
(8) 공탁수락의 효과 828
(9) 공탁수락서의 처리 828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82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의 회수청구권의 소멸 829
4. 공탁금의 회수에 대한 소멸시효 830
5.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830
6.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과 공탁관의 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 처분 831
Ⅹ.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832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832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833
(1) 기재문자 833
(2) 계속기재 833
(3) 서류의 간인 834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834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834
(1) 공탁서 835
(가) 공탁서 원본의 첨부 835
(나)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835
(다) 회수청구권자가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승낙지급, 보증지급) 836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841
(3) 인감증명서 844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844
(나)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845
(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846
(라)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846
(4)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847
(가)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847
(나) 청구인이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847
(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847
(라) 자격자 대리인의 보증서로 갈음 848
(마)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848
(5) 증명서(집행공탁의 경우) 848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1999.3.18, 대법원 행정예규 제374호) 849
(1) 재외국민 849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849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850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850
(2) 외국국적 취득자 850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850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851
6. 첨부서면의 생략 852
7.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의 신분증사본 편철 852
8. 인가 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852
?.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855
?.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5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56
(1) 채무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결정취소판결) 857
(2) 채무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판결) 857
(3)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취하서, 집행해제증서의 제출) 858
(4)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의 제소명령위반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 858
(5)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858
(6) 담보취소의 요부(소극) 858
(7)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858
(8) 가압류채무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의 기각과 해방공탁금의 회수가부 859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59
(1)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회수청구권의 압류 및 현금화명령(추심 또는 전부) 859
(2)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공탁 사유신고 860
(3)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860
(4)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860
(5) 집행법원의 배당 861
(6)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868
ⅩⅢ.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회수절차 868
ⅩⅣ.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868
ⅩⅤ.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집행공탁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및 착오공탁 869
ⅩⅥ.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일부지급 870
1. 일괄청구 870
(1) 일괄청구의 의의 870
(2) 일괄청구절차 871
(3) 일괄청구 승인기준 871
(4)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871
2. 일부지급 873
(1) 일부지급의 의의 873
(2) 일부지급할 수 있는 경우 873
(3) 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873
ⅩⅦ.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874
1. 회수청구의 인가 87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874
(2) 인가 후의 절차 874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의 편철 875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875
(1) 기업자 또는 기업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회수가부(소극) 875
(2)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가부(소극) 875
3.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에 의한 경우 877
4. 인가받은 공탁물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행정예규 제949호. 2013.3.13) 877
(1) 사실증명 신청 877
(2) 공탁관의 처리 878
(3)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878
ⅩⅧ.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878
ⅩⅨ. 공탁물의 지급 880
1. 공탁관의 회수청구의 인가 880
2.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 880
3. 공탁물의 일부지급 880
4. 배당등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882
Ⅹ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884
1.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884
2. 포괄계좌입금신청 886
3.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 888
4.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888
5.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891
6. 공탁관의 처리 891
(1) 계좌번호의 전산등록 891
(2) 공탁금회수청구의 인가 892
(3)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 892
(4) 계좌입금처리결과의 확인 892
7.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892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893
1. 이자의 의의 893
2. 공탁금의 이자 893
(1) 공탁금의 이자 893
(2) 법정이율 893
(3)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 894
(가) 공탁금의 이자지급 894
(나)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 894
3. 이자 등의 보관 895
4.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895
(1) 공탁금의 이자지급 895
(2) 공탁금의 회수와 공탁금이자의 귀속 896
(3) 공탁유가증권 이표의 청구 896
(4) 이자 등의 일괄청구 896
(5) 공탁물의 이자 청구서의 첨부서류 896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 896
(나)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897
(다) 첨부서면의 생략 897
(라) 공탁관의 수리처분 898
(마)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898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900
1. 불수리처분의 대상 900
(1) 공탁신청의 불수리 900
(2) 공탁물 지급청구(출급 및 회수청구)의 불수리결정 902
(3) 불수리결정의 고지 902
(가) 불수리결정등본의 교부(송달) 902
(나) 불수리 결정등본의 반송 902
(4) 신청서류의 보관 및 첨부서류의 원본의 반환 902
2.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3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903
(2) 이의신청의 기각, 각하, 취하 903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904
1.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904
2. 공탁자 및 관할 904
3. 일괄공탁의 특례 904
4. 공탁신청절차 904
(1) 공탁서의 기재사항 904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905
5.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905
6. 출급청구절차 905
7. 국고귀속 905
8. 전산등록 906
제14절 전자신청 908
1. 용어의 정의 908
2. 전자신청에 의한 공탁신청 또는 출급, 회수 청구 908
3. 공탁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909
4. 사용자등록신청 909
(1) 내국인의 사용자등록신청 909
(2) 외국인 909
(3) 법인회원 910
(4)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 910
5. 공탁사건 처리결과 등의 고지 911
6. 사용자등록의 변경·철회 911
7. 사용자등록의 정지 및 말소 911
8. 사용자등록의 일시적 사용정지 912
9.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912
10.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관리 912
11.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913
(1) 전자문서의 제출 913
(2) 전자서명 913
(3) 공동명의의 전자문서 제출 913
12.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914
13.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914
14. 정정신청, 보정 915
15. 공탁절차 915
(1) 공탁신청 915
(2) 보정권고 915
16.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인가 915
17.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의 납입 절차 916
(1) 공탁금의 납입 916
(2) 공탁금 납입사실의 전송 916
(3) 공탁서의 출력 9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916
18. 공탁서의 정정 917
1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917
(1) 인감증명서의 생략 917
(2) 전자서명의 제출 917
(3) 예금계좌에 의한 지급절차 917
(4)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심사 및 확인 918
20. 공탁금의 지급 918
21. 전자문서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 919
22. 이의신청 919
23. 서류의 관리 920
제15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926
1. 소멸시효 926
(1) 시효제도 926
(2)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의 소멸시효기간(10년) 926
(3)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927
(4)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27
2. 공탁관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928
(1) 공탁관의 조회 928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의 인가 여부(소극) 928
3. 공탁관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929
4. 납부고지와 납부 929
5.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929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929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930
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930
(1) 소멸시효 기간(10년) 930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930
(가) 변제공탁의 경우 930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931
(다) 집행공탁의 경우 931
(라) 기타의 경우 931
(마) 공탁금 이자청구권 932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932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932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932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933
(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933
(라) 시효 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933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933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등 934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934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934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934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935
(가)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935
(나)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935
제16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 943
1. 이의신청 943
(1) 불복대상(불수리처분) 943
(가) 공탁관의 처분 943
(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943
(2) 이의신청인 944
(3) 이의신청서 제출 944
(4) 관할법원 944
(5) 이의신청기간 944
(6) 공탁관의 조치 946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946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946
(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946
2.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947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및 재항고 948
4. 배당등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948
제17절 공탁금관리위원회 953
1.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 953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성격 및 등기사항 953
(1) 법인 953
(2) 등기사항 954
3.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제도의 문제점 954
(1)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의 설치 954
(2) 대법관회의 의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955
(가) 공탁금의 이율 955
(나) 법정이율 955
(다)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 주체 955
(라) 공탁금보관은행의 공탁금의 활용 956
(3) 공탁금보관은행의 출연금의 납부 956
(4) 공탁금지급(출급·회수)청구권자의 재산권침해 956
(5) 헌법이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취지 및 대법관회의의결의 문제점 957
(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취지 957
(나) 대법관회의의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개정의 문제점 958
4.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958
(1) 위원장. 위원 958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958
(3) 위원장등의 임기. 신분의 상실 959
(4)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959
(5)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959
(6) 위원의 결격사유 960
(7) 위원의 해임 960
(8) 위원회의 회의 960
(9) 회의록의 작성·비치 961
(10) 위원회의 정관 961
(11) 위원회의 사무기구 962
(가) 사무국 962
(나) 사무국장 962
(12) 위원회의 업무 963
(13) 출연금 964
(14) 위원회의 감독 964
(15)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964
(16) 출연금액의 확정 965
(가) 위원회의 출연금액의 확정 965
(나) 출연금의 납부 965
(17) 보관은행 지정의 취소건의 965
(18) 현금보관의 제한 965
(19) 연구용역의뢰 965
(20) 수당등의 지급 966
(21) 비밀누설금지 966
(2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966
제18절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967
1. 기금의 설치 967
2. 기금의 조성 967
3. 기금의 관리·운용 967
4. 기금의 용도 968
5. 기금운용심의회 968
6. 기금의 회계기관 및 회계연도·회계처리 969
7. 기금의 일시차입 969
8.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970
9. 보고 및 감독 970
10. 이익 및 결손의 처리 970
1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970
12. 대법원규칙 970

제19절 공탁금보관은행의 출연금제도의 문제점 971
1. 법원의 공탁사무의 관장·감독 971
2.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971
3. 대법원장의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971
4. 공탁금의 이자 972
(1) 약정이자(약정이율)·법정이자(법정이율) 972
(2) 이자 있는 금전채권의 공탁시 이자의 공탁 972
(3)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주체 972
5. 공탁금관리위원회 및 출연금제도 973
(1) 공탁금보관은행의 공탁금의 활용 973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출연금제도의 신설 973
(3) 공탁금보관은행이 위원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임의성여부 974
6.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974
(1) 현 공탁금의 법정이율 974
(2)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 974
(3) 공탁금의 법정이율의 변동내역 975
7.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976
8.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977

부 록

1. 공탁관련 법령발췌
(1) 민 법 981
(2) 공탁법 982
(3) 공탁규칙 992
(4)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1013
(5)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1014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1022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26
(8)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1036

2. 양 식
공탁사무 문서양식 1038
양식목록 1039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1041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043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1045
[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1047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1048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050
[제1-7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1052
[제1-8호 양식] 물품 공탁서 1053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1054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1056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1057
[제2-3호 양식] 물품 공탁통지서 1058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1059
[제3호 양식] 공 탁 물 품 납 입 서 1060
[제4호 양식]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1061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1062
[제6호 양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1063
[제7호 양식]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1064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065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1067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1069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071
[제9-2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1072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1073
[제9-4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1074
[제9-5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용) 1075
[제9-6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용) 1076
[제10호 양식] 보 증 서 1077
[제11호 양식] 지 급 위 탁 서 1078
[제12호 양식] 증 명 서 1079
[제13호 양식] 공 탁 물 품 지 급 결 과 통 지 서 1080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1081
[제14-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1082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1083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1084
[제16-2호 양식] 사 실 증 명 신 청 서 1085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1086
[제18호 양식] 동의서(승낙서) 1087
[제19호 양식] 보 정 권 고 1088
[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1089

색인
(1) 판례색인 1092
(가) 대법원 결정 1092
(나) 대법원 판결 1094

(2) 사항색인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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