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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 김상숙
  • |
  • 푸른역사
  • |
  • 2019-06-29 출간
  • |
  • 356페이지
  • |
  • 152 X 225 X 21 mm /534g
  • |
  • ISBN 9791156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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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구 10월 항쟁, 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 항쟁을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항쟁 진압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 상당수가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① 항쟁 참가자 중 교전 지역이 아닌 곳에서 비무장 상태로 재판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된 사람, ② 항쟁 참가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쟁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살해된 사람, ③ 면장ㆍ구장ㆍ마을 대표 등 지역 유지 중 항쟁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살해된 사람, ④ 토벌작전 중이던 군경의 무차별 검문과 진압 때문에 살해된 사람 등 다양했다.

‘국가’라는 ‘특수한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
2005년 11월 15일, 농민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특수한 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못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이 무색할 정도로 법적 절차 없는 살해가 빈번했으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국가’의 이름으로 야만적인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된 것이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 정리의 역사적 의미 및 그동안 은폐되었거나 왜곡되어왔던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책이다.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 4ㆍ3사건, 여순사건 등 해방 직후 좌우의 이념 갈등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뿐만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사건, 미군의 민간인 포격 등 한국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아래에서 발생한 시국사건, 간첩조작사건, 의문사사건 등 각종 인권탄압사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에서 살피는 대한민국 국가폭력

전쟁 전야―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
이 책은 시대순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다. 또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포괄하지는 못했다. 함께 묶기에 너무 비중이 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처 취급하지 못한 여러 사건들이 제외되었다.
제1부 〈전쟁 전야―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은 해방 직후 좌우의 이념 갈등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를 다루었다. 1장 〈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대구 10월 항쟁〉에서는 ‘좌익 주도의 폭동’이라는 시각 때문에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대구 10월 항쟁’이 발생한 원인, 전개 과정, 피해 현황, 향후 영향,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2장 〈제주 4ㆍ3사건과 브레이크 없는 국가폭력〉은 1947년 3월 1일 3ㆍ1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후 관덕정 광장을 향해 행진하던 참가자 행렬에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제주 4ㆍ3사건을 상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장을 집필한 전명혁은 45개 마을에서 100명 이상씩 희생된 잔혹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파헤치며 제주 4?3사건을 “미국의 후견으로 등장한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구축해나가는 출발점”이자 “제도화된 폭력의 담지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폭력이 국가 형성을 완성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공식 역사’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3장 〈여순사건, 빨치산 토벌 과정서 희생 확대〉에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1950년 9월 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남ㆍ전북ㆍ경남 일부 지역에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학살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진실화해위원회) 여순사건을 다룬다. 여순사건은 분단 반공체제의 이념 장벽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다가 1997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조사활동을 통해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반군과 지방 좌익의 경찰?우익인사 학살뿐만 아니라 진압군의 민간인 학살, 토벌대의 산간 지역 민간인 학살, 군경의 반군에서 이탈한 군인들 학살 등을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살핀다.

전쟁과 국가폭력
제2부 〈전쟁과 국가폭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가해 주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대부분은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국군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이전에도 있었고 전쟁 중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서술했다.
1장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특히 한국전쟁 중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살핀 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과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총칭해서 ‘적대세력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적대세력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 점령 시기, 군경에 의한 수복 시기, 1?4후퇴 시기 등 세 시기에 발생했다. 주로 지방 좌익에 의한 희생과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등이 많았는데, 이 장에서는 공음면 정씨 일가의 희생사건, 영광 지역 희생사건, 당진읍 지역 집단학살사건 등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에 대한 단속과 검거를 단행했다. 내무부 치안국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통첩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후 6월 말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육군본부 정보국CIC와 경찰, 헌병,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과 우익청년들이 이들을 연행, 구금한 후 살해했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이다. 형무소 재소자들 또한 이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살당했다. 대부분의 형무소에서는 무기징역 등 중형 이상의 정치ㆍ사상범과 주요 보도연맹원을 가장 먼저 학살했고, 마지막으로 후퇴가 임박한 시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정치ㆍ사상 관련 미결수와 일반 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이른바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이다. 2장 〈예비검속 희생자들〉에서는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을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 〈부역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은 인민군 점령 지역을 수복한 후 군경 또는 그 하부조직이 점령 치하에서 적에게 협력했거나 아군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한 ‘부역사건’을 살핀 글이다. 강화도를 죽음의 섬으로 만든 강화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경기도 고양군 금정굴 집단학살사건 등을 세세하게 고찰한다.
4장 〈빨치산 토벌과 민간인 희생〉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한국정부에 저항하여 봉기한 좌익 무장집단인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살핀다. 한국전쟁 중 빨치산 활동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군경의 토벌작전 또한 이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빨치산과 군경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남의 영광, 영암, 함평과 경남의 산청, 거창, 함양 등지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양측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빨치산 토벌을 감행하던 11사단이 전개한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은 작전 지역 내 민간인 희생을 증폭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인 희생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1950년 9ㆍ28수복 이전,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던 시기 경상도 해변가 마을에는 북쪽에서 온 피란민과 피란을 가지 못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에 미군이 여러 차례 폭격하여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5장〈난을 피하다 난을 만나다〉는 흥해읍 흥안리사건과 북송리사건 등 ‘해변 마을 피란민 폭격사건’과 단양 곡계굴사건 등 ‘내륙의 인민군 점령지 또는 교전지 폭격사건’을 통해 한국전쟁기 미군의 피란민 공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
제3부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은 이승만 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탄압 사례들을 시국사건, 간첩조작사건, 강제징집과 노동운동 탄압 및 의문사사건,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1장 〈시국사건〉에서는 1952년과 195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에 ‘간첩죄’를 덧씌워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궤멸시킨 진보당과 조봉암사건, 5ㆍ16쿠데타세력이 자행한 《민족일보》 폐간 및 조용수 사형사건, 김일성이 보낸 ‘특사’로 볼 증거가 있는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황태성사건,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들여다본다.
분단이 낳은 오랜 반공독재 시절 동안 우리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곤 했던 것이다. 2장 〈간첩조작사건〉은 울릉도간첩단 조작사건 등 월북가족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등을 통해 이 같은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촘촘하게 살핀다.
3장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에서 자행한 녹화사업과 강제 징집, 노동운동 탄압, 전향공작 및 의문사사건을 들여다본다. 정권이 학생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강제 징집, 선후배와 동기들을 감시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노조간부를 불법 연행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도시산업선교회를 탄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노동운동 탄압, 비전향 수형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5단계의 공작을 행했던 전향공작, 민주화운동 탄압 과정에서 각종 공안기관들이 개입하여 사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여러 의문사사건 등을 세세하게 고찰한다.
4장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벌어진 각종 언론탄압과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을 살핀 글이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체제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자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와 자매 회사의 광고를 해약하도록 했던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사이비 기자’ 척결과 언론사주의 비리 철폐를 내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사건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목차


책을 내며

1부 전쟁 전야: 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

01―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대구 10월 항쟁
02―제주 4ㆍ3사건과 브레이크 없는 국가폭력
03―여순사건, 빨치산 토벌 과정서 희생 확대

2부 전쟁과 국가폭력

01―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1-1. 장기간의 치안 부재로 빚어진 비극의 현장, 고창 지역
1-2. 단기간에 최다 희생자를 낳은 영광 지역
1-3. 최대 규모 단일 집단학살사건의 현장, 당진읍 지역

02―예비검속의 희생자들
2-1. 국민보도연맹사건
2-2.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

03―부역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
3-1. 죽음의 섬 강화도
3-2. 45년 만에 드러난 고양군 금정굴에서의 학살

04―빨치산 토벌과 민간인 희생
4-1. ‘해방구’에서 벌어진 학살, 호남 지역
4-2. 토벌작전 활발했던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 지역

05―난을 피하다 난을 만나다
5-1. 적으로 간주된 포항 지역 피란민
5-2. 무차별 폭격에 갇힌 소백산 피란민

3부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

01―시국사건
1-1. 진보당과 조봉암사건
1-2.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1-3. 황태성사건과 박정희
1-4.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02―간첩조작사건
2-1. 연좌제의 희생양들-월북가족 관련 간첩조작사건
2-2. 납북 귀환어부의 누명
2-3. 조국이 버린 사람들-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03―인권의 사각지대
3-1. 녹화공작ㆍ강제 징집사건
3-2. 노동조합 탄압사건
3-3. 전향공작사건
3-4. 의문사사건

04―언론 탄압과 언론인 강제 해직
4-1.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4-2. 1980년 언론 통폐합: 언론인들의 저항과 해직, 탄압

부록: 과거사 진실 규명 법안 제정 및 관련법 위원회 활동 연표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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