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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
  • |
  • 건설경제
  • |
  • 2019-08-05 출간
  • |
  • 400페이지
  • |
  • 188 X 258 X 23 mm /840g
  • |
  • ISBN 97911887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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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건산법 적용범위
01. 문화재 수리공사 시 건산법 적용여부

제2장 건설공사 업무범위
01. 신에너지 보급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 시설이 건설공사에 해당 되는지
02.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중 평가의 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03. 건설업자에 대한 질의
04. 노후 건물 보수·보강공사의 업무 범위
05. 특정 제조품의 수리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6. 가구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07. 산림조합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8.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필요 여부
09. 특허권이 설정된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시에만 도급가능한지
10. 건축주가 법인에게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건설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법인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11. 도급자 관급자제(휀, 펌프)의 전원 결선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건설공사 업자와 전기공사업자 중 누가 시공해야 하는지
12.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업체로서 콘크리트타설을 하는 기계를 현장여건에 맞게 대여하는 경우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13. 토사운반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도급 줄 수 있는지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는 공사 상한급액이 있는지, 자재계약시 자재설치까지 포함된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욕역게약에 자재가 포함되는 경우 적법한 계약인지
15.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16. 토석채취가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장을 건설공사 현장으로 볼 수 있는지
17. 아파트 외부 EPS 메탈몰딩공사는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18.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19. 단독주택 가스시설 중 호스에 부탁된 호스콕(중간벨브)을 교체하는 것이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20. 건설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는
21.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첩체가 기계설비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23. 입상배관과 배관고정구 설치 등 배관공사에 포함된 내화충전공사를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기게설비공사업)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24. 공장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중 어느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25. 플랜트 철거공사(제조동, 저장탱크, 배관, 공조설비 등)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26. ㅇㅇ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해상교량 강관파일방식 보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수중공사업, 도장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설정하였는데 동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은
27.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28.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29. 관급자재납품과 함께 설치가 포함한 보도교 거더부분의 납품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동 자재납품을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30.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절토하여 성토하고 외부토석을 운반하여 성토하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경우 처벌은
31. 수중 및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하거나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에 해당되는지
32. 일반사업자가 건설에 등록하지 않고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삼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사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지
33. 콘크리트 수로 또는 토공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수로밖으로 옮겨 쌓는 행위가 토공사업에 해당되는지
34. 조달청 쇼핑몰에서 도료 제품의 납품과 함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도장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35. 식품가공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것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에 해당되는지
36.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36. 풍력발전기 설치(타워 및 블레이드 포함) 및 기초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는지

제2편 건설업 등록

제1장 건설업 등록
01. 경미한 건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제1절 건설업 등록기준
02.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 합계기준

1. 자본금

03. 건설업등록시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04. 겸업사업이 없는 건설업체와 제출한 잔고증명서 없는 유가증권의 겸업자산 해당 여부
05. 건설업 자본금 심사시 수목자산의 실질자산 여부
06. 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07.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의 인정 여부
08.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09.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레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중복인정 특례 인정 여부
10. 협동조합 출자금의 자본금 인정 여부
11. 진단대상사업의 물품공급을 위해 질권설정된 에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
12.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준
13.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
14. 전문건설업 실질자산평가(부외자산)
15. 착오로 잘못 기장된 재무제표의 보완 가부
1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질 자본금 관련
17. 회사명의 임직원 숙소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18. 매출채권에 대한 자본금인정 기간 적용
19. 진단기준일 이후 출금된 예금자산에 대한 평가
20. 재고자산의 평가
21. 공사미수금과 자본금 인정범위
22. 건설업 실질자본금 재고자산(토지 분양) 인정여부
23. 가지급금, 대여금등의 담보채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24. 임대부동산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25. 디자인 사용 보증금 반환채권의 자본금 인정 기부
26.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자산 인정여부
27. 보험상품의 실질자산 인정여부
28. 기업진단지침 겸업비율 관련
29.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시 실질자산 판단기준
30. 특허권 실질자본금 인정여부
31. 건축공사업 실질 자산에 대한 질의
32. 임차보증금이 실질자본에 포함되는지 여부
33. 진단대상사업의 의미
34.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란
35. 직원 숙소 보증금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36.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37. 직원급여로 인출된 예금의 실질자본금 해당 여부
38. 비상장주식의 실질자본 인정여부

2. 기술능력

39. 전문건설업 등록인력 중복 가능여부
40. 기술능력 고용보험 가입 필수여부
41.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
42.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 인정기준 관련
43. 기술자 상시 근무 요건
44. 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의 겸직 가부
45. 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46. 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중복 가부
47.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기술능력 관련
48.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 여부
49. 대표자 겸직시 기술능력 인정 여부
50. 건설업 기술인력 이중등록 가능여부
51. 전문건설업체(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관련
52.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의 경우 기술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
53.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중복인정
54. 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되는지
55. 기술자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건축기술자 상시근무 관련 질의
57.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58.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 갈음할 수 있는 기술자
59. 기술자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60. 전문건설업 중복여부(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시설업)
61. 건설기술자의 상시근무 및 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62. 지점 근무 여부에 따른 기술능력 인정 여부

3. 사무실

63.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요건
64.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여건
65.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기준
66.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관련

4.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등 기타사항

67. 토목공사업체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시 등록기준 중복여부
68.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소재지 명칭이 바뀐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
69.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레에 대한 의사표시 필요 여부
70.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문의
71.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
72. 건설업 중복인정 의사표시 필요 여부
73. 건설업 양도·합병의 경우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 기부
74. 외국인(법인)의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75. 대표자 추가시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당여부
76. 외국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77. 해외건설사의 국내시공에 대한 질의사항
78. 외국인이 건설업 등록신청할때 첨부서류
79. 등록기준 특례적용에 있어 "1회에 한하여"의 의미와 등록관청의 특레 당연인정관련
8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관련
8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 법인의 건설업 등록가능 여부
82.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
83. 상장회사의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등

제2절 건설업 주기적 신고
84.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관련
85.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별개의 기업진단요구에 관하여
86. 실태조사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中 주기적 신고시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87.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통보("14.12월)되어 조사 진행 중 주기적 신고가 수리("15.6월) 되었으나, 청문결과("15.11월) 등록기준 미달 확인시 행정처분 가능여부
88.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미달이었으나 행정처분 하지 않고 주기적신고하며 적합판정을 내린 경우

제3절 건설업 양도·양수·합병
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관련 질의
90. 개인 건설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
91.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 관련 질의
92. 합병 당시 적법하게 수리("15.1.30) 되었으니 이후 실태조사("13.12.31 기준)에서 자본금 미달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 여부
93.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 방법 등

제4절 영업정비 및 등록 말소 후 계속공사
94. 건설업 등록 및 변경(법인→개인)에 따른 유지 방법 문의
95.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및 면허추가 관련
96. 시공중인 공사관련 건설업의 폐업
97. 건설업의 분리·양도 질의
98.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전환(포괄적 양수도)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해당 여부 등

제2장 경미한 공사 및 부대공사
01.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지
02. 토공사업 부대공사의 범위 및 계약

제1절 경미한 공사
03.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
04.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자 등록만을 한 자의 차이
05.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금액 1천 5백만원의 의미가 전문공사 전체게약금액인지 세부 내역별로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

제2절 부대공사
06.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지
07. 건축공사업 자가로 시공할 수 있는 부대공사의 규모
08. 배관지지형 고정구 형태의 완성형 방화용제품 내화충전 시공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기게설비공사업 중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제3장 건설업 업무
01. 전문공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가부

제1절 건설업 직접시공
02.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 가부
03.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주 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각각의 분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04. 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을 구성된 금속창호 교체공사(조달청 물품납품)의 경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물품제조비용을 제외하고 설치비용만으로 산정하는지
05. 토목공사업으로 도급받은 강구조물 설치공사 및 파제제 건설공사의 종합공사의 세부공종에 해당하는 수중공사, 준설공사, 등부표 설치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06. 3억원 미만인 부대 독신숙소 개수공사 중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비율 산정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약정한 하도급계약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는지
07.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서의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인지, 공동, 분담이행방식 각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제2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08.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전문공사 시공가부
09.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10.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토목공사업의 관개수로에 해당하는지
11.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와 여러동의 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은
12.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13. 토공, 포장공, 상하수도공 등으로 구성된 배수개선공사가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지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 대학교 강의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15. 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구분된 각각의 전문공사를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종합건설업자가 각각 도급받을 수 있는지

제3절 전문건설업
16. 외벽방수공사의 시공업종에 대한 질의
17.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면허 인테리어공사 관련
18. 간설업 등록증에 미장·방수공사업종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적, 타일공사도 시행할 수 있는지
19. 난방시공업 1, 2, 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 동일 업종 해당여부 및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건설업 등록 가능한지 여부
20.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의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22. 에스컬레이터 외부 캐노피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지
23. 옥상 우레탄 방수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업과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중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24. 기게설비공사업의 난방시공 공사 수행 가부
25. 보강토옹벽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받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26. 하천 제방의 산책로 조성시 경화토 포장공사는 포장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27.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블록 쌓기 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28. 국제 롤러경기장의 줄눈보수, 콘크리트 균열보수 및 도장 등의 보수공사는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29. 공동주택의 아파트 동의 지하 천정 생활하수관 배관세척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30. 가스의료건조기의 가스 배관 및 배기통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되는지
31. 세미쉴드(천공+그라우팅), 토공, 포장공, 하수관리시공비, 교통안전시설물 등으로 구성된 세미쉴드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상하수도공사업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32. 내화충전재 완제품(내화충전 일체형 바포소켓)이 시공기술을 수반할 경우 미장·방수·조적 공사업에 해당되는지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지
33. 플랜트 설비내 각종 기계, 장비의 점검, 수선을 위한 안전시설물(안전망, 사다리 등)의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3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교체와 1천만원 이하의 일반가스사용시설의 후렉시블이 포함된 보일러 교체시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은
35. 경량철골천정 및 실내부 시스템칸막이 공사,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STl, 틀설치 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지
36. 고압가스 시설의 부대공사가 아닌 방호벽설치공사의 시공자격으로 가시시설시공업(제1종)이 해당하는지
37. 특정가스사용시설내 가스시설 중 가스계량기 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해당되는지
38. 하수처리장의 분뇨 협잡물 처리기, 하수 유입펌프 등의 설치 및 수선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39. 벽체와 지붕이 있는 고가초소, 이에 따른 기초공사 등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되는지
40.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제3편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제1장 건설공사 도급계약
01.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증축시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02.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에 해당하는지
03. 도급계약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관련(키스콘)
04.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범위
05. 공동도급 공사의 강제탈퇴 가능여부
06.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
07.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08.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09.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 초과 단독주택 건축시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할 수 있는지


제2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01.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능한지

제1절 하도급
02. 종합공사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문공종(마감재, 슬라브 철거, 슬라브보수보강, 철골설치 등)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와 시행령 별표1.29.의 주요구조부의 의미는
03. 발주자가 수급자로 하여금 하수급안에게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04. 전문공사인 ㅇㅇ하수관 정비공사 중 부대공사(10%)를 제외한 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부분(90%) 신기술개발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05. 하도급 계약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시공한 경우 하도급 서면승낙의 책임있는 자는 누구인지9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가 동일한 업종간 하도급의 서면승낙을 공사 준공 후에 가능한지 / 발주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정 관련회의를 통해 하도급대상 특허기술공법 도입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0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으로 도급받은 학교 급식실 보수 및 증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증축부분을 제외한 공사전반의 70%를 차지하는 전문공종(방수, 금속, 철물, 설비 등)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엑 하도급 할 수 있는지
07. 공사착공시 직접시공 계획을 100%시공으로 제출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게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08.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09.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준공전산 후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불법하도급인지 여부
10. 입찰참가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 후, 전문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계약한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자체로 실제 하도급공사의 실행여부, 하도급계약의 통보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여부와 관계 없이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 것인지
11. 직접시공의무규정과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적용 관계
12. 전문공사를 세분화하여 하도급할 때 해당 적정 업종은

제2절 재하도급
1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종은 직접시공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종별로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14.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6제1학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 및 수급인의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15.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제3절 전문업자 및 전문업자간 하도급
16. 전문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원칙 및 하도급 가부
17. 포장공사업자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18. 전문공사(준설공사업)으로 발주된 준설공자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공동주택 복합공정(도장, 석공사 등)의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장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부 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절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20.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종에 관한 하도급게약금액이 공사도급급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21. 하도급계약 부분 각각의 내역의 하도급금액을 합산시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82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제5절 하도급대금 지급
2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0의 지급대상,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등
23. 건설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의 용도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4.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의 의무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제4편 시공 및 기술관리

제1장 건축물 시공자 제한
01. 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 적용 여부
02. 495㎡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건설업자 시행 여부
03. 필로티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04. 시공중에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추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시공자 제한 적용여부
05. 버섯재배사가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는지
06. 외벽공사 등의 연면적 산정 방법
07.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계약파기하고 잔여공사에 대해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08.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
09.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 적용 여부
10. 시공자 제한 완화 가부
11.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
12. 가설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는지
13.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14. 연면적 200㎡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축시 시공자 제한대상 인지
15.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16. 숙박시설(1,396.42㎡)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인지

제2장 건설기술자 배치
01.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란
02. 잔여급액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조정 가능 여부
03.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04.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05.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건설기술자를 1인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06.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
07. 회사 대표이사가 타사 직원일 경우 현장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08.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지
09. 퇴직에 따른 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시점
10. 휴일에 현장 이탈
11. 공사중지 중에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12.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
13. 소교량이 포함된 700억원 이상 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4.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
15.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한 건으로 도급 게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는
1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금액의 정의
17. 공동도급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18.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19. 발주자와 합의만 하면 낮은 등급의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20. 자재납품으로 계약한 건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
21. 품질관리자와 배치기술자의 겸직 가부
22.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하는 것인지
23.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24. 하도급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25.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유무
26. 공동도급공사시 발주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누언수를 조정할 때 제40조 위반인지
27. 공사 잔여금액으로 배치 가능 여부
28. 하도급사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처분
29.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하향 배치할 수 있는지
30.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31. 도시개발사업 공사로서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 미만이나,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 가능한지
32. 도급계약 1건으로 발주한 서로 인접한 공동주택 3개 블록의 공사를 별도로 승인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33.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억원)과 계약예정금액(650억원)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34.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혼합된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건축공종이 완료되고 토목공종만 남은 경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 변경 가능한지
35. 건설기술자의 경우 공휴일 없이 작업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지
36.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30억원) 공사예정금액과 젠체 공사예정금액(500억원 이상)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3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
38.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며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39.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40.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당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해도 되는지
41.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가능한지
42. 건설기술자,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인지와 한사람이 건설기술자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선임가능한지, 현장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과 책임 비율은
43.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관리경력이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시공경력으로서 단지조성(부지조성) 도 해당되는지
4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여부
45.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은 경우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 할 수 있는지
46.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지와 공사예정금액이 95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47. 건설공사 현장애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배치해야하는지
4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와 배치와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의 의미는
49. 5천㎡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와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상예정금액에 맞추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50.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공종"과 "해당 직무분야"를 감안할 경우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한지
51.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
52. ㅇㅇ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착공계 제출시 건설기술자로 선입해도 되는지
53.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당초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54.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가 무단 현장이탈시 제재사항과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수급인이 배치할 경우 하수급인은 배치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55. 아프트 건설공사로서 30억원 미만 타일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 등의 타일공사 건설기술경력을 "해당 건설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으로 볼 수 있는지
56.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를 1건으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각각 1인씩 선임해야 하는지
57. 조경공사와 토목공사와 복합된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조경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는지 토목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는지
58. 발주자가 다르나 수급인이 동일한 8개 블록에서 시행되는 각각의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주민 대표위원회가 협의하여 1인으로 중복 배치 할 수 있는지


제5편 하자담보 책임

제1장 하자담보책임 유무
01. 감리확인 후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유무
02. 준공처리 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보수할 책임이 있는지
03. 수목 전도시 하자유무
04.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
05. 하자보수 미이행시 행정처분 사항은
06.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
07. 하자검사도 책임져야 하는지
08. 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09.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 책임 유무
10. 하자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의 부담주체
11. 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하자보수하고 그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12.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요구권도 지자체로 전환되는지
13. 시공오차에 다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공오차를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지
14. 사업중지 상태의 하자담보책임 유무
15.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되는지와 하자보증금액 산정시 해당 공종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16. 턴키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설비(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지
17.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18.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 동일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19.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가설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적용에 해당되는지
20.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기하게 되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부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제2장 하자 판단 기준
01.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02. 하자인지 여부
03.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
04.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제3장 하자담보 책임기간
01.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02. 암거(횡단박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03.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잘못 적용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지
04.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05.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06. 공동주택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07.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08. 교량공사(교면방수)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09.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축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10.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1. 교량 길이가 400m 미만이고 기둥사이가 47m의 강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 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다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13.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4. 도로 지하 및 상수도 증압장에 모터펌프를 설치할 경우 모터펌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8. 상·하수도 기기설치에 해당하는 3년인지
15.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6. 구조물공종 중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조물공사와 방수공사를 각각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17.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하는지
18,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일괄로 5년을 설정한 경우 건산법 시행령 별효4에서 정하고 있는 도장공사(1년) 및 석공사(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이 있는지


제6편 건설근로자 지원

제1장 노임의 압류금지
01.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甲자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02.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는지
03. 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이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해당하는지

제7편 행정처벌 및 벌칙

제1장 건설업 등록

제1절 자본금/기술능력/득록기준/양수양도/등록말소
01.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해 문의들비니다.
02, 건설업 등록시 대표자 결격사유
03.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중복 여부
04. 대표이사 선임 건
0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06. 특허권 인수금애그이 자본금 인정여부
07. 건설업 결격사유 관련 대표자 판단기준
08. 2개 이상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09.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

제2장 도급/하도급

제1절 도급/하도급
01.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 책임
02.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제재 등

제3장 영업정지

제1절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01. 기준 조경공사 영업정지 중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02. 영업정지 중 변경계약
03.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04.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관련
05. 행정처분 순서
0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전, 폐업신고 가능여부
07.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중 폐업신고
08. 건설업 영업정지 시작일 연장 가능 여부
09.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10.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여부
11.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13. 청문 연기 등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관련
14. 2개 이상의 건설업종 보유시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15.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 지르이
16. 부정·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20101.1.26)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여부
17.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 범위 관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등
19.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동일부위 하자보수 후 반복적인 하자를 의미하는지

제2절 건설업 대여 관련
21.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22. 건설업등록증 대여 혐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기준
23. 건설업 불법대여 업체가 해당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의 처리
24. 건설업 불법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건설업 등록 결격기간
2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 및 관련 제재처분

제3절 기타 제재
26.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에 다른 제재사항은
27.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시공능력평가 및 각종 공사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지
28.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29.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는
30. 해당 건설업체 소속이 아닌자가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제처분은
31.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제재
32. 지자체장의 위반시설 발각시 행정처본의 요구 등
33. 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
34.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 관련

제8편 보험 등 기타

제1장 고용/산재보험 등 기타
01. 하도급계약시 발견될 건강·연금·노인장기 보험료가 없음을 양사간 사전에 확인하고 발생되지 않을 보험료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구두보고 후 서면으로 하도급계약 통보 및 승인을 득한 경우, 사회보험료 미반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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